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보는 순서와 수수료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수수료가 무료예요.
방문해서 열람하면 1건에 300원, 제출용으로 발급하면 1건에 500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어디서 |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세움터 |
| 인터넷 수수료 | 무료 (정부24 기준) |
| 방문 수수료 | 열람 1건 300원 · 발급 1건 500원 |
| 신청 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 시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할 서류 없음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 안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세움터 · 정정 요청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인터넷으로 하면 수수료가 없어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수수료가 무료예요.
창구에 가는 방식은 수수료가 붙으니 급하지 않다면 집에서 보는 쪽이 낫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이력서'예요. 어떤 건물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고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를 적어 둔 문서라서, 집을 사거나 세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민원인이 따로 내야 하는 구비서류도 없어요.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순서, 대장 종류부터 골라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민원을 열고 로그인한 뒤 주소를 찾으면 돼요.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화면도 있으니 첫 화면의 안내를 따라가세요.
민원 화면 열기위 열람 버튼을 눌러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화면으로 들어가요.
열람 또는 발급 선택내용만 확인하면 열람,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하면 발급을 골라요.
주소 검색건물 주소를 검색해 대상 건축물을 찾아요.
대장 종류 선택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요.
결과 확인열람 결과는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주소 하나로 여러 대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대장이 맞는지 헷갈리면 건축물대장 조회 글에서 대장별 차이를 먼저 보세요.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와 전유부, 아파트는 둘 다 봐요
건축물대장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어요.
아파트나 다세대처럼 한 건물에 집이 여러 개인 경우가 집합건축물대장입니다.
표제부는 건물 전체의 '표지', 전유부는 내 집 한 칸의 '상세 페이지'예요. 건물 전체의 층수와 용도는 표제부에서, 내 호수의 면적은 전유부에서 봅니다.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는 건물 상태와 제출 목적에 따라 달라서 신청 화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집 한 채를 확인하려는 거라면 표제부와 전유부를 함께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열람과 발급 차이, 용도에 따라 골라요
내용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면 열람, 어딘가에 내야 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면 발급을 선택해요.
열람용 사본에는 각 장마다 열람용 표기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열람이 맞는 경우매수 전에 건물 용도와 면적을 눈으로 확인할 때, 인터넷 수수료는 무료예요.
발급이 맞는 경우은행이나 관공서 등 제출처가 증명서를 요구할 때, 방문 발급은 1건 500원이에요.
열람본을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는 제출처마다 달라요. 제출용이라면 내기 전에 열람본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제출용 서류 절차는 건축물대장발급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같은 방식으로 떼는 서류가 궁금하면 등본발급 글도 참고하세요.
방문 열람 수수료, 열람 300원 발급 500원이에요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열람하면 1건에 300원, 발급하면 1건에 500원이에요.
정부24 민원은 방문·전화·인터넷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고, 실제 접수·처리는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이뤄집니다.
예시 1 · 방문 발급 3건이 필요한 수진 씨대출 서류용으로 건축물대장 3건을 방문 발급받는다고 가정하면 500원 × 3건 = 1,500원이에요.
같은 3건을 인터넷으로 받으면 정부24 기준 0원입니다.
예시 2 · 열람 2건만 필요한 민호 씨방문해서 열람만 2건 한다고 가정하면 300원 × 2건 = 600원이에요.
발급 1건과 열람 1건을 섞어 하면 500원 + 300원 = 8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와 주민센터 같은 창구는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 현장 수수료가 기기와 지자체마다 달라요.
방문 전에 해당 지자체나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건축물대장을 볼 수 있어요
이 민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남의 건물이라도 열람할 수 있어서 매수나 임차 전에 상대 건물을 미리 확인하기 좋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발급하거나 열람시킬 때는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표시되지 않아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는 건축물대장은 발급이나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3 · 전셋집을 알아보는 지영 씨계약 전에 집주인의 건물이 어떤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지 보고 싶다고 가정할게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열람은 가능하니 주소로 검색해 전유부의 면적과 표제부의 용도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소유 관계는 등본발급 같은 별도 서류로 봐야 해요.
세움터와 건축물현황도, 평면도는 따로 신청해요
세움터는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를 회원과 비회원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총괄표제부·일반건축물·다가구·표제부·전유부 5종 대장을 온라인 대상으로 둡니다.
평면도 같은 건축물현황도는 정부24 건축물대장 민원과 구분돼서 세움터로 신청해야 해요.
인터넷으로 받는 건축물현황도는 소유자 본인 확인이 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세움터의 수수료는 발급 화면에서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정부24 무료 기준을 세움터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토지 쪽 서류가 같이 필요하면 토지대장무료열람과 농지대장발급 글을 이어서 보세요.
거래 가격이 궁금하면 부동산 실거래가조회 글에서, 세대 구성 서류가 필요하면 주민등록등본 글에서 이어집니다.
등본을 뽑아 출력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출력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 정부24의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수수료가 무료예요. 세움터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열람할 수 있어요.
- 건축물대장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고, 발급은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할 때 선택해요. 열람용 사본에는 열람용 표기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 방문해서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 방문 등 오프라인은 열람 1건에 300원, 발급 1건에 500원이에요. 인터넷으로 하면 정부24 기준 무료입니다.
- 소유자가 아니어도 건축물대장을 볼 수 있나요?
- 네, 이 민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표시되지 않고,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는 대장은 발급·열람이 제한될 수 있어요.
- 평면도나 건축물현황도도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건축물현황도는 정부24 건축물대장 민원과 구분돼요. 세움터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고, 인터넷 신청은 소유자 본인 확인이 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건축물대장을 봤다면 이어서 확인할 것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상태를 봤다면 다음은 땅과 거래 가격이에요.
서류별로 필요한 절차가 다르니 아래에서 이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