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조회 | 법인 등기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하는 법
법인 등기조회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요. 열람은 1건 700원, 증명서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되고, 창구에 가면 1통 1,200원부터 시작해요.
| 구분 | 내용 |
|---|---|
| 어디서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 인터넷 열람 | 등기기록 1건 700원 |
| 인터넷 발급 | 증명서 1통 1,000원 (무인발급기도 같음) |
| 등기소 창구 | 발급 20장까지 1,200원, 열람 1건 1,200원 |
| 관할 |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 가능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상업등기법,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업무처리지침 · 정정 요청
등기조회 사이트, 인터넷등기소에서 해요
법인의 등기를 확인하는 곳은 인터넷등기소예요.
첫 화면에 법인 열람·발급 서비스가 따로 있어서, 회사 이름만 알아도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회사의 호적 같은 기록이에요. 회사 이름이 언제 바뀌었는지, 대표가 누구인지 같은 내용이 쌓여 있고, 누구든 요금을 내면 볼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신청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어서, 법인 자체의 등기기록과 범위가 다릅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이 궁금하면 부동산실거래가조회도 있어요. 거래 상대의 신원 확인이 필요하면 범죄경력조회나 범죄이력조회처럼 목적이 다른 조회도 있으니 구분해서 보세요.
건물이나 땅의 등기가 궁금하다면 등기부등본발급 글을 먼저 보세요. 이 글은 법인 등기를 중심으로 설명해요.
법인 등기조회 순서, 열람할지 발급할지부터 정해요
눈으로 확인만 하면 열람, 서류로 제출해야 하면 발급입니다.
순서는 둘 다 비슷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요금과 결과물이 달라져요.
인터넷등기소 열기위 버튼을 누르거나 iros.go.kr에 들어가요.
법인 열람·발급 선택첫 화면의 법인 열람·발급 서비스로 들어가요.
법인 찾기상호를 입력해 조회할 법인을 고르고 결제 대상에 담아요.
열람·발급 유형 선택보기만 할지, 제출용으로 발급할지 정하고 증명서 유형을 골라요.
결제 후 확인결제하면 열람은 화면에서, 발급은 출력이나 전자문서로 받아요.
예시 1 · 거래처 신용이 걱정되는 민수 씨대표자와 본점 주소만 확인하고 싶다고 가정할게요.
서류로 낼 일이 없으니 열람 1건 700원이면 충분해요. 거래처 2곳을 보면 700원 × 2건으로 1,400원입니다.
열람과 발급 요금, 700원과 1,000원이에요
현행 수수료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인터넷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면 1건 700원,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면 1통 1,000원입니다.
| 구분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등기소 방문 |
|---|---|---|---|
| 증명서 발급 | 1통 1,000원 | 1통 1,000원 | 20장까지 1,200원, 초과 1장당 50원 |
| 등기기록 열람 | 1건 700원 | 수수료규칙에서 별도 확인 | 1건 1,200원 |
| 결과물 | 제출용 발급 또는 전자증명서 전송 | 현장 발급 | 신청서 제출 후 수령 |
발급이 열람보다 비싼 이유는 추가 서비스 때문이에요.
인터넷 발급에는 공증 기능과 발급확인하기 같은 기능이 붙어서 요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법원행정처가 2026년 9월 28일 입법예고에서 인터넷 발급 1,400원, 인터넷 열람 1,1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어요. 아직 입법예고안이니 결제 직전에 화면에 표시된 요금을 확인하세요.
요금 계산 방법, 통수와 장수를 곱해요
인터넷은 통수나 건수만 곱하면 끝이에요.
창구는 장수가 20장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2 · 입찰 서류를 준비하는 지혜 씨한 회사의 제출용 증명서가 3통 필요하다고 가정할게요.
인터넷 발급이라 1,000원 × 3통으로 3,000원입니다.
예시 3 · 창구에서 23장짜리를 떼는 경우23장짜리 증명서 1통이라고 가정하면 20장까지 1,200원에 초과 3장 × 50원 150원을 더해 1,350원이에요.
그런데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아서 실제 요금은 1,300원이 됩니다.
예시 4 · 4곳은 열람, 2곳은 발급거래처 4곳은 열람만 하고, 그중 2곳은 제출용으로 발급한다고 가정해요.
열람 700원 × 4건 = 2,800원, 발급 1,000원 × 2통 = 2,000원이라 합계는 4,800원입니다.
증명서 유형 고르기,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확인해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크게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나뉘고, 각각 말소사항 포함본과 현재 유효사항본이 있어요.
제출처가 원하는 형태를 맞춰야 서류가 반려되지 않습니다.
| 유형 | 담기는 내용 |
|---|---|
|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해 등기기록의 모든 사항 |
|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발급 시점에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전부 |
| 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청구한 부분의 현재 유효사항과 말소사항 |
| 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청구한 부분 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 |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의 폐쇄사항 유형이 따로 있어요.
제출처가 말소사항 포함본을 요구하는지, 유효기간이 있는지는 제출처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유효사항은 지금 입고 있는 옷, 말소사항 포함은 옷장에 있던 옷까지 다 적은 목록이라고 보면 쉬워요.
등기소 방문 조회, 어느 등기소든 신청해요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법인 등기기록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까운 곳에 가면 되고, 방문 신청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으로 하면 방문 신청 규정 중 성질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서 없이도 화면 안내만 따라가면 됩니다.
등기소에 가는 대신 서류를 우편으로 받는 경우라면 등기우편조회와 우체국 등기조회, 우체국 등기번호조회로 배송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등기 우편은 법인 등기와 이름만 같고 전혀 다른 서비스입니다.
결제했는데 출력이 안 됐다면 신청결과 확인에서 다시 봐요
결제 뒤 열람이나 발급을 끝내지 못했다면 인터넷등기소의 신청결과 확인 메뉴로 가세요.
열람·발급 항목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대상에 담아 둔 법인은 당일 24시까지만 보관돼요. 자정을 넘기면 목록이 사라지니 그날 안에 끝내세요.
전자등기사항증명서는 서면을 출력하지 않고 정부24 전자문서지갑과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송돼요.
이 방식은 종이가 필요 없는 제출처에 알맞고, 일반 발급은 출력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밤 11시에 결제한 경우 발급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연결이 끊겼다고 가정할게요.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하면 담아 둔 법인이 없을 수 있으니, 그날 밤 안에 신청결과 확인에서 열람·발급을 마치는 게 안전해요.
등기부 3개월 기준은 등기신청 첨부서류에만 해당해요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이 기준은 해당 등기신청 첨부서류에만 적용되고, 은행이나 입찰기관 같은 제출처의 유효기간은 각자 다릅니다.
확정일자 같은 다른 등기 업무가 궁금하다면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조회와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을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법인 등기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해요. 첫 화면에 법인 열람·발급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 관할 등기소에 가야 하나요?
- 아니요. 관할이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법인 등기기록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열람과 발급은 요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 인터넷 기준으로 열람은 1건 700원, 증명서 발급은 1통 1,000원이에요. 발급에는 공증 기능과 발급확인 같은 추가 서비스가 있어서 요금이 더 높습니다.
- 말소사항 포함본이 필요하면 어떤 유형을 고르나요?
-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나 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고르면 돼요. 제출처가 어떤 유형을 원하는지는 제출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 결제했는데 출력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등기소 신청결과 확인 메뉴의 열람·발급 항목에서 다시 확인해요. 결제한 법인은 당일 24시까지만 보관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법인 서류 준비할 때 이어서 보기
등기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사업자 정보와 서류예요.
필요한 것부터 바로 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