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계산기 | 시급과 휴일근로시간만 넣으면 수당이 나와요
시급이나 월급과 휴일에 일한 시간을 넣으면 휴일수당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법이 정한 최저 가산율(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만 적용한 금액이에요. 야간근로 가산은 넣지 않았어요.
| 구분 | 계산 방법 |
|---|---|
| 월급제 통상시급 | 월급 ÷ 209시간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 근로시간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 × 2.0 × 초과시간 |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 10,320원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1350 통상임금 안내, 최저임금위원회 · 정정 요청
휴일수당 계산방법,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해요
휴일에 일하면 평소 시급에 50%를 더한 금액을 받아요.
그래서 휴일 하루 8시간을 일했다면 통상시급 × 1.5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5배는 '기본 시급 1배에 휴일 가산 0.5배를 얹은 값'이에요. 평소 1만원을 받는 한 시간이 휴일에는 1만 5천원이 된다고 보면 쉬워요.
평소 시급10,320원2026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휴일근로 시급(8시간까지)15,480원10,320원 × 1.5
휴일근로 시급(8시간 초과분)20,640원10,320원 × 2.0
예시 1 · 최저임금 시급으로 일요일 8시간 근무시급 10,320원에 1.5배를 곱하면 15,480원이고, 8시간이면 123,840원이에요.
같은 시간을 평소 시급으로 계산한 82,560원보다 41,280원을 더 받습니다.
휴일수당 기준, 8시간 이내는 50% 초과분은 100% 가산이에요
휴일근로 가산은 시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뉘어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넘긴 부분에는 10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10시간을 일했다면 앞의 8시간은 1.5배, 뒤의 2시간만 2배예요.
전체 10시간에 2배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시 2 · 시급 12,000원인 물류센터 직원이 휴일 10시간 근무8시간분은 12,000 × 1.5 × 8 = 144,000원이에요.
초과 2시간분은 12,000 × 2.0 × 2 = 48,000원이라서 합계 192,000원을 받습니다.
월급 시급 환산, 209시간으로 나눠요
월급을 받는 분은 먼저 시급으로 바꿔야 해요.
주 40시간·주 5일 근로자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와 유급 주휴일 8시간을 합친 48시간을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월급 2,156,880원이면 2,156,880 ÷ 209 = 10,320원이 통상시급입니다.
예시 3 · 월급 3,135,000원인 사무직이 일요일 6시간 근무월급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5,000원이에요.
휴일 6시간은 15,000 × 1.5 × 6 = 135,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에 식대나 상여금 같은 수당이 섞여 있으면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인지 따로 따져야 해요. 수당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헷갈리면 연차 수당 계산 방법처럼 항목별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휴일수당 토요일, 휴일로 정해진 날이어야 해요
토요일이라고 해서 모두 휴일수당 대상은 아니에요.
그날이 휴일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과 근로제도에 따라 달라져요.
근로계약서 확인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쉬는 날인지 적혀 있는지 봐요.
휴일의 성격 확인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인지 취업규칙이나 사업장 안내로 확인해요.
시간 나누기휴일에 실제 일한 시간을 8시간 이내와 초과분으로 나눠요.
계산기에 넣기통상시급과 시간을 넣어 휴일수당을 확인해요.
토요일이 근무일이라 일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볼 수 있어요.
연장근로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므로, 날짜 계산이 헷갈리면 날짜 계산기로 주차를 먼저 나눠 보세요.
휴일근로 야간 겹침, 야간 가산은 따로 확인해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예요.
야간근로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근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휴일 가산만 계산하고, 야간 시간이 있다면 따로 확인하는 쪽을 권해요.
5명 미만 사업장,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해요.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므로, 가산수당 규정이 내 일터에 적용되는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계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법 기준보다 낮은 조건을 정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이 정한 기준을 따라요. 계산기 결과가 계약서의 휴일수당과 다르다면 근무일수계산기로 근무일과 휴일 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휴일근로의 가산임금을 돈 대신 휴가로 받으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사업장에서 휴가로 대신하자고 한다면 이 합의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 5일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일 8시간, 합쳐서 48시간분의 임금이 들어 있어요. 이를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한 시간이 209시간이라서 월급을 209로 나눕니다.
-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전부 1.5배인가요?
- 아니에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넘긴 2시간은 100% 이상을 가산해 2배로 계산합니다.
-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요. 휴일근로와 겹칠 때 가산을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야간 가산을 넣지 않았어요.
- 5명 미만 사업장도 휴일수당 기준이 같은가요?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해요. 내 사업장에 가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계약과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월급에 포함된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수당마다 달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해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급여 계산기 이어서 쓰기
휴일수당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연차수당과 퇴직 관련 계산이에요.
모두 금액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