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세전 세후 | 세금 떼고 실제 받는 돈 계산하는 법
퇴직금 세전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면 세후 금액이에요.
퇴직급여 1억원, 근속 20년이면 세금은 123만 2천원이라서 실제로는 9,876만 8천원을 받습니다.
| 단계 | 계산 방법 |
|---|---|
| 1.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금액을 빼요 |
|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 3.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 5.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퇴직소득 계산방법·계산사례,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정정 요청
퇴직금 세전 세후, 세금 두 가지를 빼요
세전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세후는 세금을 뗀 뒤 실제로 받는 금액이에요.
퇴직금에서 빠지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서 나라에 내요.
그래서 내 통장에는 세후 금액이 들어옵니다. 퇴직금 자체를 얼마로 정하는지는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금액을 바로 넣어 보려면 퇴직금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월급은 매달 세금을 떼고 받지만 퇴직금은 평생 몇 번 받지 못하는 큰돈이라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세금이 덜 붙도록 근속연수를 크게 반영해 계산해요. 오래 다닌 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구조라고 보면 쉽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순서, 다섯 단계예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빼 퇴직소득금액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금액으로 아래 다섯 단계를 차례로 밟으면 됩니다.
근속연수공제 빼기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빼요.
환산급여 만들기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요.
환산급여공제 빼기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기본세율 적용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고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요.
지방소득세 더하기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해요.
이미 낸 세금이나 과세이연된 세액이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그만큼 빠져요. 중간정산을 했거나 연금계좌로 옮긴 퇴직금은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공제, 오래 다닐수록 커져요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에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보아 계산하니까, 3년 2개월 일했다면 4년으로 봅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10년 근속이면 1,500만원, 20년 근속이면 4,000만원을 먼저 빼고 시작해요.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 기간은 날짜 계산기로 먼저 세어 보세요.
환산급여공제와 세율, 구간마다 달라요
환산급여는 퇴직금을 1년치 급여처럼 바꿔 놓은 금액이에요.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됩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 ×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 ×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 × 35%)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464만원이면 15%를 곱한 369만 6천원에서 126만원을 빼서 243만 6천원이 됩니다.
퇴직금 세금계산 예시, 세후 금액까지 구해요
숫자로 따라가 보면 순서가 한 번에 이해돼요.
아래 네 가지는 모두 같은 순서로 계산했고,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입니다.
예시 1 · 퇴직급여 1억원, 근속 20년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빼고 20으로 나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는 3,600만원이에요.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120만원, 6%를 곱한 환산산출세액은 67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 20을 곱하고 12로 나눈 산출세액은 112만원, 지방소득세는 11만 2천원이라서 세금은 모두 123만 2천원이고 세후 금액은 9,876만 8천원이에요.
예시 2 · 가정: 퇴직급여 5,000만원, 근속 10년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 환산급여는 4,200만원, 환산급여공제는 2,840만원이라 과세표준은 1,360만원이에요. 6%를 곱하면 81만 6천원이고 산출세액은 68만원, 지방소득세는 6만 8천원입니다.
세금은 합쳐서 74만 8천원, 세후 금액은 4,925만 2천원이에요.
예시 3 · 가정: 퇴직급여 2억원, 근속 25년근속연수공제는 5,500만원, 환산급여는 6,960만원, 환산급여공제는 4,496만원이라 과세표준은 2,464만원이에요. 15%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면 환산산출세액이 243만 6천원이고, 산출세액은 507만 5천원, 지방소득세는 50만 7,500원입니다.
세금은 합쳐서 558만 2,500원, 세후 금액은 1억 9,441만 7,500원이에요.
예시 4 · 가정: 퇴직급여 1,500만원, 근속 3년근속연수공제는 300만원, 환산급여는 4,800만원, 환산급여공제는 3,200만원이라 과세표준은 1,600만원이에요. 15%에서 126만원을 빼면 114만원이고, 3을 곱하고 12로 나눈 산출세액은 28만 5천원, 지방소득세는 2만 8,500원입니다.
세금은 31만 3,500원, 세후 금액은 1,468만 6,500원이에요.
퇴직금이 같아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비율이 낮아져요.
1억원을 받아도 20년 근속이면 세금이 약 1.2%예요. 세전 금액 자체를 정하는 기준은 퇴직금 계산 기준을 함께 보세요.
홈택스 모의계산, 내 퇴직금으로 확인해요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 메뉴에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금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대신 내요.
퇴직소득세를 뗄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기 때문에 따로 낼 일은 없어요. 숫자를 미리 보고 싶다면 퇴직소득세계산기에 퇴직금과 근속기간을 넣어 보세요.
이 방식은 2020년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되는 계산법이에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비과세 항목이나 이미 낸 세금, 연금계좌 이체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서 받는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에 쓰는 임금이 궁금하면 통상임금 계산기가, 퇴직 뒤 받을 수 있는 돈이 궁금하면 실업급여 계산이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 세전 금액이 곧 통장에 들어오는 돈인가요?
- 아니에요. 회사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먼저 떼고 지급해요. 퇴직급여 1억원, 근속 20년이면 세금이 123만 2천원이라서 9,876만 8천원이 들어옵니다.
- 근속연수가 5년 딱 떨어지면 공제는 어느 구간인가요?
- 5년 이하 구간이라서 근속연수×100만원이에요. 5년이면 500만원이고, 6년부터는 500만원에 5년을 넘긴 연수×200만원을 더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 퇴직소득세의 10%예요. 퇴직소득세가 112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1만 2천원이고 합쳐서 123만 2천원을 냅니다.
- 퇴직금을 환산급여로 바꿔서 계산하는 이유가 뭔가요?
- 근속연수가 다른 사람끼리 세율 구간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서예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 금액처럼 만들어 계산합니다.
- 내 퇴직금으로 세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 오른쪽 위 모의계산 메뉴에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퇴직급여와 근속기간을 넣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퇴직 전후 계산기 이어서 쓰기
세후 금액을 알았다면 다음은 세금을 직접 넣어 보거나 연차, 실업급여를 챙기는 순서예요.
모두 금액과 날짜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