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로 내 퇴직금 구하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입력·판단 항목 | 계산에 쓰는 기준 |
|---|---|
|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총일수 |
| 퇴직 전 임금 |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기본급과 임금성 수당 |
| 정기상여금 | 퇴직 전 12개월 지급 총액 × 3/12 |
| 연차수당 | 퇴직 전년도 미사용분 금액 × 3/12 |
| 지급기한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 정정 요청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요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하나로 끝납니다.
1년을 일하면 '하루치 평균 급여의 30배'가 쌓인다고 보면 쉬워요. 2년을 일하면 두 배, 6개월을 일하면 절반이 쌓이는 식입니다.
예시 1 · 2년 근무한 직장인 (가정)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재직일수가 730일이라고 가정해요.
100,000원 × 30일 × (730 ÷ 365) = 6,000,000원입니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금액이라서 실제 입금액은 세금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세전·세후 구분은 퇴직금 계산 세전 세후에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총일수로 나눠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구해요.
총일수는 일한 날만이 아니라 쉬는 날까지 모두 센 달력상 일수라서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임금 총액 모으기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기본급과 임금성 수당을 더해요.
총일수 세기같은 3개월의 달력상 일수를 세요. 주말과 휴일도 넣습니다.
나누기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에요.
예시 2 · 퇴직 전 3개월 임금 920만원 (가정)3개월 총일수가 92일이라면 9,200,000 ÷ 92 = 100,000원이 1일 평균임금이에요.
이 값을 위의 퇴직금 식에 넣으면 됩니다.
재직일수 계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에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일수로 바꾼 값이에요.
고용노동부 계산 화면은 퇴직일자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나 휴업 기간처럼 법령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을 구할 때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야 해요.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육아휴직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계산이 헷갈린다면 날짜 계산기로 입사일과 퇴직일 사이 일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알바퇴직금계산은 1년과 주 15시간부터 확인해요
알바든 정규직이든 같은 식을 쓰지만, 계산하기 전에 계속근로 1년 이상인지부터 봐야 해요.
4주간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설정 의무의 예외라서 대상에서 빠집니다.
1년 미만 근무법정 대상 아님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
주 15시간 미만법정 대상 아님4주 평균 기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퇴직금 계산 대상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예시 3 · 3년 일한 편의점 알바 (가정)주 20시간씩 3년 동안 일했고 1일 평균임금이 8만원이라고 가정해요.
재직일수 1,095일이면 80,000원 × 30일 × (1,095 ÷ 365) = 7,200,000원입니다.
시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시급 계산으로 월 임금 총액을 먼저 맞춰 두면 평균임금 구하기가 쉬워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 3/12만큼 평균임금에 넣어요
정기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조건이 적혀 있거나 관례상 계속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요.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에 3/12를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상여금은 1년에 몇 번 나누어 받지만, 평균임금은 3개월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1년치의 4분의 1(3/12)만 3개월 몫으로 넣는 거예요.
예시 4 · 최근 12개월 상여금 480만원 (가정)4,800,000원 × 3/12 = 1,200,000원이에요.
이 금액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분의 수당 금액에 3/12를 곱해 넣어요. 퇴직하는 해에 생기는 연차의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연차 수당 계산 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회사 재량으로 주는 경영성과급처럼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돈은 자동으로 상여금에 넣으면 안 돼요. 지급조건과 지급관행을 함께 봐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을 적용해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하루치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해요.
수당이 줄어든 달이 끼어 있을 때 이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9만원, 1일 통상임금이 9만 5천원이라면 9만 5천원을 기준으로 해요. 재직일수 730일(가정)이면 95,000원 × 30일 × (730 ÷ 365) = 5,700,000원입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은 퇴직소득세 단계에서 따로 해요
지금까지 구한 금액은 세전 퇴직금이에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같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산정액과 별도 단계에서 계산합니다.
세금까지 반영한 금액이 궁금하면 퇴직소득세계산기를 이어서 쓰면 돼요. 실업급여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에요
퇴직급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늘릴 수 있지만,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을 무조건 세는 값으로 보기보다 지급사유 발생일과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계산 결과는 회사 내규 같은 사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어요. 회사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직접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나요?
- 아니에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월급 한 달치와는 같지 않을 수 있어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부터 구해야 합니다.
-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라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1년 이상 일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 4주간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설정 의무의 예외예요. 15시간 이상이고 1년 넘게 일했다면 계산 대상이 됩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 기본은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 퇴직금은 퇴사하고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지급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이어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구했다면 다음은 세금과 보험이에요.
금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