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 |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작성·제출하는 순서와 기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때 쓰는 신고서예요.
홈택스에서 작성해 제출하며, 일반 신고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누가 내나요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을 떼는 사업자)
어디서 하나요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정기신고 작성
일반 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별납부 승인자1~6월 지급분은 7월 10일,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
세액이 0원일 때그래도 작성하고 제출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정정 요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 근로자가 받는 서류가 아니에요

이 서류는 월급이나 사업소득을 준 사업자가 "얼마를 지급하고 세금을 얼마 떼서 냈다"고 국세청에 알리는 신고서예요.
그래서 받는 서류가 아니라 직접 작성해서 내는 서류에 가깝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를 나라에 대신 전해 주듯, 사업자는 직원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을 나라에 대신 전해 줘요. 이행상황신고서는 그 전달 내역서입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때 필요한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이 필요해서 이 신고서를 검색했다면 그쪽 글로 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상태를 증명해야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따로 떼요.
세금을 다 냈다는 확인이 필요하면 납세증명서가 맞는 서류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방법, 홈택스에서 이 순서로 해요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원천세 정기신고 메뉴에서 시작해요.
신고할 사업자를 먼저 고르고, 아래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정기신고 작성 화면 열기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가요.

기본정보 입력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구분을 고르고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요.

신고서 입력소득 종류별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을 적어요.

저장하고 작성완료입력한 내용을 저장한 뒤 작성완료를 눌러요.

제출하고 출력제출을 마치면 신고서를 출력해 보관할 수 있어요.

로그인 수단과 화면 이름은 신고 대상 사업자와 과세기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메뉴가 안 보이면 사업자 선택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종이로 제출해야 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검색하면 서식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정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한 서식에 담겨 있습니다.

예시 1 · 직원 3명을 둔 카페 사장 지윤 씨3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한 지윤 씨는 홈택스 정기신고 작성에서 3월 귀속, 3월 지급으로 신고서를 만들어요.
급여 지급일이 3월 25일이니 신고와 납부 기한은 4월 10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기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에요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신고하고 매월 납부해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법정 기한입니다.

2026년 3월 25일 급여 지급분4월 10일일반 월별 신고·납부 기한

2026년 1월~6월 지급분7월 10일반기별납부 승인자

2026년 7월~12월 지급분2027년 1월 10일반기별납부 승인자

신고서와 별개로 관리할 기한도 있어요.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지급명세서 기한은 이행상황신고서 기한과 따로 움직여요. 달력에 두 줄로 적어 두세요.

반기별납부, 직원 20명 이하 사업장은 1년에 두 번만 신고해요

반기별납부는 승인을 받은 사업자만 연 2회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예요.
매월 하던 신고를 6개월 단위로 묶는다고 보면 됩니다.

월마다 내던 통신비를 반년치 한꺼번에 내는 선납 할인 같은 개념이에요. 대신 미리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요건 확인직전 과세기간 매월 말일 상시고용인원 평균이 20명 이하여야 해요. 종교단체는 이 인원 요건이 없습니다.

제외 대상 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반기별납부를 쓸 수 없어요.

신청 기간 맞추기6월 1일~30일 또는 12월 1일~31일에 신청해요.

전자 신청 전에 승인 여부와 적용 반기를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반기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때는 신고구분을 '반기'로 표시해요.
상반기는 귀속연월 1월, 지급연월 6월로, 하반기는 귀속연월 7월, 지급연월 12월로 적습니다. 간이세액 인원은 반기 마지막 달 인원을 쓰고, 총지급액과 징수세액은 6개월 합계를 적어요.

예시 2 · 직원 8명을 둔 학원 원장 태현 씨가정으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라서 6월에 반기별납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해 봐요.
이제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에,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에 한 번씩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해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했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이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해요.
"낼 세금이 없으니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따로 적어요.
귀속연월은 소득이 생긴 달이고, 지급연월은 실제로 돈을 준 달입니다.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달에 원천징수한다면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를 작성해서 제출해요.

예시 3 · 12월 급여를 1월에 준 경우가정으로,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1월 5일에 지급했다고 해 봐요.
귀속연월은 12월, 지급연월은 1월이고, 신고와 납부는 지급한 1월의 다음 달인 2월 10일까지입니다.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 같은 원천징수 내역은 신고서 부표에 적어요.
해당 소득이 있다면 본표만 쓰지 말고 부표까지 함께 작성합니다.

잘못 낸 신고서는 수정신고로, 환급은 부속서류와 함께 내요

금액을 틀렸거나 빠뜨린 게 있다면 수정신고서를 내요.
오류나 누락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추가로 낼 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합니다.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도 전자신고로 해요.

부표 내용이 바뀌는 수정신고라면 신고서 제1쪽도 같이 고쳐 써야 해요.
부표만 고치고 제1쪽을 그대로 두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는 환급신청은 서류가 더 필요해요.
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환급신청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함께 냅니다.

환급금액 2,000만원 미만계좌신고란 작성서식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적어요

환급금액 2,000만원 이상계좌개설신고서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요

예시 4 · 환급신청액이 19,999,999원과 20,000,000원일 때19,999,999원은 2,000만원보다 1원 적어서 계좌신고란만 쓰면 돼요.
20,000,000원은 정확히 2,000만원이라서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세금 신고가 끝난 뒤 지방세까지 모두 냈다는 확인이 필요하면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챙기세요.
소기업·소상공인 자격 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나 중소기업확인서에서 따로 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근로자가 발급받는 서류인가요?
아니요,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신고서예요. 근로자가 받는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3월 25일에 급여를 줬다면 2026년 4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반기별납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전 과세기간 매월 말일 상시고용인원 평균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승인을 받으면 돼요. 신청 기간은 6월 1일~30일, 12월 1일~31일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서를 내야 하나요?
네,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했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이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신고서에 잘못 입력한 금액은 어떻게 고치나요?
수정신고서를 내면 돼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추가로 낼 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합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이어서 챙길 서류

사업을 하다 보면 신고 뒤에 확인서나 신고증을 내야 할 때가 많아요.
필요한 서류를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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