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위임장양식 | 별지 제13호 서식 작성법과 대리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써서 작성해요.
위임자 칸과 대리인 칸을 자필로 채우고, 위임일부터 6개월 안에 대리인이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사용 서식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대리인 조건17세 이상
유효기간위임일부터 6개월
대리 신청 방법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준비물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방문 발급 1통 6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정부24 기준)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인감증명서 민원안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별지 제13호 서식, 인감증명법 시행령 온라인 발급 범위 · 정정 요청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별지 제13호 서식을 써요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으려면 정해진 서식의 위임장이 있어야 해요.
그 서식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내가 이 사람에게 대신 가서 받아 오라고 맡겼다'는 확인 쪽지예요. 아무 종이에나 써서는 안 되고, 창구가 기대하는 칸이 있는 서식에 써야 합니다.

일반 위임장은 위임장 양식처럼 자유롭게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인감증명서는 서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을 따로 찾아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임장 서식 작성법, 위임자 칸과 대리인 칸을 채워요

서식 앞쪽에는 위임자란과 대리인란이 있어요.
뒤쪽 유의사항을 읽고 자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자란 작성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신분증 종류, 용도, 발급통수를 적어요. 국적란은 재외공관 확인을 받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대리인란 작성성명,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종류,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를 적어요.

위임사유와 위임일 적기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사유와 위임일을 기재하는 문구가 서식에 있어요. 위임사유는 이 문구에 맞춰 적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위임자 서명은 사인 형태도 되고, 날인은 신고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돼요.

용도란에는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어요.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같은 포괄적인 문구는 적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란 작성 요령제출처 요구 내용제출하는 곳이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요

적지 말아야 할 문구포괄 위임'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같은 내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유효기간, 위임일부터 6개월이에요

위임장이나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해 6개월이에요.
작성해 둔 지 오래된 위임장은 제출 전에 만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1 · 위임장을 미리 써 둔 영수 씨영수 씨가 2026년 11월 6일에 위임장을 썼다고 가정할게요.
6개월 뒤는 2027년 5월 6일 무렵이니, 그 전에 대리인이 제출해야 해요. 만료일을 정확히 따질 때는 접수 기관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발급통수 적는 법, 비워 두면 1부만 나와요

2부 이상이 필요하면 위임장의 발급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해요.
통수를 적지 않으면 1부만 발급됩니다.

예시 2 ·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한 지혜 씨지혜 씨가 은행, 관공서, 계약 상대방에게 각각 1통씩 3통을 내야 한다고 가정할게요.
위임장 발급통수란에 3통을 적어야 하고, 비워 두면 1통만 받게 돼요. 방문 발급 수수료가 1통 600원이니 3통이면 1,800원입니다.

대리인 준비물, 위임장과 신분증 두 장이에요

대리인이 창구에 갈 때는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예시로 들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위임장별지 제13호자필로 작성한 원본

위임인 신분증필수위임자의 신분증 제시

대리인 신분증필수대리인 본인 신분증 제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받아 갈 때는 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찍어요.
인감증명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발급이나 경력증명서 양식을 요구받는 곳도 있으니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보세요.

예시 3 · 아들이 대신 가려는 경우16세 아들이 대신 가겠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위임장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17세 이상인 가족이나 지인을 대리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온라인 대리 발급은 안 돼요, 대리인은 방문해야 해요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는 있어요.
다만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서 위임장을 들고 가는 대리인은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접수·처리 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예요. 실제로 접수가 되는지는 가려는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온라인 발급은 인감을 신고한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와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은 제외돼요.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고, 법원에 낼 송무·등기·공탁·집행용과 금융기관에 낼 예금·대출·보험·증권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받을 때는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적고, 출력한 용지에 직접 서명해서 내요. 수수료는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1통에 600원입니다.

재외국민·미성년자·후견인 위임은 서류가 더 필요해요

일반적인 대리 발급보다 서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별 추가 서류
구분필요한 서류
일반 대리 발급별지 제13호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재외국민·장기 해외거주자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재외국민 부동산 매도용재외공관 확인 위임장과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피한정후견인해당 용도에 한해 한정후견인 동의서, 한정후견인 신분증
한정·성년후견인 대리 신청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피성년후견인이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해서 발급을 신청해야 해요.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말소자는 제외)와 거주불명등록자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기재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자 서명을 받아요.
거래 상대방과 문서로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해 내용증명 양식이나 차용증 양식도 알아 두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이 올라와 있어요. 정부24 인감증명서 민원안내에도 같은 서식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위임자 서명은 사인 형태도 되고, 날인은 신고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위임장 발급통수를 비워 두면 몇 통이 나오나요?
1부가 발급돼요. 2부 이상이 필요하면 발급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만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되고, 매도용이나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방문해서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은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17세 이상이어야 해요. 16세인 가족은 이 위임장으로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 준비를 마쳤다면 다음 서류도 이어서 보세요

인감증명서를 낼 때는 다른 서류도 같이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양식을 한 번에 챙겨 두면 창구를 두 번 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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