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dc 차이 | DB는 회사가, DC는 내가 굴리는 게 핵심이에요

퇴직연금 db dc 차이는 누가 운용하고 누가 결과를 책임지느냐예요. DB형은 회사가 굴려서 받을 급여가 정해져 있고, DC형은 내가 직접 굴려서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매년 넣는 돈, 중도인출, 연금으로 받는 조건까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게요.

퇴직연금 DB형·DC형 한눈에 보기
구분DB형DC형
급여 기준퇴직 시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짐부담금과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운용 책임회사(사용자)근로자 본인
회사 부담금최종 급여를 채우도록 적립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투자 결과근로자 급여는 약정 기준수익·손실이 내 적립금에 반영
중도인출불가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가능

확인일 2026-11-06 ·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 퇴직연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DB·DC·IRP 안내 · 정정 요청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 운용 책임이 달라요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재원을 은행·증권사 같은 퇴직연금사업자에 쌓아 두는 방식이에요.
유형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이고, 이 중 회사가 정해 주는 DB와 DC가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DB는 '받을 금액을 약속받는 월급', DC는 '매년 넣어 주는 돈을 내가 직접 불리는 통장'이에요. DB는 결과가 정해져 있어 마음이 편하고, DC는 잘 굴리면 더 받고 못 굴리면 덜 받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적립하고 자기 책임으로 운용해서, 운용수익이 나든 안 나든 근로자는 약속된 급여를 받아요.
DC형은 회사가 넣어 준 부담금을 근로자가 상품을 골라 직접 운용하고, 쌓인 적립금과 운용수익이 그대로 퇴직급여가 됩니다.

DB형 퇴직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DB형은 퇴직일 기준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설명돼요.
산정 기초가 되는 개념은 퇴직금 계산 기준에서 같은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 근속 10년인 민수 씨 (가정)퇴직일 기준 30일분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이라고 가정해요.
300만원 × 10년 = 3,000만원이 DB형 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회사 규약에 따라 달라져요.

DB형에서 임금 상승률만큼 운용수익이 나지 않으면 회사가 추가로 적립금을 넣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직장일수록 DB형이 근로자에게 든든한 편입니다.

DC형 회사 부담금,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이에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DC 계정에 넣어야 해요.
부담금은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고, 구체적인 납입일은 퇴직연금규약에 정합니다.

예시 2 · 연봉이 다른 두 사람 (가정)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원이면 3,600만원 ÷ 12 = 연 300만원, 한 달로 나누면 25만원이에요.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면 4,800만원 ÷ 12 = 연 400만원, 한 달로 나누면 약 33만3,333원입니다. 연 300만원씩 5년을 넣으면 운용수익을 빼고도 원금이 1,500만원 쌓여요.

참고로 근속 10년 DB형(300만원 × 10년)은 3,000만원, DC형은 부담금과 운용성과에 따라 이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어요.
퇴직할 때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DC형 부담금이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회사가 정기 납입일까지 부담금을 넣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이자를 물 수 있어요.
퇴직일 후 14일까지는 연 10%, 14일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로 안내됩니다.

예시 3 · 부담금 100만원이 늦게 들어온 경우 (가정)연 10% 구간에서 30일 지연되면 100만원 × 0.10 × 30 ÷ 365 = 약 8,219원이에요.
퇴직급여 1,000만원이 연 20% 구간에서 30일 늦어지면 1,000만원 × 0.20 × 30 ÷ 365 = 약 164,384원입니다. 실제 기산일과 납입일은 규약과 지급 내역으로 확인해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일을 늘릴 수 있어요.
14일을 넘겨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에는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사하면서 챙길 서류는 퇴직증명서 양식도 함께 보세요. 주민센터나 정부24 서류가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등본 상세 일반 차이도 미리 보면 좋아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DC형만 돼요

DC형 적립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지만, DB형은 중도인출 대상이 아니에요.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등이 들어갑니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도 중도인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인출 사유별 증빙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 창구에서 안내받으세요.

DC형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DC형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해요.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으면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정하기 전에 퇴직소득세 계산부터 해 보세요. 신청 서류에 본인 서명이 필요할 때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도 참고하세요.

IRP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두는 '퇴직금 전용 저금통'이에요. DB형이나 DC형 가입자도 별도로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맞을까요

임금 상승률이 높고 퇴직연금의 안정성이 중요하면 DB형이 잘 맞아요.
운용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을 것 같거나 임금피크를 앞두고 있다면 DC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DB형이 어울리는 경우해마다 임금이 크게 오르고, 투자 결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DC형이 어울리는 경우상품을 직접 고르고 적립금을 관리할 수 있고, 수익과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통계로 보면 2025년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4조원이고 DB형 비중이 약 45.7%예요.
같은 해 연간 수익률은 DB형 3.5%, DC형 8.5%, IRP 9.4%였고,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몰려 있었어요. 다만 DC형은 수익이 오른 만큼 손실도 근로자가 안으니, 최종 급여가 법정퇴직금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계산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 세전 세후를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가장 쉽게 어떻게 구분하나요?
퇴직급여를 누가 운용하느냐로 구분해요.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지며,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적립금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DC형에서 회사가 매년 납입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에요.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원이면 최소 연 300만원입니다.
DB형도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DC형 적립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인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DB형은 중도인출 대상이 아니에요.
DC형 부담금이 늦게 들어오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정기 납입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 퇴직일 후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로 안내됩니다.
DB형이나 DC형 가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는 DB형이나 DC형 가입자도 별도로 IRP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IRP는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쓰는 전용계좌입니다.

퇴직 전후에 이어서 확인할 것

제도 차이를 알았다면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가늠해 보세요.
세금과 서류까지 같이 보면 퇴사 준비가 한 번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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