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 | 신청 서류와 순서, 재발급까지 한 번에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정부24 인터넷 신고나 관할 구청 방문 신고로 받고, 신고 수수료는 없어요.
신고서를 내면 검토를 거쳐 신고수리가 되고, 그다음에 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방법 | 정부24 인터넷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
| 온라인 신청 | 본인만 가능, 대리인은 불가 |
| 신고 수수료 | 없음 |
| 주요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 처리 기간 | 인천 부평구 기준 3일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민원안내, 전자상거래법 제12조·시행규칙 제8조, 인천 부평구 민원편람 · 정정 요청
통신판매업신고증, 온라인 쇼핑몰을 열 때 받는 신고 확인 서류예요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신고증을 내주는데, 이 서류가 통신판매업을 신고했다는 증표입니다.
가게를 열 때 사업자등록증이 '장사해도 된다는 등록'이라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파는 일을 한다고 구청에 알렸다는 확인서'예요.
신고 항목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가 들어가요.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도 적고,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될 수 있어요. 사업자부터 먼저 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방법을 먼저 보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이 기본이에요
신고서 양식은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서식이에요.
인천 부평구 안내는 방문 신청 구비서류로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필수별지 제1호서식,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작성
사업자등록증필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행정기관 조회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첨부오픈마켓, 은행, PG사 같은 곳에서 발급받아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내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더 붙여야 해요.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는 지은 씨(가정)개인사업자 지은 씨는 사업자등록증을 이미 갖고 있어요.
쇼핑몰 결제 서비스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 신고서와 함께 내면 되고,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안 내도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정부24 발급 순서, 이렇게 하면 돼요
신고는 정부24 인터넷이나 관할 행정기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처리 흐름은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신고수리, 신고증 교부 순서입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화면 열기위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해요.
본인 인증 후 신고서 작성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서 대표자 본인이 로그인해야 해요.
첨부서류 올리고 접수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같은 첨부서류를 붙이고 접수해요.
신고수리 후 신고증 받기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온라인 수령이나 방문 수령 중에서 골라요.
쇼핑몰 도메인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아직 적을 수 없어도 신고는 가능해요. 이 경우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수수료, 신고 자체는 0원이에요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민원 안내는 수수료를 없음으로 표시해요.
다만 신고하고 나면 지방세인 등록면허세가 따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0원정부24 민원 안내 기준
등록면허세관할 고지액지역과 면허 구분에 따라 달라서 고지서에서 확인해요
부평구 안내는 통신판매업 등록사업자에게 지방세 체납이 없는지도 확인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밀려 있다면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고, 필요하면 납세증명서 발급으로 내 체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예시 2 · 신고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는 민수 씨(가정)신고 수수료 0원에 등록면허세는 관할 구청에서 고지한 금액이 더해져요.
그래서 예상 비용은 0원 + 고지된 등록면허세로 계산하면 되고,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 관할 구청 안내를 따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리인, 방문하면 가능하고 온라인은 안 돼요
정부24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표시되지만,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방문 신청 때는 대표자 신분증을 준비하고, 대리인이 가면 대표자 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표자 도장 준비대리인이 갈 때는 대표자 도장을 꼭 챙겨요.
대리인 신분증 챙기기방문하는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관할 구청 민원실 접수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신고수리 후 신고증을 받아요.
법인사업자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더해질 수 있어요.
서류가 헷갈리면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을 함께 보세요.
통신판매업신고증 재발급, 분실하거나 상한 때 신청해요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고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교부되니, 새로 받는 서류도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예시 3 · 이사하며 신고증을 잃어버린 서연 씨(가정)서연 씨는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돼요.
그 사이 상호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재발급보다 변경신고를 먼저 해야 하니 아래 변경 절차를 같이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변경·폐업 신고, 신고증은 이렇게 쓰여요
상호, 주소 같은 신고사항이 바뀌면 별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신고증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기존 신고증도 첨부합니다.
휴업, 폐업, 휴업 후 영업 재개도 모두 신고 대상이고, 신고서는 해당 행위를 하기 5일 전에 제출해야 해요.
폐업신고에는 종전 신고증을 붙이고, 분실이나 훼손으로 못 붙이면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습니다. 폐업을 세무서에도 같이 알릴 땐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이 도움이 돼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등의 거래는 이 면제 판단을 위한 거래횟수에 넣지 않아요.
내가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신고 전에 정부24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고, 신고한 판매자의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정부24에서 어떻게 받나요?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민원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검토 후 신고수리가 되고, 신고증을 받아요.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온라인 수령이나 방문 수령을 고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대리인이 하려면 관할 구청을 방문해야 하고, 대표자 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쇼핑몰 도메인이 아직 없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도메인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아직 적을 수 없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 대신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 신고증을 분실하면 어디서 재발급받나요?
-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꼭 있어야 하나요?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하니, 신고 전에 정부24나 관할 구청에서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신고증을 받았다면 이어서 챙길 서류
쇼핑몰을 열면 사업 관련 서류를 이어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정부24나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