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양식 | 경찰청 간이 양식으로 작성 순서부터 제출까지
고소장양식은 경찰청이 공개한 간이 고소장을 쓰면 가장 빨라요. 사기, 모욕·명예훼손, 폭행 양식이 있고 점검표와 선택형 질문으로 되어 있어서 법을 몰라도 채울 수 있어요.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과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도 같은 양식을 쓸 수 있고, 긴급한 일이면 고소장보다 먼저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양식 종류 | 경찰청 간이 고소장 · 사기 / 모욕·명예훼손 / 폭행 |
| 파일 형식 | HWPX · PDF (경찰청 보도자료 첨부) |
| 받는 곳 | 경찰청 누리집 · 경찰관서 민원실 · 수사민원상담센터 |
| 내는 곳 | 피고소인 주소지·거소지·현재지 또는 범죄지 관할 수사기관 |
| 긴급할 때 | 경찰 112 (고소장 제출과 별개)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경찰청 간이 고소장 보도자료·양식 원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형사소송법 · 정정 요청
고소장양식, 경찰청이 만든 간이 고소장이 기준이에요
고소는 피해자 같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뜻을 전하는 일이에요.
고소장은 그 뜻을 글로 남기는 서류이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 취지, 범죄사실, 고소 이유, 증거자료를 적습니다.
경찰청은 2024년 6월 17일에 법률 지식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어요.
보도자료에 HWPX와 PDF 파일이 함께 붙어 있어서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간이 고소장은 '빈 종이에 알아서 쓰는 글'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며 빈칸을 채우는 설문지'에 가까워요. 무엇을 빠뜨렸는지 양식이 먼저 물어봐 줍니다.
공개된 간이 양식은 사기, 모욕·명예훼손, 폭행 등을 다뤄요. 다른 유형의 사건이면 사건별 경찰·검찰 안내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서식을 물어보세요.
경찰서 고소장 양식은 사건 유형별로 질문이 달라요
경찰서고소장양식으로 쓰는 간이 양식은 공통 항목과 유형별 항목으로 나뉘어요.
같은 고소인 칸을 쓰고, 그 뒤에 내 사건에 맞는 유형의 질문에 답하는 구조입니다.
| 유형 | 양식이 묻는 것 |
|---|---|
| 사기 | 피해 날짜·장소·내용·금액, 처벌 희망 여부, 관련 민사소송 유무, 낼 증거 |
| 모욕·명예훼손 | 피해 날짜·장소, 알게 된 경위, 상대가 말하거나 쓴 내용, 사실 여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는지 |
| 폭행 | 폭행 종류와 상대와의 관계, 날짜·장소, 부위·피해 상태·방법, 병원 치료 여부, 쌍방 폭행 여부, 증거 |
피해가 여러 번이거나 고소인·피고소인이 여러 명이면 별지와 범죄 일람표를 이어 붙여 쓰면 돼요.
이 서류들이 양식에 이미 들어 있으니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 고소장양식 작성 순서, 이 차례로 채우면 돼요
형사고소장양식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쓰면 빠뜨리는 칸이 줄어요.
모르는 칸에서 멈추지 말고 아는 것부터 채워 나가세요.
고소인 정보 적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어요. 대리인이 고소하면 대리인 성명, 고소인과의 관계, 연락처도 적고 위임장을 붙입니다.
피고소인 정보 적기아는 만큼만 적어요. 주소와 연락처를 몰라도 다른 정보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고르기사기, 모욕·명예훼손, 폭행 중 내 사건에 맞는 양식의 질문에 답해요.
사실관계 구체적으로 쓰기일시, 장소, 행위, 피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어떤 사건인지 특정해요.
증거자료 표시하기낼 증거자료를 양식에 표시하고 고소장 뒤에 붙여요.
서약 확인하고 제출아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대로 적었다는 서약 문구를 읽고 제출해요.
