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 우리 사업장과 근로자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과 그 사업장에 새로 가입한 근로자 중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270만원 미만인 사람이에요.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둘 다 맞아야 하고, 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사업장 | 근로자 10명 미만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 대상 근로자 |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미만 ·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 |
| 지원 수준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 지원 기간 | 근로자 1명당 최대 36개월 (2018년 1월 이후 합산) |
| 신청 | 사업주가 신청 · 근로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음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정정 요청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과 근로자 두 가지를 봐요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대신 내 주는 제도예요.
2012년 7월부터 시행됐고, 사업장이 작아야 하고 근로자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여야 합니다.
입장권이 두 장 필요한 놀이공원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사업장 입장권(규모)과 근로자 입장권(소득·재산·가입 이력)이 둘 다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 중인 사업장이 어떤 상태인지 보려면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회를, 사회보험료 전체 구조가 궁금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함께 보세요.
사업장 요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가동 중인 사업장은 신청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해요.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장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를 한 사업장으로 세어요.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용자는 근로자 수에서 빠지고, 외국인은 수에는 들어가지만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는 제외됩니다.
전년도 월평균이 10명 이상이었다면신청월 말일과 직전 3개월 동안 계속 10명 미만이면 규모 요건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어요.
신규 사업장이라면성립신고와 함께 신청할 때 성립신고일이 속한 달 말일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적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적용월부터 신청월까지 계속 10명 미만인지를 봐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지원 제외 대상이에요.
근로자 요건, 월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예요
2026년에 지원받으려면 근로자의 국민연금 신고 기준소득월액이 27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월급 총액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도 같이 봐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미만이고 연간 종합소득 합계가 4,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신청할 때와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공적자료로 확인해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집이나 땅 같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려고 정한 금액이에요. 시세가 아니라 세금용 기준 금액이라, 시세가 더 높아도 6억원 미만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1 · 기준소득월액 270만원인 민수 씨월 보수가 딱 270만원으로 신고돼 있다면 기준이 270만원 미만이어서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같은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265만원인 직원은 소득 요건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자 기준, 직전 1년 가입 이력을 봐요
지원 대상 근로자는 신규가입자여야 해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으면 신규가입자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요.
지원을 신청한 그 사업장의 가입 이력은 빼고 판단합니다.
예시 2 · 이직한 서연 씨작년에 다른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8개월 전에 퇴사했다면 직전 1년 안에 가입 이력이 있는 거예요.
이 경우 신규가입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가입 이력이 1년 넘게 비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 본인이 따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사업주가 직원의 가입 이력과 소득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순서가 편해요.
취업을 준비하는 직원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도 함께 안내해 주면 좋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요
2026년 신규가입자의 지원 수준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예요.
다만 월 지원 상한이 있어서 월급이 높은 쪽은 80%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고용보험 | 월 최대 16,560원 | 월 최대 21,160원 |
| 국민연금 | 월 최대 87,400원 | 월 최대 87,400원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이고,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월 최대 87,400원까지 적용돼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따로 들어오지 않고, 신청월 보험료를 납기 안에 다 내면 다음 달 고지액에서 빠집니다.
예시 3 ·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인 지훈 씨(가정)월 보험료는 200만원의 9.5%인 19만원이에요. 근로자 몫 9만5천원, 사용자 몫 9만5천원입니다.
80% 지원이면 각각 7만6천원이 지원되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월 1만9천원씩만 내요.
예시 4 · 기준소득월액 240만원인 하은 씨(가정)월 보험료는 240만원의 9.5%인 22만8천원이고, 한쪽 몫은 11만4천원이에요.
80%는 9만1,200원이지만 상한이 8만7,400원이라 각각 2만6,600원을 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기간, 근로자 1명당 최대 36개월이에요
근로자별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이후 받은 기간을 합쳐 최대 36개월이에요.
지원은 신청월 보험료부터 적용되고, 신청월부터 그해 마지막 달까지 이어집니다.
연말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다음 해에도 계속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지원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4개월째부터 그해 말까지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험료를 납기 후에 내거나 미납하면 그 달 지원금은 받을 수 없어요. 자격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요건 미충족이 드러나면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신청방법, 사업주가 한 번에 해요
근로자는 따로 할 일이 없고 사업장에서 신청해요.
자세한 화면별 순서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대상 확인하기사업장 근로자 수와 직원별 기준소득월액,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해요.
신청서 작성하기기존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신규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에 지원 여부를 적어요.
제출하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로 내거나, 관할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방문·팩스로 내요.
보험료 납기 내 완납신청월 보험료를 기한 안에 내면 다음 달 고지액에서 지원금이 빠집니다.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로 하면 돼요.
전자 신고가 막히면 사업자 정보가 맞는지 사업자번호조회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은 어떤 곳인가요?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에요. 신청월 말일 현재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모두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 월급이 270만원이면 지원되나요?
- 27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기준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라, 270만원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 아니요. 사업장에서 신청하고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기존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신규 사업장은 성립신고 때 지원 여부를 적어 냅니다.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80% 지원되나요?
- 2026년 신규가입자는 둘 다 80% 기준이에요. 다만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월 최대 87,400원, 고용보험은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까지만 지원됩니다.
- 두루누리 지원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1명당 2018년 1월 이후 지원기간을 합쳐 최대 36개월이에요. 신청월부터 그해 마지막 달까지 지원되고, 요건이 맞으면 다음 해에도 이어집니다.
대상이 맞다면 신청과 함께 확인할 것 이어서 보기
대상이 맞는지 확인했다면 다음은 신청과 사업장 관리예요.
아래에서 필요한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