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인증서 | 어떤 인증서를 쓰고 안 될 때 어떻게 하는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인증서는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나 간편인증이면 돼요.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에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인증서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쓸 수 있는 인증 수단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손택스)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금융인증서, 사업자용 간편인증
인증서가 어려울 때세무서 보안카드 · 1회 1,000만원, 1일 3,000만원 한도
인터넷이 어려울 때보안카드를 받은 뒤 국세상담센터 ARS 126-1-2-1
국세청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 날 (홈택스는 자동 전송)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안내, 홈택스, 손택스 안내, 국세청 혜택과 가산세 안내 · 정정 요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인증서, 세 종류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이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만들 때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데, 그때 쓰는 것이 발행 인증서예요.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쓰거나 간편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은 종이 계산서에 찍는 사업자 도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인증서나 간편인증이 내 사업자 이름으로 발행했다는 표시가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에요.
이후 공급가액이 8,000만원 미만이 되어도 이미 대상이 된 사람은 계속 포함됩니다.

예시 1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9,000만원이었던 민수 씨 (가정)개인사업자 민수 씨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9,000만원이면 8,000만원 이상이라 의무발급 대상이에요.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니, 그전에 발행에 쓸 인증서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가 처음이라면 발급부터 해요

인증서가 아직 없다면 공동인증서를 먼저 만들어야 해요.
은행별 발급 방법은 국민은행 공동인증서 발급이나 우리은행 공동인증서 발급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어요.

이미 가진 인증서가 오래되어 쓸 수 없다면 공동인증서 재발급으로 새로 받으면 됩니다.
예전 이름인 공인인증서 기준으로 찾는다면 공인인증서재발급이 같은 내용이에요.

쓸 인증 수단 정하기PC에서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휴대폰에서는 공동·금융인증서나 사업자용 간편인증 중에서 골라요.

인증서 종류 확인하기가진 인증서가 사업자범용인지, 전자세금계산서용인지 먼저 살펴요.

홈택스 접속해 로그인하기고른 수단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로 들어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안 될 때, 보안카드로 발행해요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으면 돼요.
보안카드를 받은 뒤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보안카드 + 홈택스1회 1,000만원1일 3,000만원까지 발급 가능

보안카드 + ARS 126-1-2-1전화로 발급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때 국세상담센터로

보안카드로는 금액 한도가 있어요. 한 장이 1,000만원을 넘거나 하루 합계가 3,000만원을 넘는 거래가 있다면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대신 발급받는 대리발급도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에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처럼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예시 2 · 인증서 없이 급하게 한 장 발행해야 하는 지연 씨 (가정)공급가액 800만원짜리 거래라면 1회 1,000만원 한도 안이라 보안카드로 발행할 수 있어요.
같은 날 700만원짜리 거래가 두 건 더 있어도 합계 2,200만원이라 1일 3,000만원 한도 안입니다. 합계가 3,000만원을 넘으면 그날은 인증서가 필요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휴대폰 손택스와 발급대행 사이트도 가능해요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금융인증서를 쓰거나, 사업자용 간편인증으로 발급합니다.

홈택스가 아닌 발급대행 서비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인증서를 별도로 등록하는 화면이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곳은 발행과 수정발행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발행과 전송 기한을 알아 두세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바로 자동 처리돼서 따로 전송할 일이 없어요.
더 자세한 기간 계산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가 아닌 사이트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국세청에 전송됐다면 홈택스에서 볼 수 있어요.
월별·분기별 목록과 합계표도 홈택스에서 조회되니 전자세금계산서조회로 확인해 보세요.

잘못 발행했을 때 수정은 사유에 따라 방식이 달라요. 기재사항 착오는 당초 발급분 음(-)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계약 해제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음(-)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는 얼마일까요

발급이나 전송이 늦으면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한 가산세가 붙어요.
미발급은 2%, 지연발급은 발급자 1%와 수취자 0.5%이고, 종이로 발급하면 1%입니다.

지연전송 가산세공급가액의 0.3%발급일 다음 날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미전송 가산세공급가액의 0.5%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은 경우

예시 3 · 공급가액 1,000만원을 하루 늦게 전송한 경우 (가정)발급일 다음 날이 지났지만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했다면 1,000만원 × 0.3% = 3만원이에요.
같은 금액을 발급시기 뒤에 지연발급했다면 발급자는 1,000만원 × 1% = 10만원이 가산세입니다.

반대로 혜택도 있어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아요.
4,000건이면 80만원이지만 6,000건이면 120만원이 아니라 한도인 1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액만 적으면 돼요.
세금계산서 자체가 궁금하면 세금계산서 설명부터 보셔도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는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사업자범용, 전자세금계산서용,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이거나 간편인증이면 돼요. 손택스에서는 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금융인증서와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쓸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면 발행할 방법이 없나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으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보안카드를 받은 뒤 국세상담센터 ARS 126-1-2-1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로 발행할 때 금액 한도가 있나요?
네, 1회 1,000만원, 1일 3,000만원까지예요.
홈택스에서 발행하면 국세청 전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홈택스에서 발행하면 국세청 전송과 매입자 이메일 발송이 바로 자동으로 처리돼요.
홈택스가 아닌 사이트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홈택스에서 보이나요?
국세청에 전송됐다면 보여요. 홈택스에서 월별·분기별 목록과 합계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준비했다면 다음 단계로 이어가세요

인증서가 준비되면 발행, 조회, 양식 확인 순서로 이어서 보면 편해요.
필요한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홈택스 발행 순서 보기› 세금계산서조회발행한 내역 확인› 세금계산서 양식필요한 서식 미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