고소인이 직접 쓰기 어려워 다른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양식이나 대리인위임장양식을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 제출에는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붙이라는 안내가 있어서 인감증명서위임장양식도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
사기 고소장양식, 날짜와 금액, 증거를 먼저 모아요
사기고소장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피해 날짜, 장소, 내용, 금액이에요.
처벌을 원하는지와 관련 민사소송이 있는지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자료 예시는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문자·통화내역이에요.
고소장 뒤에 붙여도 되고, 나중에 경찰서에 나가 조사받을 때 내도 된다고 양식에 적혀 있습니다.
예시 1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가정한 현우 씨현우 씨가 2026년 9월 1일에 150만원, 9월 15일에 150만원을 계좌로 보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양식의 금액 칸에는 150만원과 150만원을 더한 300만원을 적고, 계좌거래내역과 빌려 달라는 문자 대화를 증거로 표시하면 됩니다.
예시 2 · 폭행 피해를 입은 수아 씨폭행 사건이라면 증거로 피해 증빙자료와 진단서를 함께 낼 수 있어요.
수아 씨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병원 치료 여부 칸에 표시하고 진단서를 붙이면 됩니다.
피해 사실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먼저 진술서 양식으로 시간순 메모를 만들어 두세요. 추측과 과장은 빼고,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사실과 그 근거를 나눠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 정보를 모르면 아는 것만 적어도 돼요
상대방 주소와 연락처를 몰라서 고소를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간이 양식은 신분증명서 정보, ID·닉네임, 계좌번호처럼 알고 있는 정보를 적도록 안내하고, 모르는 항목은 모른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3 ·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에게 송금한 경우상대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고 닉네임과 입금 계좌번호만 안다고 가정할게요.
피고소인 칸에 닉네임과 계좌번호를 적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표시한 다음 대화 화면과 송금 내역을 증거로 붙이면 됩니다.
고소장 제출, 관할 수사기관에 내거나 말로 해요
고소장은 서면으로 내거나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고소할 수 있어요.
말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 줍니다.
제출처는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에요.
제출한 뒤 사건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연락처 |
|---|---|
| 긴급한 범죄 | 경찰 112 |
| 공소청 신고·상담 | 1301 |
|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 상담 | 117 |
대리인이 제출하면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붙이라는 안내가 있고, 위임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제출 방법은 관할 수사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고소기간과 취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불가항력으로 고소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예시 4 · 범인을 2026년 3월 10일에 알게 된 경우친고죄 사건이라고 가정하면 6개월 뒤인 2026년 9월 10일 전후까지가 점검 기준이에요.
사건별 예외가 있을 수 있어서 날짜가 가까우면 바로 수사기관에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는 송치 전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취소할 수 있고,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단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기간6개월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검사 수사 완료3개월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공소제기 여부 결정
검사가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야 해요.
수리일이 2026년 11월 6일이라고 가정하면 2027년 2월 6일 전후가 기준입니다. 실제 조사 일정은 사건마다 달라요.
허위로 쓰면 무고죄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어요.
형법 제156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이 고소장에는 사실대로 적었다는 서약과 이 경고 문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추측으로 단정하지 말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근거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달라요.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하고,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밝힌 뜻에 반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 고소장 양식은 어디에서 받나요?
- 경찰청 누리집의 간이 고소장 보도자료에 HWPX와 PDF 첨부파일이 있어요.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과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도 같은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 주소를 모르면 고소장을 쓸 수 있나요?
- 쓸 수 있어요. 이름, 신분증명서 정보, ID·닉네임, 계좌번호처럼 아는 정보만 적고 모르는 항목은 모른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 고소장에 증거자료를 꼭 붙여야 하나요?
-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내도록 안내돼요. 사기 간이 양식은 고소장 뒤에 붙이거나 나중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때 내도 된다고 적고 있어요.
-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 없어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어요.
- 고소기간 6개월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 6개월은 친고죄에 대한 원칙이에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세고,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내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에 확인하세요.
고소장 준비하면서 같이 찾는 양식 바로 이어서 보기
고소장 준비 중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서류와 계약 서류를 함께 찾게 돼요.
아래 양식을 이어서 보면 증거 정리가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