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초본 | 둘의 차이와 인터넷 무료 발급 순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은 정부24에서 본인이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이고,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무인민원발급기는 1통 200원, 주민센터 같은 방문 접수처는 1통 400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등본 |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 사항 |
| 초본 |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 |
| 인터넷(정부24) | 본인 신청만 · 전자문서 발급은 무료 |
| 무인민원발급기 | 기본 400원 건 기준 200원 |
| 방문 접수 | 1통 400원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 기간 | 즉시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안내, 주민등록법 제29조, 행정안전부 안내 · 정정 요청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세대 전체냐 한 사람이냐예요
등본은 한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을 보여 주는 서류예요.
초본은 그중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만 보여 줍니다.
등본은 '우리 집 단체 사진', 초본은 '나 한 사람을 자세히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세대 구성을 보여 줄 때는 등본, 내 개인 사항을 보여 줄 때는 초본을 냅니다.
| 구분 | 등본 | 초본 |
|---|---|---|
| 기록 단위 |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 | 한 사람 |
| 인터넷 발급 | 본인 신청만 가능 · 전자문서 발급 수수료 무료 (같음) | |
| 방문 수수료 | 1통 400원 (같음) | |
| 정당한 이해관계인 | 법정 예외에 따라요 | 채권·채무 관계 등 신청 가능 |
자세한 비교가 필요하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법적 근거가 되는 정식 이름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이라, 주민등록표등본 이름으로 찾는 분도 많습니다.
민원24 주민등록등본, 지금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해요
민원24는 정부24의 예전 이름이에요.
정부24 안드로이드 앱도 '정부24(구 민원24)'로 표시되니 같은 곳으로 보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고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로그인 수단은 정부24가 받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정부24 민원안내 화면 열기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검색하거나 위 발급 버튼을 눌러요.
발급하기 누르고 본인인증화면의 '발급하기'를 선택한 뒤 본인인증을 해요.
발급 항목과 수령 방법 고르기등본인지 초본인지 고르고 수령 방법을 정해요. 제출하기 전에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하고 발급받기신청이 끝나면 바로 발급되고, 처리 기간은 즉시로 표시돼요.
본인인증에 쓸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먼저 공동인증서 발급부터 확인하세요. 간편인증이 편하면 그걸로 로그인해도 됩니다.
PC에서 막히면 주민등록등본발급 글에서 단계별로 다시 볼 수 있어요.
출력이나 파일 저장이 궁금하면 주민등록등본 출력을 먼저 보세요.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인터넷은 0원이에요
같은 등본이나 초본이라도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요.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당 수수료의 2분의 1이라, 기본 400원 건은 200원입니다.
정부24 인터넷0원본인이나 세대원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때
무인민원발급기200원기본 400원 건의 2분의 1
방문 접수400원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
이해관계인 교부500원소송·비송·경매 목적 등 법령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 등·초본
예시 1 · 은행과 학교에 등본을 한 통씩 내야 하는 민지 씨등본이 총 2통 필요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주민센터에서는 400원 × 2통 = 800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200원 × 2통 = 400원이에요.
정부24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발급받으면 두 통 모두 0원입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예요.
제14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 해당될 것 같으면 접수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주민등록등본 상세 일반, 2026년 10월 29일부터 고르게 바뀌었어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본과 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개선됐어요.
일반을 고르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적힙니다.
일반은 '이 집에 누가 사는지'만, 상세는 '그 사람이 세대주와 어떤 사이인지'까지 보여 준다고 보면 돼요.
상세를 고르면 자녀·부모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나오고, 대신 용도와 목적을 꼭 적어야 해요.
제출기관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어서, 발급 전에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의 등본·초본, 세대원이거나 위임이 있어야 해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열람과 교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나 세대원이 위임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공무상 필요, 소송·비송·경매 목적처럼 법에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채권·채무 관계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인은 등본이 아니라 초본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로 받는 등·초본은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 것만 돼요. 다른 사람 것이 필요하면 방문 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예시 2 ·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상철 씨상대방의 주소 이력이 필요한 채권자라고 가정할게요. 이해관계인 교부 수수료 500원이 적용되고 초본 2통이면 500원 × 2통 = 1,000원입니다.
해당 사유와 자격은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하니 증명 자료를 챙겨 가세요.
주민등록등본 초본 방문 신청, 신분증과 서류를 챙겨요
방문 접수처는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예요.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명서 준비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신청서와 위임장 확인방문용 신청서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와 교부신청 위임장이 있어요.
사유 자료 제출신청 사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갈음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자가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3 · 이사 이력을 제출해야 하는 서연 씨방문 접수처에서 본인 초본을 3통 뗀다고 가정하면 400원 × 3통 = 1,200원이에요.
같은 3통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으면 200원 × 3통 = 600원, 인터넷 전자문서는 0원입니다.
외국인과 발급 제한,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어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이 정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본에 기록된 외국인은 자기가 속한 세대의 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안내돼요.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제한 신청을 하면 교부기관이 지정된 제한대상자에게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 등본은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 사항이 나오고, 초본은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나와요. 수수료와 발급 방법은 같습니다.
- 등본이나 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인가요?
-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에서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없어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방문은 1통 400원입니다.
- 민원24와 정부24는 다른 곳인가요?
- 같은 곳이에요. 민원24가 예전 이름이고, 지금은 정부24로 바뀌었어요. 앱 이름도 '정부24(구 민원24)'로 표시됩니다.
- 가족의 초본을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정부24 인터넷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센터 같은 방문 접수처에서 위임을 받아 신청해야 해요.
- 제출처에서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 발급 전에 제출처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일반은 가족을 '세대원'으로만 적고, 상세는 자녀·부모 같은 구체적 관계를 적습니다.
함께 필요한 서류도 바로 이어서 준비하세요
등본이나 초본을 내는 곳은 다른 증명서도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확인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