퇴직금 계산 기준 | 평균임금·재직일수·지급기한 한 번에 정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대상이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받을 수 있는 요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상여금 | 최근 12개월 지급 총액 × 3/12 |
| 지급기한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 정정 요청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는 제도라서, 1년이 안 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하는 시간도 봐야 해요.
4주 동안 평균을 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부터 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맞춰 보세요.
퇴직금은 '오래 한 곳에서, 일정 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쌓이는 적립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적립 조건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두 가지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 페이지에서 날짜와 임금을 넣어 보세요.
퇴직금 계산식,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로 맞춰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이에요.
1년 일했다면 평균임금 30일치, 2년이면 60일치가 됩니다.
1일 평균임금100,000원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값(가정)
재직일수730일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2년(가정)
퇴직금6,000,000원100,000 × 30 × 730 ÷ 365
예시 1 · 2년 일하고 퇴사한 사무직 (가정)1일 평균임금 100,000원, 재직일수 730일이라고 하면 100,000 × 30 × 730 ÷ 365 = 6,000,000원이에요.
평균임금 30일치를 2번 받는 셈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예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퇴직일자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넣어요. 날짜 차이는 날짜 계산기로 확인하면 편해요.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총일수로 나눠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총일수는 일한 날이 아니라 휴일까지 포함한 달력 일수라서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3개월 임금 모으기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기본급과 임금성 수당을 합해요.
총일수 세기그 3개월의 달력 일수를 세요. 보통 89~92일입니다.
나누기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와요.
예시 2 · 3개월 임금 920만원 (가정)총일수가 92일이면 9,200,000 ÷ 92 = 100,000원이 1일 평균임금이에요.
재직 3년(1,095일)이라면 100,000 × 30 × 1,095 ÷ 365 = 9,000,000원입니다.
휴업이나 휴직 기간이 3개월 안에 끼어 있으면 달라져요.
수습 기간, 사용자 잘못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육아휴직 기간은 그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
퇴직금 계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넣는 법
정기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넣어요.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최근 12개월 지급 총액 × 3/12를 더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줬다면 해당돼요.
예시 3 · 상여금 480만원 받는 직원 (가정)최근 12개월 상여금이 4,800,000원이면 3개월 반영액은 4,800,000 × 3/12 = 1,200,000원이에요.
3개월 임금 9,200,000원에 더하면 10,400,000원,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13,043원입니다. 재직 2년이면 퇴직금은 약 678만원이에요.
연차수당도 넣는 경우가 있어요.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안 쓴 날의 수당은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퇴직 때문에 비로소 생기는 퇴직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아요. 연차수당 금액은 연차수당계산기로 먼저 구해 보세요.
회사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가 갈리고 지급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경영성과급은 상황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상여금에 넣지 마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계산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서 퇴직금을 구해요.
1일 평균임금90,000원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 값(가정)
1일 통상임금95,000원이 금액이 더 크니 이쪽으로 계산
예시 4 · 재직 1년,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가정)1일 통상임금 9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95,000 × 30 × 365 ÷ 365 = 2,850,000원이에요.
평균임금 90,000원으로 했다면 2,700,000원이라서 15만원 차이가 납니다.
통상임금 계산이 헷갈린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로 하루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퇴직급여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지급일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14일을 퇴직일 다음 날부터 기계적으로 세면 안 돼요.
지급사유가 생긴 날이 언제인지, 서로 합의한 날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 날짜 사이 일수는 d-day 계산기로 세어 보세요.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같은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해서 빼기 때문에 실제 받는 돈은 더 적을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계산 결과는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의 예상액이에요.
어떤 수당을 임금으로 보는지, 제외기간이 있는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어떤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이 부분을 나눠서 입력하게 해요.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미산입기간)과 총 근무기간에서 빼는 기간(근무제외기간)을 따로 넣습니다. 세전 기본급과 기타수당도 구분해서 적어요.
급여명세서와 입사·퇴사일만 있으면 대부분 계산할 수 있어요.
비율 계산이 필요하면 퍼센트 계산기를, 다른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기 모음을 이용하세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계산기,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나요?
-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1년 미만이면 법으로 정한 퇴직급여 설정 의무에서 빠집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빠져요. 15시간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나요?
- 아니에요. 법정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몇 개월로 계산하나요?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요. 총일수는 휴일을 포함한 달력 일수라서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 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이어서 해 보기
기준을 확인했다면 이제 내 숫자로 계산해 볼 차례예요.
세금과 수당까지 이어서 보면 실제로 받을 돈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