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 소득공제·세액공제와 환급 방향 미리 계산

총급여와 쓴 돈을 넣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드려요.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카드 최저사용금액은 사용 비중대로 나눠 단순 계산해요. 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교육비 대상이 여러 명이면 명당 한도를 따로 계산해서 합산한 금액을 넣어 주세요.

연말정산 공제 한눈에 보기
항목기준과 한도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총급여 25% 초과분, 카드 15%·현금영수증 30%·시장과 교통 40%
보장성보험연 100만원 한도, 12%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일반 700만원 한도, 15%
교육비15%, 취학 전·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월세연 1,000만원 한도, 15% 또는 17%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근로소득 공제 안내, 소득세법 제5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정정 요청

연말정산 계산기, 결정세액에서 낸 세금을 빼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낼 소득세를 따져서 매달 미리 뗀 세금과 맞추는 절차예요.
계산 구조는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으로 단순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임시 결제'고, 연말정산은 '1년 치 정산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임시로 낸 돈이 정산서 금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냅니다.

결정세액1년 동안 내야 할 세금공제를 반영해 확정한 금액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

차이마이너스면 환급플러스면 추가 납부

예시 1 · 결정세액 120만원, 기납부세액 150만원납부특례세액이 없다면 120만원 − 150만원 = −30만원이에요.
마이너스이므로 30만원을 돌려받는 방향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결정세액이 더 작으면 돌려받아요

결정세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작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더 크면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그래서 환급을 늘리려면 결정세액을 줄이는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게 핵심이에요.

위 계산기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칸에 연말정산 결과 화면이나 회사 정산 자료의 금액을 넣어 보세요.
소득세 자체가 궁금하다면 소득세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공제, 한 명당 150만원이에요

본인과 배우자,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은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기준도 있어요.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자녀 같은 직계비속은 20세 이하가 기준이고,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2명 (가정)3명 × 150만원 = 4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요.
위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칸에 2를 넣으면 본인 몫까지 합쳐 4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해요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요.
그 이하로 쓴 돈은 아무리 많아 보여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15%일반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30%직불·선불카드 사용분이에요

전통시장·대중교통40%공제율이 가장 높아요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그 초과이면 250만원이에요.
부양 자녀가 1명이면 7,000만원 이하자의 한도가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은 공제에서 빠져요.

예시 3 · 총급여 4,000만원, 신용카드만 2,000만원 (가정)최저 사용금액은 4,000만원 × 25% = 1,000만원이에요.
초과한 1,000만원에 15%를 곱한 150만원이 공제액이고, 한도 300만원 안이라 그대로 인정됩니다.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요

세액공제는 계산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방식이에요.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같은 한도에 15%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만 대상이에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에 15%이고,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입니다.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30%예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 지출, 간병인 비용, 미용·성형 목적 비용은 의료비 공제에서 빠져요. 영수증 금액 그대로 넣지 말고 실제로 내가 부담한 금액만 넣으세요.

총급여 5,000만원에 일반 의료비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3% 기준액 150만원을 뺀 초과분 50만원에 15%를 곱한 7만5천원이 세액공제입니다.

교육비는 15%를 곱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예요.
대학생 1명이 900만원을 냈다면 900만원 × 15% = 135만원입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별도로 계산하고, 대학원생은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공제에서 빠져요.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예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그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를 적용합니다.

주민등록등본세대주와 거주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계약 기간과 월세가 적힌 계약서를 사본으로 둬요.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월별로 모아요.

회사에 제출세 가지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면 돼요.

예시 4 · 월세 1,000만원을 낸 근로자 (가정)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 × 17% = 170만원이에요.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고 8,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 × 15% = 15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정을 챙겨요

따로 필요한 서류는 서류 발급에서 찾을 수 있어요.
2026년 귀속 기준으로 회사는 2026년 9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합니다.

근로자는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19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일정이에요.
회사의 간소화자료 다운로드는 2027년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이고, 일괄제공은 1월 20일에 시작해 신청 회사가 많으면 1월 22일까지 순차로 이어집니다.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일한 기간에 쓴 금액만 넣어요.
기부금은 이 제한이 없습니다. 퇴직 시 받는 돈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과 퇴직소득세계산기를 함께 써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빼요. 결과가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입니다. 기납부세액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 합계예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공제되나요?
아니에요. 카드·현금영수증 등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본인, 배우자,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이에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가 기준이에요.
중도퇴사자는 어느 기간의 지출을 넣나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회사에서 일한 기간에 쓴 금액만 넣어요. 기부금은 이 제한이 없어서 퇴사 후 지출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총급여, 이미 뗀 세금, 공제 요건, 지방소득세, 회사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이 계산기는 공제 금액을 미리 가늠하는 용도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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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을 가늠했다면 월급 실수령액과 4대보험까지 같이 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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