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 홈택스 발급 순서부터 기한·가산세까지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까지 한 번에 끝나요.
발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거래 시기에 맞춰야 하고, 발급명세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 방법 | 홈택스 · ERP · 국세청 등록 발급대행사업자(ASP) 시스템 중 선택 |
| 필요한 인증 |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개인사업자 의무 기준 |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
| 국세청 전송 기한 | 발급일의 다음 날 |
| 월합계 발급 기한 |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혜택과 가산세 안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홈택스 · 정정 요청
세금계산서 홈택스 발급,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바로 돼요
국세청 홈택스는 세금계산서를 가장 많이 발급하는 공식 화면이에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즉시 자동으로 처리되니 따로 전송할 일이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 영수증에 도장까지 찍어 국세청에도 한 부 보내 주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홈택스에서는 도장 찍기와 국세청 제출이 발급 버튼 한 번에 같이 됩니다.
홈택스 접속하고 로그인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 열기전체 메뉴에서 건별발급을 고르면 한 장씩 발급할 수 있어요.
거래 내용 입력거래처, 품목, 공급가액처럼 계산서에 들어갈 내용을 채워요.
발급하고 전자서명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발급이 끝나고 매입자에게 이메일이 갑니다.
입력 칸의 이름과 순서는 로그인 상태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화면 문구가 다르면 메뉴 이름을 기준으로 찾아가세요.
건별 발급 말고도 수정발급, 반복발급, 복사발급, 일괄발급 메뉴가 있어요.
거래처가 많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정리 글에서 발급 흐름을 먼저 보고 고르면 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인증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중 하나면 돼요
전자서명에는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가운데 하나가 필요해요.
공동인증서 대신 간편인증을 써도 되고, 휴대폰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사업자용 간편인증이나 범용·전용 공동·금융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글에서 종류를 고르고, 발급 순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발급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공동인증서·간편인증가장 기본홈택스 PC 화면과 손택스에서 모두 사용
세무서 보안카드1회 1,000만원 · 1일 3,000만원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울 때 세무서에서 받아 홈택스에서 발급
ARS 126-1-2-1인터넷이 어려울 때보안카드를 받은 뒤 국세상담센터 ARS로 발급
발급이 막힐 때를 대비해 세무서 대리발급도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에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처럼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8,000만원이 기준이에요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급 대상이 됩니다.
이후 공급가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해에도 의무는 이어져요.
기준을 넘은 개인사업자는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로 발급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알려 줍니다.
통지를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시작돼요.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글에서 내 유형의 발급 기준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예시 1 · 작년 공급가액이 9,000만원이었던 정우 씨가정하면 정우 씨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 의무발급 대상이에요.
올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종이 말고 전자로 발급해야 하고, 세무서의 통지서가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오는지 우편함과 홈택스 알림을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전송, 발급일 다음 날까지예요
원칙은 거래 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거예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같은 예외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이 전송이 자동이라 신경 쓸 일이 없고, 다른 시스템을 쓴다면 전송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월 단위로 묶어 발급하는 일정이 궁금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글에서 달력처럼 정리해 보세요.
월합계 발급공급월 다음 달 10일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예외 경우
국세청 전송발급일 다음 날발급명세 전송 기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액만 적으면 돼요.
거래처별 명세를 따로 쓰는 부담이 면제되니 전송을 서두를수록 신고가 가벼워집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늦거나 안 보내면 공급가액에 비율로 붙어요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이고, 발급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낸 의무발급자는 1%예요.
지연발급은 발급자 1%, 수취자 0.5%이고,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 가산세 0.3%가 붙습니다.
같은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 가산세는 0.5%예요.
숫자가 많아 헷갈리니 아래 예시로 한 번 더 계산해 두면 기억하기 좋아요.
지연전송0.3%발급일 다음 날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미전송0.5%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음
지연발급발급자 1% · 수취자 0.5%발급시기 이후에 발급
미발급2%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음
예시 2 · 공급가액 1,000만원 세금계산서를 늦게 전송한 지은 씨가정하면 발급일 다음 날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했어요.
이때 지연전송 가산세는 1,000만원 × 0.3% = 3만원이고,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안 보냈다면 1,000만원 × 0.5% = 5만원입니다.
예시 3 · 같은 1,000만원을 늦게 발급한 경우발급시기 이후에 발급하면 발급자 가산세는 1,000만원 × 1% = 10만원이에요.
받는 사람 쪽은 0.5%라 5만원이고,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면 2%인 20만원이 됩니다.
가산세는 거래 형태, 과세유형,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법령과 세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조회, 홈택스에서 월별·분기별로 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월별·분기별 목록과 합계표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홈택스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했더라도 국세청에 전송됐다면 홈택스 조회 화면에 나타납니다.
조회 방법은 세금계산서조회와 국세청 세금계산서 조회 글에서 화면 순서대로 따라 할 수 있어요.
발급 후 한 번 조회해서 거래처와 금액이 맞게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수를 일찍 잡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 잘못 쓴 건 음수 1장과 새 1장으로 고쳐요
금액이나 거래처를 잘못 적었다면 기재사항 착오에 해당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착오 사실을 안 날을 작성일로 해서 처음 발급분을 지우는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잘못 쓴 영수증을 지우개로 지우지 않고, 같은 금액의 '취소 영수증'을 한 장 끊은 뒤 맞는 영수증을 새로 끊는다고 보면 쉬워요.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이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해서 음(-) 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해요.
홈택스 전체 메뉴의 수정발급에서 처리하고, 처음 발급분의 승인번호를 알아 두면 훨씬 빨리 끝납니다.
발급 세액공제, 건당 200원에 연간 100만원까지예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나 해당 연도 신규 개업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마다 건당 200원이 공제되고, 연간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예시 4 · 세액공제 대상자가 한 해 4,000건과 6,000건을 발급한 경우4,000건이면 4,000 × 200원 = 80만원으로 한도 안이에요.
6,000건이면 6,000 × 200원 = 120만원이지만 연간 한도 때문에 1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 아니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즉시 자동으로 처리돼서 따로 전송할 절차가 없어요.
-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얼마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급하나요?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나요?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월합계 같은 예외에만 적용되는 기한입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보안카드는 1회 1,000만원, 1일 3,000만원까지 발급됩니다.
-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홈택스에서 조회되나요?
- 국세청에 전송됐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월별·분기별 목록과 합계표도 홈택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낸 다음에 보면 좋은 글
발급을 마쳤다면 내 상황에 맞는 글로 이어가세요.
간이과세자 발급, 발급 방법 정리, 계산서와의 차이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