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발급 | 정부24 인터넷 무료 발급부터 방문 수수료까지
토지대장 발급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1필지당 무료이고, 열람도 똑같이 무료예요.
방문하면 발급은 1필지 500원, 열람은 300원이며,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정부24) 발급·열람 | 1필지당 무료 |
| 방문 발급 | 1필지당 500원 |
| 방문 열람 | 1필지당 300원 |
| 신청자격·구비서류 | 누구나 신청 · 제출 서류 없음 |
| 처리 기간 | 즉시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민원안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 정정 요청
토지대장이 뭔가요, 땅의 신상 정보가 적힌 서류예요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사항이 등록된 장부예요.
임야는 따로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발급 절차는 둘 다 같습니다.
토지대장은 땅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땅이 어디에 있고, 어떤 용도로 등록됐고, 얼마나 넓고, 누가 주인으로 올라 있는지가 한 장에 담겨 있어요.
건물의 현황은 건축물대장 발급에서 확인하고, 땅의 모양과 경계는 지적도 발급으로 따로 뗍니다.
농지라면 농지대장 발급도 함께 살펴보세요.
토지대장 발급 방법, 정부24에서 이 순서로 해요
민원24가 지금의 정부24라서, 예전 이름으로 찾던 분도 같은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PC든 모바일이든 가능하고, 따로 내야 하는 구비서류는 없어요.
정부24에서 민원 찾기정부24에 접속해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을 검색하거나 위 발급 버튼을 눌러요.
로그인하기정부24에 로그인해요. 로그인 수단은 신청 화면에서 안내하는 것 중에 골라요.
대장 구분과 소재지 입력토지대장인지 임야대장인지 고르고, 대상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해요.
옵션 고르기토지이동연혁 인쇄 여부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해요. 건물이 있는 땅이면 건물명과 동·호 입력 칸도 나옵니다.
발급 또는 열람 선택하고 신청종이나 PDF로 가지고 있어야 하면 발급, 눈으로 확인만 하면 열람을 골라요.
계약서에 도장이 필요한 거래라면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도 미리 준비해 두면 편해요.
로그인에 인증서를 쓰고 싶다면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름이 비슷한 민원이 여럿이니 꼭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토지대장 무료열람, 인터넷이면 열람도 발급도 0원이에요
정부24에서 토지대장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1필지당 수수료가 없어요.
열람만 무료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등본 발급도 인터넷이면 무료입니다.
정부24 인터넷 열람·발급무료1필지당,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모두 같아요
방문 열람300원토지(임야)대장 1필지당, 화면으로 보기만 할 때
방문 발급500원토지(임야)대장 1필지당, 종이로 받을 때
처음 발급하는 사람은 토지대장 무료열람 글을 먼저 보면 열람과 발급이 어떻게 다른지 감이 와요.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와 읍·면·동 출장소에서 하고, 인터넷은 처리 기간이 즉시입니다.
예시 1 · 상속받은 밭 한 필지를 확인하려는 정민 씨가정으로 필지가 1개라면 정부24 인터넷 열람은 0원이에요.
같은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면 300원, 종이로 발급받으면 500원이라서 인터넷이 가장 저렴합니다.
토지대장 방문 발급 수수료, 필지 수와 장수로 달라져요
방문 발급은 필지 수만큼 곱해서 계산해요.
한 통이 20장을 넘으면 초과하는 장마다 50원이 더해지는데, 이 가산은 인터넷 발급에는 없습니다.
예시 2 · 필지 2개를 방문 발급하는 경우가정으로 토지대장 2필지를 각각 발급받으면 500원 × 2필지 = 1,000원이에요.
같은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면 0원이라서 방문할 이유가 없다면 인터넷이 낫습니다.
예시 3 · 한 통이 22장이 된 경우가정으로 방문 발급 1통이 22장이면 20장을 넘는 2장에 50원씩, 즉 100원이 더 붙어요.
1필지 기준으로 500원 + 100원 = 600원입니다.
토지대장 여러 필지 발급, 소재지마다 따로 신청해요
온라인 신청도 팩스민원도 소재지별 신청이 원칙이에요.
한 건의 민원 접수번호로 여러 소재지를 신청한다면 모든 소재지의 필지 수에 맞춰 부수를 설정하고 총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듯이, 땅 한 필지가 한 개의 상품이라고 보면 쉬워요. 필지가 늘면 부수도 그만큼 늘어나서 총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부수를 필지 수보다 적게 잡으면 일부 필지가 빠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총수수료를 꼭 확인하세요.
토지대장 조회 결과, 어디서 다시 보고 출력하나요
신청이 끝나면 정부24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결과를 다시 열어 볼 수 있어요.
목록에서 해당 신청을 고르고 '출력'을 누르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으로 쓸 거라면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골랐는지 꼭 확인하세요.
열람은 눈으로 보는 용도라서, 기관에 내야 하는 서류는 발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시 4 · 대출 서류로 토지대장을 내야 하는 수아 씨은행이 제출용 서류를 요구한다면 열람이 아니라 발급으로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발급한 뒤 신청내역에서 출력해 내면 되고, 그 전에 주민등록 서류도 필요한지 주민등록등본 발급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차이, 현황과 권리가 달라요
토지대장은 토지의 현황을 보여 주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현황을 보여 줘요.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이 '땅의 신상 정보'라면 등기부등본은 '땅을 누가 가졌고 빚이 걸려 있는지 적힌 장부'예요. 땅을 사거나 계약할 때는 둘을 같이 봅니다.
집이 있는 땅이라면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발급도 함께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은 정말 무료인가요?
- 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1필지당 무료예요. 방문하면 발급은 1필지 500원, 열람은 300원입니다.
- 민원24와 정부24는 다른 곳인가요?
- 같은 곳이에요. 예전 이름이 민원24이고 지금은 정부24로 바뀌었어요.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 토지대장을 떼려면 서류나 자격이 필요한가요?
-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하고, 민원인이 따로 내야 하는 구비서류도 없어요. 대상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만 알면 됩니다.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어떻게 고르나요?
- 신청 화면에서 대장 구분을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중 하나로 골라요. 땅이 임야로 등록되어 있으면 임야대장, 아니면 토지대장을 고르면 됩니다.
- 토지대장으로 소유권이나 근저당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 토지대장은 땅의 현황을 보여 주는 서류예요.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땅 서류를 뗐다면 이어서 확인하세요
토지대장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과 이용 계획, 권리관계까지 같이 보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