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근무시간·연차·해고예고·위반 진정까지 한 번에 보는 법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의 근로조건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근무시간은 휴게를 뺀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 기본이고,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노동포털에서 무료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한눈에 보기
구분핵심 기준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1주 40시간
연장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
휴게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연차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아니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퇴직 후 금품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위반 진정노동포털에서 방문·우편·인터넷 접수, 수수료 없음

확인일 2026-11-07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1857호), 고용노동부 1350 상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기준법 제23조·제50조·제56조·제107조·제110조 · 정정 요청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키고 높이려고 만든 법이에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받으려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터의 최소 합격선'이에요. 회사가 이 선보다 더 좋은 조건을 주는 건 자유지만, 이 선 밑으로 내려가는 약속은 서명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 적었다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자리는 법의 기준으로 채워져요.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처럼 근로자에 관한 일에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에요

휴게시간을 뺀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노사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늘릴 수 있어서, 연장근로까지 모두 합친 주당 최대치는 52시간이 됩니다.

기본 근로시간주 40시간휴게시간을 뺀 1일 8시간 기준

합의 연장 한도주 12시간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합산 최대주 52시간40시간 + 12시간

예시 1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지민 씨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9시간이에요.
점심 1시간이 휴게시간이면 실제 근무는 8시간이고, 월~금 5일이면 주 40시간으로 기본 기준에 딱 맞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면 50% 이상, 8시간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100% 이상이 붙어요.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갑니다.

통상시급 10,000원인 은우 씨를 가정해 볼게요. 연장근로 2시간이면 기본 20,000원에 가산 10,000원을 더해 30,000원 이상이에요.
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기본 80,000원에 가산 40,000원이 붙어 120,000원 이상이고, 야간 시간이 겹치면 야간 가산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산율은 통상임금이 기준이라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요. 가산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니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같이 보세요. 일하는 날짜를 세어 볼 때는 근무일수계산기가 편해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같은 일부 조항의 적용이 달라요.
그래서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별도 약정, 개별로 적용되는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때는 사업자번호조회를 쓰고, 사업장의 개업 상태는 사업자등록증에서 볼 수 있어요.
세금 서류를 낼 때는 현금영수증조회도 자주 쓰입니다.

휴게시간,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이에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해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해서, 자리를 지키며 전화를 받아야 하는 점심은 온전한 휴게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표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넣는지 빼는지 회사마다 달라요. 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근무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와 임금, 서면으로 받고 매월 1회 이상 받아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같은 근로조건을 밝히고 서면으로 줘야 해요.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과 동시에 받는 게 원칙이고, 계약 내용이 바뀌면 바뀌는 때에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임금 확인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항목이 적혀 있는지 봐요.

서명하고 사본 받기서명한 계약서는 반드시 내 몫으로 한 부 받아 두세요.

급여일 확인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돼야 해요.

퇴직하거나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이 궁금하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예시 2 · 11월 30일에 퇴사하는 서진 씨퇴직일이 지급 사유 발생일이라 14일을 세면 12월 14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까지 남은 급여나 수당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어서 증빙을 모아 두는 게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에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15일을 줘야 해요.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을 받습니다.

연차는 '일한 만큼 쌓이는 포인트'예요. 1년 미만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점씩 쌓이고, 1년을 80% 넘게 채우면 한꺼번에 15점이 생겨요.

1년 미만 동안 월 개근으로 생기는 연차는 모두 합쳐 11일이고, 입사일부터 1년간 쓸 수 있어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게 원칙이에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사용자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의 돈 계산은 연차 수당 계산 방법에서 순서대로 따라 해 보세요.

예시 3 · 입사 5개월째 매달 개근한 도윤 씨월 개근마다 1일씩 생기니, 5개월을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연차는 5일이에요.
1년 미만 총합이 최대 11일이라 6개월을 더 개근하면 11일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해고 조항, 정당한 이유와 30일 전 예고가 필요해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또는 징계할 수 없어요.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으로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정 예외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예시 4 · 해고 10일 전에 통보받은 하윤 씨30일 예고 기준에서 10일이 모자라니 20일이 부족해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근무 기간과 예외 사유를 함께 따져야 해서, 통보 날짜와 서면 기록을 먼저 챙겨 두세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징벌을 막아요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하거나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다고 정해요.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 전후로 쉰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를 막습니다.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관계와 절차를 함께 봐야 해서 조문만으로 개별 해고의 적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요.
부당해고가 의심되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알아보고, 제2항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1항 위반은 모두 같은 형사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포털에서 무료로 진정해요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그 밖의 노동법 위반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로 접수해요.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낼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고 접수와 처리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맡아요.

증빙 모으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 메신저 기록을 사진이나 파일로 모아요.

진정서 작성위 버튼으로 노동포털에 들어가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적어요.

접수 후 기다리기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처리기간은 25일로 안내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예요.
누구든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벌칙은 조항마다 달라요. 근로시간 기준(제50조)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행위와 책임 주체,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니 근로기준법 위반이 모두 같은 처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괴롭힘이 실제 해당하는지, 해고가 정당한지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조사해야 판단할 수 있어요. 기준만 보고 위반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을 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기본이에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휴게시간은 몇 분 줘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해요.
퇴직하면 임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어요.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같은 법정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위반은 어디에 진정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로 방문·우편·인터넷에서 낼 수 있어요.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25일로 안내돼요.

근로기준법 다음 확인할 것 이어서 보기

기본 기준을 봤다면 다음은 내 상황에 맞는 조항과 계산이에요.
연차, 급여, 휴직 같은 생활과 가까운 순서로 이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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