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한도 200만원·300만원이 갈리는 기준과 신청 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집을 살 때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일반 주택 200만원,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300만원이고, 신청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무주택 요건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사실 없음
취득자대한민국 국민 · 미성년자는 제외 · 본인 거주 목적
가액 상한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 유상거래만 해당
한도 300만원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3억원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 인구감소지역 주택
한도 200만원그 밖의 감면 대상 주택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처리기간 10일 · 수수료 없음

확인일 2026-11-06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운영기준 · 정정 요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무주택에 가액 12억원 이하예요

핵심은 집을 사는 날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집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법률상 배우자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취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미성년자는 이 감면에서 빠져요.
산 집에는 본인이 직접 살 목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가액은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래 방식도 중요해요. 돈을 주고 사는 유상거래여야 하고, 부담부증여는 감면 대상 거래에서 제외됩니다.
12억원이 넘으면 한도 계산까지 가지 못하고 공통 요건에서 먼저 걸러져요. 계약 전에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로 같은 단지 거래 금액을 보고 가액 수준을 가늠해 두면 좋습니다.

이 감면은 첫 집 장만을 돕는 제도예요. 그래서 '취득일에 집이 없는 두 사람'이 기본 자격이고, 가액 12억원은 입장권에 붙은 높이 제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원과 300만원으로 나뉘어요

산출된 취득세가 한도 이하면 전부 면제되고, 한도를 넘으면 한도만큼 빼 줘요.
어느 한도를 쓰는지는 집의 종류와 위치로 갈립니다.

주택 유형별 감면 방식
구분핵심 조건감면 방식
소형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소형 다가구전용 60㎡ 이하, 3억원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산출 취득세 300만원까지 면제, 초과하면 300만원 공제
인구감소지역 주택인구감소지역에 소재산출 취득세 300만원까지 면제, 초과하면 300만원 공제
그 밖의 주택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등 공통 요건산출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초과하면 200만원 공제

300만원 구분의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이에요. 같은 60㎡ 이하라도 아파트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면 200만원 쪽에 들어갑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따로 적혀 있을 때, 전용 60㎡ 이하인 호수 부분만 소형으로 봐요.

300만원 한도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택

200만원 한도소형도 인구감소지역도 아닌 감면 대상 주택, 가액 12억원 이하

예시 1 · 일반 주택을 사는 민준 씨산출 취득세가 15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200만원 한도 안이라 150만원이 전부 감면돼서, 이 세목에서 낼 돈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세 같은 다른 세목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예시 2 · 일반 주택에서 세액이 더 큰 경우산출 취득세가 2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만원을 공제하고 60만원을 내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예시 3 · 수도권 빌라를 사는 서연 씨전용 59㎡ 빌라를 샀고 가액이 수도권 6억원 이하이며, 산출 취득세가 42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300만원을 공제하면 120만원이 남습니다. 같은 세액이 250만원이었다면 300만원 한도 안이라 전액 면제예요.

주택 소유 예외, 이런 경우는 무주택으로 봐요

예전에 집과 인연이 있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법에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됩니다.

상속 지분상속으로 주택이나 부속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졌다가 모두 처분했다면 무주택으로 봐요.

작은 집전용 2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예요.

전세사기피해주택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도 예외에 포함될 수 있어요.

지방 이주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면 지역의 일정 주택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취득 전 또는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20㎡ 이하 주택이라도 2채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 중이면 이 예외는 쓸 수 없어요.
지방 이주 예외의 종전 주택에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들어갑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한도는 합쳐서 적용돼요

부부가 함께 사거나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취득해도 한도가 사람 수만큼 늘어나지 않아요.
300만원 한도 유형은 총 감면액이 300만원을, 200만원 한도 유형은 총 감면액이 2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시 4 · 공동명의로 일반 주택을 사는 두 사람산출 취득세가 260만원이라고 가정해도 총 감면액은 200만원이 최대예요.
둘이 각각 200만원씩 받는 구조가 아니라서, 합계 200만원 안에서 처리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내요

감면 신청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이에요. 수수료는 없고, 행정안전부 신청서 기준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운영기준에서도 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신청서 작성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를 적어요.

주택 정보 입력주택 종류, 주택가격, 전용면적,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적어요.

무주택 확인 서류 제시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타 확인서류를 내요.

감면 사유 증명서류 첨부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보려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가 적혀 있지 않아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발급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초본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 발급 방법은 서류 발급 안내에서 종류별로 찾아볼 수 있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면 무주택 요건 확인이 되지 않아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신청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서식이라 낼 곳은 주택이 있는 지자체예요.
세목과 제도가 다르면 서식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처럼 별도 절차를 따르고, 취업자 쪽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작성법이 따로 있어요. 감면 신청 서식을 처음 써 본다면 이런 글로 작성 흐름을 미리 익혀 두면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헷갈리면 계산기·도구 모음도 같이 둘러보세요. 다른 서류 발급 흐름은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 글로도 익혀 둘 수 있어요.

감면받고 3년 안에 팔거나 세놓으면 추징될 수 있어요

감면받은 뒤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다른 용도에는 임대가 포함돼서,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것도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달라요.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라면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3년을 추징 판단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과 다른 신청이나 사후 요건 위반이 확인되면 감면세액 외에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이 추가될 수 있어요.

예시 5 · 입주 1년 만에 전세를 놓으려는 하준 씨. 감면받은 집을 취득 1년 만에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다른 용도 사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세를 놓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추징 대상인지 먼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모두 300만원까지 감면되나요?
아니요. 12억원 이하는 공통 요건이고, 300만원 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적용돼요. 그 밖의 주택은 200만원 한도입니다.
배우자가 예전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취득일 현재예요. 취득일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팔았다면 취득일 현재 무주택인지로 따져요.
상속 지분이나 20㎡ 이하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보나요?
예외가 있어요. 상속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했거나,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1채,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처분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집을 3년 안에 전세나 월세로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같은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감면 한도는 사람별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공동취득은 300만원 한도 유형이면 총 감면액이 300만원, 200만원 한도 유형이면 총 감면액이 200만원을 넘을 수 없어요.

감면 신청 뒤에 이어서 확인할 것

조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가격과 서류, 다른 지원 제도를 차례로 보면 돼요.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기취득가액 가늠› 서류 발급 안내 보기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다른 감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