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신청 |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순서와 월 상한액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해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고,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에서 시작해 7개월째부터 80%로 내려갑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기 |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신청 장소 |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
| 제출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확인자료 사본 |
| 요건 |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일반 급여 | 1~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200만원), 7개월 이후 80%(월 상한 160만원)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안내, 고용보험법 제70조 · 정정 요청
육아휴직급여 대상, 휴직 전 고용보험 180일이 있어야 해요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썼을 때 받는 급여예요.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핵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거예요.
임금을 받지 않은 무급휴일 같은 날은 빠질 수 있고,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이 급여의 단위기간에 합치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낸 날을 모아 둔 저금통'이에요. 달력으로 6개월이 지났어도 무급으로 쉰 날은 저금통에 안 들어갈 수 있어서, 180일은 달력 날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될 수 있어요.
다만 가입 기록이 끊긴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앞 기간은 빠질 수 있고,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는 데 쓴 기간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도 확인하세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의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눠 썼다면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의 휴직 기간을 합쳐 30일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예시 1 · 휴직을 두 번 나눠 쓰는 민지 씨가정해 볼게요. 3월에 20일, 7월에 15일을 나눠 썼다면 합쳐서 35일이에요.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이라면 연속 30일이 아니어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 회사 확인서부터 받아야 해요
신청 순서는 간단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막혀요.
온라인 신청 전에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급여 신청이 됩니다.
회사에 확인서 제출 요청육아휴직 확인서를 회사가 고용센터에 먼저 제출했는지 확인해요.
통상임금 자료 준비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을 챙겨요.
고용24에서 신청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요. 공동인증서를 새로 준비한다면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전자인증 글을 함께 보세요.
휴대폰으로 신청한다면앱으로 할 때는 휴대폰과 연결해서 인증하는 방법을 먼저 익혀 두면 편해요.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낼 때는 신청서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관할은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예요.
육아휴직급여신청 서류, 세 가지면 돼요
제출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최초 1회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사본이에요.
확인서는 처음 신청할 때만 내고 이후 신청에는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휴직 중에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하는 자료 사본도 함께 내야 해요.
회사가 주는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면 급여명세서나 지급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임금 기준이 헷갈리면 근로기준법 설명을 같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온라인 급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아요. 휴직 들어가기 전에 확인서 제출 일정을 인사팀과 미리 맞춰 두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종료 후 12개월이 한도예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고,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는 법정 연장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규정도 있어요.
급여는 매월 신청해도 되고, 기간을 모아서 한꺼번에 신청해도 돼요.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실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다시 계산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예시 2 · 12개월 휴직 후 한꺼번에 신청하려는 수현 씨가정해서 휴직이 6월 30일에 끝났다면, 신청기한은 1년 뒤 6월 30일 무렵까지로 계산해야 해요.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던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서, 매월 신청하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3개월·6개월 기준으로 달라져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비율만큼 주되, 월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만 지급해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250만원, 4~6개월은 100%에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에 월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 구분 | 일반 | 부모 함께 6+6 | 한부모 |
|---|---|---|---|
| 적용 조건 | 일반 육아휴직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 한부모 근로자 |
| 1~3개월 | 100%, 월 250만원 상한 | 100%, 월 250·250·300만원 상한 | 100%, 월 300만원 상한 |
| 4~6개월 | 100%, 월 200만원 상한 | 100%, 월 350·400·450만원 상한 | 100%, 월 200만원 상한 |
| 7개월 이후 | 80%, 월 160만원 상한 | 일반 기준 | 80%, 월 160만원 상한 |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3개월 250만원300만원의 100%는 300만원이지만 상한이 250만원이라 250만원만 나와요.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에 걸려 1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180만원이면 1~6개월 180만원상한보다 낮아서 그대로 180만원이 나오고, 7개월 이후는 80%인 144만원이에요.
예시 3 ·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 쉬는 지훈 씨가정해서 계산하면 1~3개월 250만원씩 750만원, 4~6개월 200만원씩 600만원, 7~12개월 160만원씩 960만원이에요.
합치면 12개월 동안 2,310만원이 상한 안에서 나옵니다. 실제 금액은 사업주에게서 받은 금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6+6과 한부모 특례, 상한이 더 높아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적용될 수 있어요.
첫 6개월 월 상한이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으로 올라가고, 7개월 이후는 일반 기준(80%, 월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예시 4 · 통상임금 500만원인 부부가 함께 6+6을 쓸 때가정해서 계산하면 통상임금이 500만원일 때 첫 6개월 월 상한이 그대로 지급액이 돼요.
250+250+300+350+400+450으로 6개월 합계는 2,000만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4~6개월은 100%에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에 월 160만원 상한입니다.
통상임금 280만원인 한부모라면가정해서 보면 1~3개월은 280만원이 상한 300만원 안이라 280만원 전액이에요.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인 224만원이 상한 160만원에 걸려 16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중 일하면 급여, 취업 사실은 꼭 적어야 해요
육아휴직 중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적어야 해요.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짧은 아르바이트라도 시간과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사업자로 일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 상태도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90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어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하고,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해요.
복직 후 직무 변경이 걱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내용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최초 1회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사본이에요.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확인자료도 냅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매월 신청해도 되고, 기간을 모아 한꺼번에 신청해도 돼요. 단, 종료 후 12개월이라는 신청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나눠 써도 30일 요건을 채우나요?
-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의 육아휴직 기간을 합쳐 30일 이상이면 연속 30일이 아니어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급여가 부지급되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휴직 전후 신청할 서류와 제도 이어서 보기
급여 신청을 마쳤다면 휴직 전후에 필요한 서류와 제도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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