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등본 | 인터넷 무료 발급과 수수료, 대리 신청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이고, 신청 즉시 나와요.
무인민원발급기는 1통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1통 400원이며,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정부24) | 무료 · 본인만 신청 · 로그인 필요 |
| 무인민원발급기 | 1통 200원 ·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
| 주민센터 방문 | 1통 400원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 기간 | 즉시 |
| 2026.10.29부터 |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상세로 표기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안내, 주민등록법 제29조, 행정안전부 안내 · 정정 요청
주민등록표등본, 한 세대 전원의 주민등록 사항이에요
주민등록표등본은 한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을 보여 주는 서류예요.
흔히 주민등록등본이나 그냥 등본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서류입니다.
등본은 '우리 집 단체 사진'이고 초본은 '나 한 명을 자세히 찍은 사진'이에요. 세대 구성을 보여 줘야 하면 등본, 한 사람의 상세 사항이 필요하면 초본을 냅니다.
| 구분 | 등본 | 초본 |
|---|---|---|
| 나오는 범위 |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 | 한 사람 |
| 온라인 발급 | 본인 신청만 가능, 전자문서는 무료 | |
| 방문 기본 수수료 | 1통 400원 | |
| 채권·채무 이해관계인 | 해당 없음 | 초본에 한해 신청 가능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정부24에서 이 순서로 해요
정부24는 예전 민원24가 이름을 바꾼 곳이에요.
앱 이름도 '정부24(구 민원24)'로 나오니, 민원24를 찾던 분도 같은 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민원안내 화면 열기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열고 '발급하기'를 눌러요.
로그인으로 본인인증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서 로그인이 필요해요.
발급 항목 고르기등본을 고르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에 맞춰 표시 내용을 정해요.
수령 방법 확인 후 신청제출하기 전에 발급 항목과 수령 방법을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신청해요.
대리인은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가족 것을 대신 받아야 한다면 아래 대리 신청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로그인 수단이 없어서 막히는 분은 공동인증서발급 방법을 먼저 보고 오면 막힘이 줄어요.
이미 로그인이 되는 상태라면 곧바로 위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예시 1 · 회사에 가족수당 서류를 내는 지훈 씨지훈 씨가 정부24에서 본인 등본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면 0원이에요.
회사가 가족 관계까지 확인한다면 신청 전에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이 필요한지 인사팀에 물어보는 편이 빨라요.
주민등록표등본 수수료, 인터넷 0원 · 발급기 200원 · 창구 400원이에요
같은 등본이라도 어디서 발급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요.
무인민원발급기는 기본 수수료의 2분의 1이라 400원 기준 건은 200원입니다.
정부24 인터넷0원본인이나 세대원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때
무인민원발급기200원기본 수수료 400원의 2분의 1,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주민센터 창구400원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에서 방문 신청
소송·비송·경매 목적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받을 때는 1통 500원입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이고, 제14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예시 2 · 은행과 학교에 1통씩 내야 하는 수아 씨두 곳에 등본이 필요하니 2통이에요. 주민센터 창구는 400원 × 2통 = 8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 2통 = 400원입니다.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받으면 두 통 모두 0원이에요.
주민등록표등본 일반과 상세, 가족 관계를 어떻게 적느냐예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본과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되었어요.
일반을 고르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일반은 '이 집에 누가 사는지'만 보여 주고, 상세는 '세대주와 어떤 사이인지'까지 보여 주는 방식이에요.
상세를 고르면 자녀·부모 같은 구체적인 관계가 기존처럼 표기되고, 용도와 목적을 반드시 적어야 해요.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어서 발급 전에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제출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주민등록등본 상세 발급과 주민등록등본 상세 일반 차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예시 3 · 자녀 관계 확인을 요구받은 민호 씨제출처가 자녀와의 관계를 보겠다고 했다면 일반으로 뗀 등본은 자녀도 '세대원'으로만 나와요.
이럴 때는 용도와 목적을 적고 상세로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대리 신청, 방문 창구에서 해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을 허용하지 않아요.
방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어서, 대신 받아야 한다면 주민센터 같은 창구를 찾아야 합니다.
위임장과 신청서 준비교부신청 위임장과 등·초본 교부신청서가 필요하고,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제7호의2·제9호예요.
신분증 지참방문 신청 때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해요. 지문을 전산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창구 접수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에서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요.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으면 법정 범위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사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증명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외국인 주민등록표등본, 법에서 정한 경우에 가능해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이 정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등본에 기록된 외국인은 자신이 속한 세대의 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세부 요건은 접수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민등록표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은 같은 서류인가요?
- 같은 서류예요. 정식 이름이 주민등록표 등본이고, 보통 줄여서 주민등록등본이나 등본이라고 불러요.
- 주민등록표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얼마인가요?
- 본인이나 세대원이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발급하면 0원이에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 주민센터 창구는 1통에 400원입니다.
- 민원24는 지금도 쓰나요?
- 민원24는 예전 이름이고 지금은 정부24예요. 앱 이름도 '정부24(구 민원24)'로 표시돼요.
- 다른 사람 등본을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대신 받아야 한다면 위임장을 챙겨 주민센터 같은 방문 창구에서 신청해야 해요.
- 등본에서 일반과 상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 2026년 10월 29일부터 일반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을 '세대원'으로 적고, 상세는 자녀·부모 같은 구체적 관계를 적어요. 상세는 용도와 목적을 꼭 써야 해요.
등본을 냈다면 이어서 볼 서류예요
등본과 함께 요구받는 서류가 많아요.
필요한 것부터 골라 바로 이어서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