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발행 | 홈택스 발행 순서와 기한·가산세까지
세금계산서발행은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 끝이에요.
법인과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로 발급해야 하고,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도 자동으로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발행 장소 |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 ERP, 발급대행 사이트 |
| 필요한 것 | 공동인증서(사업자범용 등) 또는 간편인증 |
| 개인사업자 의무 기준 |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 |
| 국세청 전송 기한 | 발급일의 다음 날 |
| 월합계 발급 기한 |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혜택과 가산세 안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정정 요청
세금계산서발행방법, 홈택스에서 전자로 만들어 보내요
세금계산서발행방법은 크게 두 갈래예요.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 작성하는 방법과, 쓰던 ERP나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도장이 찍힌 이메일 영수증'이라고 보면 쉬워요. 만들어서 보내는 순간 국세청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가니까 종이처럼 따로 보관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처음이라면 홈택스가 가장 간단해요.
자세한 화면별 안내는 홈택스 세금 계산서 발급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사업자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홈택스에 들어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 열기전체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골라요. 같은 거래처에 매달 반복한다면 반복발급, 여러 건이면 일괄발급이 있어요.
거래처와 금액 입력공급받는 사업자 정보와 공급가액, 품목을 적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요.
전자서명 후 발급인증서로 서명하면 국세청 전송과 거래처 이메일 발송이 한꺼번에 끝나요.
발급을 누르고 나면 내용을 그대로 고칠 수 없어요. 금액과 사업자번호는 서명 전에 꼭 다시 보세요.
세금계산서발행 인증서,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정리해요
전자서명에는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인증서가 아직 없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발급부터 하는 게 순서입니다.
인증서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이 어려우면 보안카드를 받은 뒤 국세상담센터 ARS 126-1-2-1번으로도 발급합니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인증서로 발급일반적인 방법, 홈택스와 모바일에서 모두 사용
보안카드1회 1,000만원 · 1일 3,000만원인증서 없이 발급할 때만 쓰고,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한 번에 못 보내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개인은 8,000만원부터예요
법인사업자는 처음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세무서는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
이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예시 1 · 작년 공급가액이 9,000만원이었다고 가정한 소품 가게 사장님의무 기준인 8,000만원을 넘었으니 올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이후 공급가액이 8,000만원보다 줄어도 한 번 대상이 된 사람은 계속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세금계산서발행 기간,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발급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해야 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예외적으로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한 내용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돼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했다면 전송이 자동이라 신경 쓸 게 없어요.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했다면 국세청에 전송됐는지 확인하고, 전송된 건은 홈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에 정리했어요.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가산세 없음기한 안에 전송되면 추가 부담이 없어요
다음 날 이후,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공급가액의 0.3%지연전송 가산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공급가액의 0.5%미전송 가산세
예시 2 · 공급가액 1,000만원을 하루 늦게 전송했다고 가정한 경우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했다면 지연전송 가산세는 1,000만원 × 0.3%로 3만원이에요.
같은 금액을 발급시기에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인 10만원이니, 의무 대상이라면 전자로 맞춰 내는 편이 훨씬 가벼워요.
세금계산서 가산세,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예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붙어요.
발급 시기를 놓쳐 늦게 발급하면 발급한 쪽이 1%, 받은 쪽이 0.5%입니다.
예시 3 · 공급가액 1,000만원을 늦게 발급했다고 가정한 경우발급한 쪽 가산세는 1,000만원 × 1%로 10만원이고, 받은 쪽은 1,000만원 × 0.5%로 5만원이에요.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면 거래가 끝난 달에 바로 발급하는 습관이 좋아요.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잘못 썼다면 음수 1장과 새로 1장이에요
금액이나 거래처를 잘못 적었다면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발급을 해요.
착오를 알게 된 날을 작성일로 해서 처음 발급분을 취소하는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틀린 영수증을 지우개로 지울 수 없으니, '취소 영수증'을 하나 끊고 올바른 영수증을 새로 끊는 것과 같아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해서 음(-) 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해요.
홈택스 전체 메뉴에 수정발급이 따로 있으니 그 메뉴에서 처음 발급분을 불러오면 됩니다.
착오의 경우와 계약 해제의 경우는 작성일이 서로 달라요.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한 다음 발급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건당 200원이에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올해 새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마다 건당 200원을 공제받아요.
연간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예시 4 · 한 해 4,000건과 6,000건을 발급했다고 가정한 두 사업자4,000건은 200원씩 80만원이라 한도 안이에요.
6,000건은 계산상 120만원이지만 한도가 100만원이라 100만원만 공제됩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건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액만 적으면 되고, 거래처별 명세는 쓰지 않아도 돼요.
발행 내역은 세금계산서조회에서 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홈택스에서 발행하면 국세청 전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 아니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거래처 이메일 발송이 자동으로 처리돼요. 다른 발급 사이트를 썼다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돼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얼마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써야 하나요?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에요.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할 수 있나요?
-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월합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금액이나 거래처를 잘못 입력해 발행했어요.
- 기재사항 착오라면 착오를 알게 된 날을 작성일로 해서 처음 발급분의 취소용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 발급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받아요.
세금계산서발행 다음 단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발행을 마쳤다면 인증서 관리와 조회까지 한 번에 챙겨 두면 편해요.
아래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