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한 번에 보는 법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조문이에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년 미만이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겨요.

근로기준법 제60조 한눈에 보기
대상·조건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15일
계속 근로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출근율 80%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 대상이 될 수 있음
계속 근로 3년 이상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제60조 적용 제외

확인일 2026-11-06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법령 시행일 2026년 10월 8일), 제23조·제50조·제56조·제107조·제110조,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 · 정정 요청

근로기준법 제60조란, 연차 유급휴가 조문이에요

제60조의 제목이 바로 ‘연차 유급휴가’예요.
쉬는 날에도 임금을 받는 휴가를 며칠 줘야 하는지, 언제 쓸 수 있는지를 이 조문이 정합니다.

연차는 1년 동안 성실히 일한 사람에게 쌓이는 ‘휴가 적립금’ 같은 거예요. 출근율이 기준을 넘으면 적립이 되고,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연차 계산에는 입사일, 계속 근로기간, 월별 개근 여부, 연간 출근율,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해요.
이 다섯 가지만 알면 대부분 직접 셀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오늘까지 일수가 궁금하면 근무일수계산기가 편해요.

연차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생겨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이 15일이 연차의 기본값이고, 아래 가산과 월 단위 연차는 모두 여기서 갈라져 나옵니다.

입사일 확인계속 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세요.

1년 출근율 확인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지 따져 봐요.

15일 확정기준을 넘으면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이 생겨요.

출근율에서 휴업·휴직·업무상 재해 같은 기간을 어떻게 보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서, 애매하면 1350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1년 미만 연차, 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생겨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을 받아요.
이 월 단위 권리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고, 입사일부터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매달 개근해서 쌓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일이에요.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쳐도 1개월 개근한 달은 1일 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 입사 8개월 차 지은 씨입사 후 8개월 동안 매달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월 단위 연차는 8일(8개월 × 1일)이에요.
9개월째 중간에 결근했다면 그 달만 1일이 빠지고, 이미 쌓인 8일은 그대로입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가산, 매 2년마다 하루씩 더해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기본 15일에 가산 휴가가 더해져요.
가산은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입니다.

3년 근무최초 1년 초과 2년이라 가산 1일이에요. 합계 16일입니다.

5년 근무최초 1년 초과 4년이라 가산 2일이에요. 합계 17일입니다.

가산은 ‘2년 근속 보너스’예요. 첫 1년은 기본 15일로 끝나고, 그다음부터 2년이 찰 때마다 하루가 얹힙니다.

가산을 포함한 총 연차 일수의 법정 한도는 25일이에요.
15일에 가산 10일이 붙으면 한도에 닿으니, 계속 근로 21년째가 되어야 25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기준,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60조가 빠져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4주보다 짧게 일했다면 그 기간으로 평균을 내요.
단시간 아르바이트라면 계약서의 1주 근로시간부터 확인하세요.

예시 2 · 주 3일, 하루 4시간 일하는 민수 씨1주 12시간(3일 × 4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5시간에 못 미쳐서 제60조 연차가 생기지 않아요.
같은 조건에서 하루 5시간이면 1주 15시간이라 미만이 아니므로 연차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기준은 제50조예요. 휴게시간을 뺀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이고,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 시간을 넘기는 연장근로는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이 한도예요.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50% 이상을 더 주도록 해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면 50% 이상, 8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100% 이상이 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적용 제외 대상은 따로 살펴야 해요.

예시 3 · 통상시급 1만 원인 서윤 씨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2시간 했다고 가정하면 기본 2만 원에 가산 1만 원을 더해 3만 원 이상이에요.
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기본 8만 원에 가산 4만 원이 붙어 12만 원 이상입니다. 야간이 겹치면 야간 가산이 따로 문제돼요.

연차 사용 시기, 쓰고 싶은 날짜에 쓰는 게 원칙이에요

제60조 제5항의 원칙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거예요.
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사용자가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막대한 지장인지는 업무 성질, 업무의 바쁜 정도, 대행자 배치 난이도, 동시 휴가자 수 등을 보고 판단하고, 그 지장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냥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해요. 거절을 받으면 어떤 점이 막대한 지장인지 설명을 요청해 보세요.

일반적인 연차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못 해요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하거나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다고 정해요.
연차를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문제와는 다른 조문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제2항은 시기를 정해 해고를 막아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휴업한 기간과 그 뒤 30일,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뒤 30일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관계와 절차를 함께 봐야 해서 조문만으로 적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요. 부당해고가 의심되면 제28조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알아보세요.

안 쓴 연차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되면 진정하세요

사용 기간이 지난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판단해요.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으면 사용 기간 만료 후 첫 임금 정기지급일로 봅니다.

별도 규정이 없을 때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주고,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 기준이에요.
연차 일수와 수당 금액은 서로 다른 계산이니 따로 확인하세요. 세금이 궁금하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써 보세요.

벌칙은 조문마다 달라요. 제23조 제2항이나 제56조를 어기면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제50조 위반은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23조 제1항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해고는 형사벌보다 노동위원회 구제를 먼저 검토하는 사안이에요. 근로기준법 위반을 모두 같은 벌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분쟁이 법원까지 간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글도 참고하세요.

예시 4 · 연차 신청을 계속 반려당한 하윤 씨연차 사용을 승인받지 못하거나 미사용수당을 못 받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해서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입사일, 연차 신청 기록,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면 설명이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1년에 며칠 생기나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에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총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에 하루씩 생기나요?
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겨요. 1년 미만 기간에 만들어지는 월 단위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전혀 없나요?
15일은 못 받지만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유급휴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연차가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연차가 생기지 않아요.
회사가 연차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원칙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거예요. 그 시기에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바꿀 수 있고, 그 지장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연차를 확인했다면 다음에 볼 것

연차 일수를 알았다면 근무일수와 급여, 휴직 제도를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입사일 계산부터 휴직 급여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사업장 서류가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증명원 글도 볼 수 있어요. 연차 사용 내역을 표로 정리하려면 엑셀·오피스 글을, 급여명세서 파일 형식이 안 열리면 파일 변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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