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 | 신청 자격부터 수수료·준비물까지

전입세대열람확인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열람은 300원, 교부는 400원에 신청해요.
법에서 부르는 정식 이름은 전입세대확인서이고, 신청서를 내면 즉시 처리되며 신분증과 신청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신청 방법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처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열람 수수료1건 1회 300원
교부 수수료1통 400원 (법정 사유 해당 시 500원)
처리 기간즉시
준비물신분증 + 신청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민원안내,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별지 서식 · 정정 요청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보여 주는 서류예요

전입세대열람확인서는 어떤 건물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전세나 월세 계약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많이 확인합니다.

집 앞 우편함에 이름표가 몇 개 붙어 있는지, 언제부터 붙어 있었는지를 공식 서류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같은 집에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름이 전입세대확인서예요. 열람원, 열람확인서 같은 말은 모두 이 서류를 가리키는 검색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내 세대만 보여 주지만, 전입세대확인서는 그 주소지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 달라요. 내 세대 서류가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을 먼저 보세요.

열람300원창구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끝낼 때, 1건 1회 기준

교부400원확인서를 종이로 받아 계약 서류로 낼 때, 1통 기준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 수수료, 열람 300원 교부 400원이에요

열람과 교부는 신청서에서 하나를 골라요.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이고, 교부는 1통에 400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 수수료가 500원이에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창구에서 신청서를 낼 때 확인하면 됩니다.

예시 1 · 같은 조건으로 건물 2곳을 교부받는 진우 씨(가정)일반 교부 기준으로 건당 400원이라 2건이면 400원 × 2 = 800원이에요.
같은 건물을 열람만 한다면 300원 × 2 = 600원으로 줄어듭니다. 면제나 500원 적용 여부는 신청 자격에 따라 달라져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무로 신청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급자, 보훈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사람 등이 신청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지만, 본인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자격, 집 주인과 세입자 본인이 해요

아무나 남의 집 전입 현황을 볼 수는 없어요.
해당 건물의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매매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자 본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그 집과 계약이나 소유로 연결된 사람만 볼 수 있다고 이해하면 돼요. 계약서를 쓰기 전의 세입자도 계약자 자격으로 신청합니다.

신분증 준비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가져가요.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 준비그 건물과 내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예요. 정확한 범위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선택동의하면 담당 기관이 자격 서류를 직접 확인해 주고,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안 되면 직접 내야 해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나 동거인이 될 수 없어서 이 확인서로 그 지위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은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 새 전셋집 계약을 앞둔 민수 씨(가정)계약서 초안과 운전면허증을 들고 해당 건물이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계약자 자격으로 신청해요.
신청서에는 열람 또는 교부, 건물 소재지, 용도·목적을 적고 즉시 결과를 받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신청서, 이 항목을 채워요

전입세대열람원이라고 부르는 신청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제15호의2서식이에요.
발급되는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입니다.

열람 또는 교부 고르기창구에서 보기만 할지, 종이로 받을지 먼저 정해요.

대상 건물 소재지 적기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모두 적을 수 있어요.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으니 계약서의 주소와 똑같이 적으세요.

용도와 목적 적기전세 계약 확인, 대출 심사처럼 쓸 곳을 적어요.

서명하거나 도장 찍기서명 칸에는 자필 한글 성명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요. 지문은 쓸 수 없습니다.

확인서에는 세대주 또는 최초 전입자의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이 나오고, 동거인이 있으면 순번과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이 이어서 적혀요.
본인 확인용 서류가 더 필요하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도 함께 살펴보세요.

전입세대확인서 말소자, 거주불명자 표시는 뺄 수 있어요

확인 대상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신청서에서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표시할지 여부를 고를 수 있고, 표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면 그 부분을 빼고 받습니다.

표시하지 않음생략현재 주민등록된 세대만 확인하면 될 때

표시함전체말소·거주불명 등록자까지 모두 확인하고 싶을 때

어느 쪽을 고를지는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요.
제출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대로 맞춰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대리 신청, 위임장과 신분증 두 장이 필요해요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내야 해요.
위임은 건물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본인만 할 수 있어서 세대원이 위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위임장 작성위임하는 본인이 위임장을 써요.

신분증명서 두 사람 분 준비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모두 가져가요.

신청 자격 서류와 함께 제출위임한 사람의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도 같이 냅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대리 신청할 때는 대표자 신분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중 해당 서류를 내요.
법인 서류가 궁금하면 법인주주명부 발급과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도 참고하세요.

예시 3 · 해외 출장 중인 임차인을 대신하는 동생(가정)임차인이 쓴 위임장과 임차인 신분증명서, 동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면 돼요.
임차인의 아내가 같은 세대원이어도 직접 위임할 수는 없으니,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본인이 위임해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일괄 신청과 다른 지역 건물

같은 사람이 같은 증명 자료와 같은 목적으로 여러 건물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6호서식을 함께 써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제15호서식 또는 제15호의2서식과 제16호서식 사이에 신청인의 간인이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관할에 있는 건물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실제로 접수와 처리가 되는지는 선택한 기관에서 확인하라고 정부24가 안내합니다.

같은 날 신청이 너무 많이 몰리면 30통마다 처리 기간을 1일씩 늘릴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를 여러 건 한꺼번에 준비한다면 즉시 발급만 믿고 일정을 짜지 마세요. 사업 서류도 함께 준비한다면 폐업사실증명원 발급이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발급 같은 글에서 순서를 확인해 보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목적을 사실대로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세대열람확인서와 전입세대확인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예요. 법에서 쓰는 이름은 전입세대확인서이고, 열람원이나 열람확인서는 검색할 때 쓰는 통칭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과 교부는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열람은 1건 1회 300원, 교부는 1통 400원이에요.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면 교부가 50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나요?
신분증과 신청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해요.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서가 자격 서류가 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기관이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본인이 위임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말소자나 거주불명자도 확인서에 나오나요?
나올 수 있어요. 신청서에서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표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면 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준비하며 이어서 보면 좋은 서류

전입세대확인서를 받았다면 계약 전후로 챙길 서류가 더 있어요.
아래에서 필요한 것부터 골라 보세요.

주민등록등본 발급내 세대 구성을 보여 줄 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가족 관계 증명이 필요할 때› 납세증명서 발급계약 상대의 세금 체납을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