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 하루 구직급여와 총 예상액 바로 계산

퇴사 때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와 총 예상액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상용근로자의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에 지급일수를 곱하며, 2026년 하루 상한은 68,100원입니다.

2026년에 이직한 상용근로자 기준이에요. 수급자격과 대기기간 7일은 반영하지 않은 예상액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한눈에 보기 (2026년 이직, 8시간 기준)
항목기준
기본 산식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1일 상한68,100원 (113,500원 × 60%)
1일 하한66,048원 (10,320원 × 8시간 × 80%)
지급일수120일~270일
수급기간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확인일 2026-11-06 · 근거: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고용보험법 별표 1 · 정정 요청

실업급여 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60%에 지급일수를 곱해요

상용근로자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구해요.
하루 금액이 정해지면 지급일수만큼 곱한 값이 총 예상액입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석 달 월급을 하루 단위로 나눈 값'이에요. 그 하루치의 60%가 하루 실업급여가 되고, 지급일수는 몇 칸을 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칸 수라고 보면 쉽습니다.

예시 1 · 1일 상한에 걸리는 50세 미만 직장인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했고 하루 금액이 상한이면 68,100원 × 150일 = 10,215,000원이에요.
이직일이 2026년이면 이 상한을 쓰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요

고용24는 1일 평균임금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뺀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안내해요.
계산기에 넣는 3개월 임금 총액과 총일수가 바로 이 값입니다.

고용24 모의계산은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총 가입기간, 마지막 근무일, 이직일 이전 3개월 임금과 근무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해요.
월급이 매달 달랐다면 세 달 합계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 확인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구간을 잡아요.

임금 합계 구하기마지막 1개월을 뺀 3개월 임금 총액을 더해요.

총일수로 나누기같은 기간의 달력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에요.

실업급여 금액,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에요

기초 임금일액 상한은 2026-09-18 시행 시행령 기준 113,500원이고,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하루 구직급여 상한은 68,100원이에요.
하한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80%를 곱한 66,048원입니다.

1일 상한68,100원113,500원 × 60%

1일 하한 (8시간)66,048원10,320원 × 8시간 × 80%

이직일이 2026년보다 이전이면 그때의 상한, 하한, 최저임금 기준을 써야 해요. 신청한 해가 아니라 이직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시 2 · 하한을 적용받는 50세 미만 직장인3년 이상 5년 미만 가입했고 8시간 하한을 적용하면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이에요.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 하한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이직일이 2019-10-01 이후라면 퇴사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지급일수가 정해져요.
50세 이상이거나 법상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시 3 · 10년 이상 근무한 55세하루 금액이 상한이면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이에요.
가입기간이 3년이나 10년 경계에 걸리면 해당 구간 기준으로 일수가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18개월 안에 180일이에요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기준입니다.
또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지급돼요.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자진퇴사라도 이직을 피하려 노력했는데 사업주 사정으로 계속 일하기 어려웠다면 예외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수급액이나 자격 인정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특히 6~7개월 근무자는 무급휴일을 뺀 180일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퇴직 때 받을 돈은 퇴직금 계산 세전 세후에서 따로 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순서, 대기 7일과 수급기간 12개월을 확인해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받을 수 없어요. 건설일용근로자만 예외로 신고일부터 지급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서, 일수가 남아도 기간이 끝나면 지급되지 않아요.

수급자격 확인고용24 모의확인으로 자격을 먼저 살펴봐요.

고용복지센터 방문첫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해야 해요.

실업인정일 출석정해진 날에 출석해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받는 동안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해요. 한 달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취업, 구직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 사업자등록이 대표적입니다.
조건을 채워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기기간 뒤 지급일수가 30일 이상 남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고용24에서 모의계산 유형이 따로 있어요. 이 계산기의 상용근로자 산식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24 계산기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으로 낸 예상치예요.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를 관할 고용센터가 확인해서 정합니다.
고용보험 6개월 가입이면 180일을 채우나요?
6~7개월 근무자는 무급휴일을 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어요. 이직 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0세 기준은 퇴사 당시 만 나이인가요?
네, 이직 당시 연령으로 지급일수를 정해요. 50세 이상이거나 법상 장애인이면 지급일수가 더 길어집니다.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다만 이직을 피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사업주 사정으로 계속 일하기 어려웠다면 예외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알바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해요.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구직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안내 대상입니다.

퇴사 후 계산기 이어서 쓰기

실업급여를 계산했다면 퇴직금과 세금도 같이 살펴보세요.
금액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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