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인터넷발급 | 정부24에서 무료로 5분 만에 뽑는 순서
주민등록초본인터넷발급은 정부24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무료이고,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가족 것은 인터넷으로 뗄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정부24) | 무료 · 본인만 ·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
| 무인민원발급기 | 기본 400원의 절반인 200원 ·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
| 주민센터 방문 | 1통 400원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가능 |
| 처리 기간 | 즉시 발급 |
| 2026.10.29부터 | 일반·상세 중 골라서 발급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민원안내, 주민등록법 제29조·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안내 · 정정 요청
주민등록초본 발급, 나 한 사람의 상세 사항이 나오는 서류예요
주민등록초본은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을 보여 주는 서류예요.
주민등록초본이 처음이라면 이 글 순서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등본은 '우리 집 단체 사진', 초본은 '나 혼자 찍은 증명사진 + 이사 다닌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세대 구성을 보여 줄 때는 등본, 나 한 사람의 주소 이력이 필요할 때는 초본을 냅니다.
둘 사이의 차이가 헷갈리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부터 보세요.
한 번에 둘 다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글에서 같이 정리했어요.
주민등록초본 발급 인터넷 순서, 정부24에서 5단계예요
인터넷 발급은 PC든 휴대폰이든 정부24에서 할 수 있어요.
휴대폰 앱은 이름이 '정부24(구 민원24)'로 나옵니다.
정부24 초본 발급 화면 열기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검색하거나 위 발급 버튼을 눌러요.
발급하기 누르고 본인인증네이버·카카오 같은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초본 선택, 일반·상세 고르기제출처가 가족 관계 표기를 요구하면 '상세', 아니면 '일반'을 골라요.
표시 항목 고르기주소 변동 이력처럼 보여 줄 항목을 제출처 요구에 맞게 직접 선택해요.
수령 방법 고르고 신청온라인 발급을 고르고 신청하면 바로 문서가 열려요. 제출 전에 발급 항목과 수령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인증서가 없다면 공동인증서 발급을 먼저 하거나 간편인증을 쓰세요. 인터넷 발급은 본인 것만 돼요.
예시 1 · 전세대출 거주 확인용 초본을 내라고 한 민수 씨제출처가 최근 주소 이력을 보고 싶어 한다고 가정할게요.
민수 씨는 정부24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초본을 발급하면 0원이에요. 신청 전에 제출처에 일반·상세 중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 물어보면 다시 뗄 일이 없어요.
주민등록초본 발급 수수료, 인터넷은 0원이에요
같은 초본이라도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요.
무인민원발급기는 기본 수수료의 절반이라 200원입니다.
정부24 인터넷0원본인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때
무인민원발급기200원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기본 400원 기준 절반
주민센터 창구400원신분증 지참,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도 가능
예시 2 · 은행과 청약 서류에 각각 1통씩 내야 하는 경우주민센터에서 2통이면 400원 × 2통으로 800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통이면 200원 × 2통으로 400원이에요.
정부24에서 두 번 발급하면 합계 0원입니다.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면 출력해서 내세요.
주민등록초본 일반 상세 차이,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느냐예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초본을 뗄 때 '일반'과 '상세' 중 하나를 고르게 바뀌었어요.
일반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만 적고, 상세는 자녀·부모처럼 구체적인 관계를 적어 줍니다.
일반은 '이 집에 누가 사는지'만, 상세는 '그 사람이 세대주와 어떤 사이인지'까지 보여 준다고 보면 돼요.
상세를 고르면 용도와 목적을 꼭 적어야 해요.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발급 전에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주민등록초본 상세 글에 있어요.
주민등록초본 대리 발급, 창구에서 위임장으로 해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고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떼려면 주민센터 창구에 가서 위임장과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위임장 준비본인이 쓴 교부신청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을 받아요.
대리인 신분증 챙기기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꼭 가져가요.
주민센터 창구 신청교부신청서를 쓰고 1통 400원을 내면 받아요.
채권·채무 관계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인은 등본이 아니라 초본만 뗄 수 있어요.
소송·비송·경매처럼 법에서 정한 목적이면 가족이 아니어도 뗄 수 있고, 이때 수수료는 1통 500원이며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같이 내야 합니다.
예시 3 · 입원한 어머니 대신 초본을 떼려는 지은 씨어머니가 위임장을 써 주셨다고 가정할게요.
지은 씨는 위임장, 어머니 신분증, 본인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 창구에서 1통 400원을 내면 돼요. 인터넷으로는 지은 씨 계정으로 어머니 초본을 뗄 수 없습니다.
외국인 주민등록초본, 세대에 함께 올라 있으면 가능해요
외국인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한국인 세대에 함께 기록된 외국인은 자기가 속한 세대의 등본을 신청할 수 있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제한 신청을 해 두면 지정된 제한대상자에게는 교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 네, 본인이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발급하면 0원이에요. 무인민원발급기는 기본 400원의 절반인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1통 400원입니다.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 정부24 로그인에 쓰는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해요.
- 가족 초본을 제가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 인터넷은 신청한 본인 것만 돼요. 가족 초본이 필요하면 가족이 직접 발급하거나, 주민센터 창구에 위임장과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합니다.
- 초본을 일반으로 뗐는데 관계가 안 나와요.
- 2026년 10월 29일부터 일반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으로만 적어요. 자녀·부모 관계가 필요하면 용도와 목적을 적고 상세로 다시 발급하세요.
- 정부24에서 발급이 안 되면 어디서 떼나요?
- 주민센터,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창구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고,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함께 떼는 서류 바로 이어서 보기
초본을 냈다면 같이 요구받는 서류가 많아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대표적이고, 대출이면 국세완납증명서발급도 같이 묻는 곳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