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로 기한 안에 신고하는 순서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 PC 또는 손택스 앱에서 세금신고 메뉴의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 하면 돼요.
일반과세자는 1기를 7월, 2기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년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신고 장소홈택스(PC) · 손택스(홈택스 앱)
일반과세자1기 1~6월 실적 → 7월 25일까지, 2기 7~12월 실적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1~12월 실적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실적이 없을 때손택스 또는 ARS 1544-9944 무실적 신고
납부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일반·간이과세자 비교 안내,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신고·납부 방법 안내 · 정정 요청

부가세 신고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해요

부가세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긴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사업자가 내는 세액은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낸 세금(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손님에게 물건값과 함께 맡아 둔 세금이 매출세액이고, 가게가 재료를 사며 이미 낸 세금이 매입세액이에요. 맡아 둔 돈에서 이미 낸 돈을 빼고 나머지만 나라에 내는 셈입니다.

PC는 홈택스에 회원으로 접속해 세금신고 메뉴의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요.
휴대폰은 홈택스 앱(손택스)에서 전체메뉴,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순서로 갑니다. 사업자등록 정보가 헷갈리면 사업자번호 조회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신고 순서, 5단계로 끝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회원으로 로그인해요.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PC는 세금신고, 모바일은 전체메뉴의 세금신고에서 찾아요.

신고서 작성미리채움 서비스로 불러온 자료를 확인하고 부족한 매출·매입을 채워요.

제출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해요.

세금 납부납부·고지·환급 메뉴의 세금납부에서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로 내요.

2026년 1기 확정신고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 30종을 활용해 신고서를 만들 수 있었어요.
처음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부터 확인하고 오세요.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이에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6개월이고, 각 기간은 3개월 단위 예정신고기간으로 나뉘어요.
1기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실적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기 확정신고1~6월 실적 · 7월 1일~25일

2기 확정신고7~12월 실적 · 다음 해 1월 1일~25일

25일이 휴일이면 기한이 뒤로 밀려요. 2026년 1기는 7월 27일이었는데, 해마다 같은 날짜로 단정할 수 없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예정신고기간에 따로 내는 세금이 궁금하다면 부가세 예정고지 분납신청 글을 이어서 보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1년에 한 번만 해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 8,000만원 이상 등연 매출 8,000만원 미만 등
신고1년 2회 (7월·1월)1년 1회 (1월)
세액매출액 × 10% - 매입세액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 - 공제세액
환급매입이 더 크면 환급환급 없음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이면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유형이 헷갈리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글과 함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계산, 유형마다 식이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고, 공급대가의 0.5%인 공제세액을 뺍니다.

소매업·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

제조업·농림어업부가가치율 20%

숙박업부가가치율 25%

운수·통신·건설·기타서비스업부가가치율 30%

부동산임대업부가가치율 40%

예시 1 · 일반과세자 민지 씨 (가정)1기 공급가액 매출이 3,000만원, 매입세액이 180만원이라고 해 볼게요.
매출세액은 3,000만원 × 10% = 300만원이고, 납부세액은 300만원 - 180만원 = 120만원입니다.

예시 2 · 간이과세자 소매업 준호 씨 (가정)1년 공급대가가 6,000만원, 세율 10%라고 가정해요.
6,000만원 × 15% × 10% = 90만원에서 공제세액 6,000만원 × 0.5% = 30만원을 빼면 납부세액은 60만원입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보고 싶다면 부가세 계산기를 써 보세요.
소득에 붙는 세금까지 보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이어집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매출이 없어도 해요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손택스나 ARS 1544-9944로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홈택스 화면을 거치지 않아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시 3 · 이번 기에 거래가 없던 수진 씨가게를 열었지만 이번 기간에 판매도 구매도 없었어요.
손택스를 열어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신고 기한 안에 마무리됩니다.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돼요. 해당 신고기한 안에 무실적 신고를 마치세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일반적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신규사업자나 휴폐업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 카드 수수료도 알아 두세요

전자신고를 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의 납부·고지·환급에서 세금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로 내요.
서면으로 신고했다면 같은 메뉴의 자진납부를 이용합니다.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해요.
2026년 1기 안내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0.7%(간이과세자 0.4%), 체크카드는 0.4%(간이과세자 0.15%)입니다.

예시 4 · 납부세액 120만원을 신용카드로 내는 일반과세자 (가정)수수료는 120만원 × 0.7% = 8,400원이에요.
체크카드라면 120만원 × 0.4% = 4,800원이라 3,600원 덜 듭니다.

신고 이용시간도 챙기세요. 2026년 1기에는 매일 06: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였고, 7월 10일과 마지막 날인 27일은 06:00부터 24:00까지였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 PC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손택스 앱은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시작해요. 회원으로 접속한 뒤 들어갑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 시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1기(1~6월 실적)를 7월, 2기(7~12월 실적)를 다음 해 1월에 25일까지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1년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실적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해요. 손택스나 ARS 1544-9944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나서 세금은 어디서 내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의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내요. 서면으로 신고했다면 같은 메뉴의 자진납부를 이용합니다.
카드로 부가세를 내면 수수료가 있나요?
있어요. 2026년 1기 안내 기준 신용카드 0.7%(간이과세자 0.4%), 체크카드 0.4%(간이과세자 0.15%)이고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이어서 확인할 것

부가세 신고를 끝냈다면 숫자를 다시 점검하고 서류를 챙겨 두면 좋아요.
아래에서 필요한 것을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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