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계산기 | 지급액만 넣으면 실수령액까지 바로 계산

지급액이나 받고 싶은 실수령액 하나만 넣으면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실수령액을 바로 나눠 드려요.
100만원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33,000원을 미리 떼고 967,000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원 단위 아래는 반올림해서 보여 드려요. 실수령액으로 거꾸로 계산하면 지급액이 1원 정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3.3% 원천징수 한눈에 보기
항목계산 방법
소득세지급액 × 3%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지급액의 0.3%)
합계 원천징수액지급액 × 3.3%
실수령액지급액 × 0.967
지급액 역산실수령액 ÷ 0.967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안내,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정정 요청

3.3% 계산법, 지급액에 0.967을 곱해요

프리랜서가 흔히 말하는 3.3%는 세금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합친 숫자예요.
소득세 3%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해서 3.3%라고 부릅니다.

3.3%는 월급에서 미리 떼는 선결제와 비슷해요. 최종 세금이 얼마인지는 다음 해 5월에 확정되고, 지급할 때는 일단 3.3%만 먼저 맡겨 두는 셈입니다.

소득세 3%30,000원지급액 100만원 기준

지방소득세 0.3%3,000원소득세 30,000원의 10%

실수령액967,000원100만원에서 33,000원을 뺀 금액

예시 1 · 영상 편집 외주비 500만원을 받는 프리랜서(가정)소득세는 500만원 × 3% = 15만원, 지방소득세는 15,000원이에요.
합계 165,000원을 떼고 4,835,000원을 받습니다.

3.3% 실수령액 역산, 0.967로 나눠요

계약서에 "세후 30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지급액을 거꾸로 구해야 해요.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떼기 전 금액이 나옵니다.

많이 하는 실수가 실수령액에 3.3%를 더하는 거예요.
300만원에 3.3%를 더하면 3,099,000원이지만, 정답은 약 3,102,378원이에요. 3.3%는 떼기 전 금액 기준이라서 실수령액에 곱하면 안 됩니다.

예시 2 · 세후 300만원으로 계약한 강사(가정)300만원 ÷ 0.967 = 약 3,102,378원이 지급액이에요.
이 가정으로 계산하면 원천징수액은 약 102,378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실수령액을 고르면 바로 나와요.

프리랜서 3.3%, 모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3.3%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일을 하고 받는 돈, 즉 사업소득에 붙는 원천징수예요.
학습지 강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행사도우미 같은 인적용역이 대표적입니다.

고용관계나 그와 비슷한 계약으로 일하고 받는 돈은 근로소득이에요.
이때는 3%가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직장인 기준은 근로소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사업소득3.3%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는 용역

기타소득8.8%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필요경비 60% 가정)

근로소득간이세액표고용관계로 받는 급여

기타소득 8.8% 계산, 125,000원이면 11,000원이에요

일회성으로 강연을 하거나 원고를 써 주고 받는 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소득세 20%를 곱해서,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3 · 특강료 125,000원을 받은 경우(필요경비 60% 가정)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 소득세는 10,000원, 지방소득세는 1,000원이에요.
합계 11,000원이 8.8%이고, 실수령액은 114,000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이라 원천징수액이 0원이에요.
위 계산기에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바꾸면 같은 방식으로 나눠 줍니다.

3.3% 환급,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돼요

3.3%를 뗐다고 세금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3%는 보증금, 종합소득세는 최종 정산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차액을 더 냅니다.

3.3% 내역 모으기지급자에게 받은 원천징수 내역과 연간 수입을 정리해요.

필요경비와 공제 확인일하면서 쓴 비용과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계산해요.

5월에 신고하기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미 낸 3.3%가 기납부세액으로 빠져요.

환급 또는 추가 납부최종 세금이 3.3%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차액을 납부해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신고 기한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늦어져요.

3.3% 지급자 의무, 다음 달 10일과 말일을 챙겨요

일을 맡긴 사업자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3.3%를 뗀 지급자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사업소득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요.
홈택스의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올리면 됩니다.

예시 4 · 11월 15일에 외주비를 지급한 사업자(가정)원천징수한 세액은 12월 10일까지 납부해요.
간이지급명세서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날짜가 헷갈리면 날짜 계산기로 기한을 세어 보세요.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사업소득을 줄 때의 원천징수 의무는 없어요.
세금계산서로 거래하는 사업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자세금계산서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미 낸 3.3%는 기납부세액으로 빠지고, 최종 세금과 비교해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정해집니다.
3.3%는 국세와 지방세로 어떻게 나뉘나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나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로 뗀 금액의 10%라서, 100만원이면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이에요.
프리랜서라면 모두 3.3% 사업소득인가요?
아니에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지만, 일시적으로 한 일은 기타소득이고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에요. 계약 형태와 지급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고용관계나 그와 비슷한 계약으로 일하고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받으면 사업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은 3%가 아니라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 8.8%와 사업소득 3.3%는 언제 적용하나요?
계속적이고 독립적인 용역은 사업소득 3.3%,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기타소득이에요.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프리랜서 계산기 이어서 쓰기

실수령액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소득세와 부가세 계산이에요.
모두 금액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소득세 계산하기5월 신고 전 미리 보기› 부가세 계산하기공급가액·부가세 나누기› 세금계산서 발행하기공급가액·세액 칸 채우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