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 월급만 넣으면 내 몫과 회사 몫 바로 계산
보수월액을 넣으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가입자 몫과 회사 몫으로 나눠 드려요.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19%라서,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가 내는 돈은 건강보험료 107,8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4,170원을 더한 122,020원입니다.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고지서와 몇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경감 대상이면 금액이 더 달라질 수 있어요.
| 구분 | 계산 방법 |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가입자·회사 각 50%) |
| 내 몫 보험료율 | 보수월액의 3.595%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 지역가입자 | 소득월액 × 7.19% + 재산점수 × 211.5원 |
| 지역가입자 월 상한·하한 | 4,591,740원 · 20,160원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 EDI 보험료율 안내 · 정정 요청
건강보험료율, 2026년에는 월급의 7.19%예요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보수월액 × 7.19%로 계산해요.
2025년 7.09%에서 0.10%포인트, 전년 대비 1.48% 올랐습니다. 이 인상분 때문에 건강보험료인상 소식이 나오면 월급 명세서가 조금씩 달라져요.
보험료율 7.19%는 월급이라는 파이에서 건강보험이 가져가는 몫이에요. 그런데 이 몫을 나 혼자 내지 않고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냅니다.
전체 건강보험료215,700원보수월액 300만원 × 7.19%
근로자 몫107,850원월급에서 빠지는 건강보험료
회사 몫107,850원사용자가 같은 금액을 부담
예시 1 · 보수월액 400만원인 직장인 민수 씨근로자 건강보험료는 400만원 × 3.595% = 143,800원이에요.
같은 금액을 회사가 따로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율, 내 몫은 3.595%예요
7.19%를 가입자와 회사가 50%씩 나누면 각각 3.595%예요.
월급 통장에서 빠지는 건강보험료를 어림잡을 때는 보수월액에 0.03595를 곱하면 됩니다.
보수월액 외에 월급 밖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있어요.
이런 보수 외 소득월액에도 7.19%를 곱한 보험료가 따로 산정되고, 이 보험료는 회사가 아니라 가입자 본인이 납부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의 약 13.14%예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산정해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2025년 0.9182%보다 0.0266%포인트, 2.90%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위에 얹히는 부록 같은 보험료예요.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면 그 약 13.14%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두 항목을 따로 보여 드립니다.
예시 2 · 보수월액 300만원인 지은 씨근로자 건강보험료 107,8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약 14,170원이 붙어요.
월급에서 빠지는 건강보험 관련 금액은 합쳐서 122,020원입니다. 4대 보험 전체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소득과 재산점수를 더해요
회사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으로 계산해요.
재산점수당 금액 211.5원은 2025년보다 1.48% 오른 값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 상한 4,591,740원, 하한 20,160원 안에서 정해져요.
보험료는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세대 단위로 따져 보고 싶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을 이용해 보세요.
예시 3 · 소득월액 200만원, 재산점수 100점으로 가정한 지역가입자200만원 × 7.19% = 143,800원에 100점 × 211.5원 = 21,150원을 더해 164,950원이에요.
실제 부과액은 공단이 가진 소득·재산·자동차 자료와 경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일반적인 납부기한은 해당 월 보험료의 다음 달 10일이에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분기별 납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납부 신청서 제출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청서를 내요.
자동이체 신청자동계좌이체는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에, 카드 자동이체는 매월 납기일에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 시간 확인통합징수포털에서 계좌이체는 07:30~23:30, 신용카드는 04:00~23:30에 가능해요.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 0.8%(체크카드 0.5%)가 포함돼요. 기한을 넘기면 하루마다 체납액의 1,500분의 1 연체금이 붙을 수 있고, 체납액의 1,000분의 20이 한도입니다.
납부 내역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못 낸 보험료가 걱정된다면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를 확인하세요.
고지서 금액이 다를 때, 자격 변동부터 봐요
계산 결과와 고지서가 다르면 보수월액이 바뀌었는지, 자격 변동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요.
경감 여부와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더 낸 보험료가 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시 4 · 작년과 보험료를 비교하는 수진 씨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는 증감률 계산기로 바로 알 수 있어요.
다음 납부일까지 남은 기간은 d-day 계산기로 세어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7.19%예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서 내 몫은 3.595%입니다.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나오나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7.19%를 곱해 따로 산정하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료의 약 13.14%에 해당합니다.
-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더 붙나요?
- 보수 외 소득월액에도 7.19%를 곱한 보험료가 따로 산정돼요. 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해당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 결과와 다르면 무엇을 보나요?
- 보수월액, 보수 외 소득, 자격 변동일, 경감과 상하한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고지 금액은 공단 개인 조회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보험료 계산 뒤에 이어서 볼 계산기
건강보험료를 확인했다면 나머지 공제와 세금도 이어서 보세요.
금액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