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 작성 순서와 수수료, 미수금 예시까지
내용증명 양식은 발송인·수취인·날짜·내용을 A4에 적어 원본과 등본으로 준비하면 되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낼 수 있어요.
수수료는 첫 1매 1,300원에 추가 1매마다 650원이며,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는 따로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용지 | A4(가로 210mm, 세로 297mm) |
| 창구 제출 | 원본과 등본 2통(등본 불필요 시 1통) |
| 수수료 | 첫 1매 1,300원 + 추가 1매당 650원 |
| 별도 비용 | 우편요금, 등기취급수수료 |
| 보관 |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우정사업본부 내용증명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 관련 법령, 인터넷우체국 신청 화면 · 정정 요청
내용증명 양식, 정해진 서식보다 담을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
등기로 보내는 것이 전제라서, 보내는 순간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 일반 편지와 달라요.
내용증명은 '이 편지를 이 날짜에 이 내용으로 보냈다'는 도장을 우체국에서 찍어 주는 것이라고 보면 쉬워요. 상대가 못 받았다고 해도, 내가 무엇을 보냈는지는 남습니다.
이 페이지는 특정 용도에 맞춘 표준 서식 파일을 내려받게 하지 않아요.
우체국이 정한 공통 형식 조건과 신청 경로를 먼저 알려 드리고, 아래에서 항목별 작성 예시를 보여 드릴게요. 임대차처럼 용도가 정해져 있다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양식의 항목 구성을 함께 참고하면 빠뜨리는 내용이 줄어요.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대신, 워드나 한글로 직접 쓰면 돼요
내용증명은 정해진 칸이 있는 서식이 아니라 일반 문서 파일로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한글이나 워드에서 A4 한 장으로 만들어 출력하면 창구에 낼 수 있습니다. 파일로 제출하는 인터넷 방식에도 같은 문서를 쓸 수 있습니다.
창구용 문서는 한글, 한자, 그 밖의 외국어로 글자를 또렷하게 적어야 해요.
숫자와 괄호, 구두점 같은 일반 기호는 함께 써도 됩니다.
제목 쓰기맨 위에 '내용증명'이나 문서 성격이 드러나는 제목을 적어요.
발송인과 수취인 쓰기이름과 주소를 각각 적어요. 이 정보는 봉투에 쓰는 것과 글자까지 같아야 해요. 내 주소가 헷갈리면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본문 쓰기무슨 일인지 한 줄로 밝히고, 날짜와 금액, 요구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써요.
날짜와 서명 쓰기작성한 날짜를 적고 발송인 이름 옆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요.
복사본 만들기원본과 똑같이 복사한 등본을 준비해요.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해요.
원본, 등본, 봉투에 적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주소는 서로 같아야 해요.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접수 단계에서 곤란해질 수 있으니 복사하기 전에 대조해 보세요.
미수금내용증명양식 작성 예시, 가정을 넣어 써 볼게요
받을 돈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될 때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미수금 내용증명이에요.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정이고, 실제 사실관계와 금액으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예시 1 · 인테리어 잔금을 못 받은 한 사장님가정은 이래요. 공사비 500만원 중 계약금 200만원만 받았고 잔금 300만원이 두 달째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서에는 공사 완료일, 약속한 잔금일, 이미 받은 금액 200만원, 남은 금액 300만원을 순서대로 쓰고 '지정일까지 입금해 달라'고 요구 기한과 입금 계좌를 적어요. 남은 금액 300만원은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값이라, 보내기 전에 숫자가 서로 맞는지 다시 계산해 두세요.
문장은 짧고 사실만 쓰는 편이 좋아요.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 금액, 요구 사항을 또렷이 적어야 읽는 사람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품이나 공사 대금이라면 견적서 양식과 거래명세서 양식의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차용증 양식에 적힌 날짜와 금액을 그대로 옮겨 쓰면 됩니다.
꼭 들어가야 할 것날짜·금액언제 무엇을 얼마로 약속했는지
요구 사항기한·계좌언제까지 어디로 보내 달라는지
피하는 것감정 표현사실과 요구만 남기는 쪽이 읽기 쉬워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창구와 인터넷 중에 고르면 돼요
우체국 창구로 가도 되고, 인터넷우체국에서 방문 없이 24시간 신청해도 됩니다.
두 방식 모두 수수료 계산 방법은 같습니다.
| 구분 | 창구 | 인터넷 |
|---|---|---|
| 제출 문서 | 원본과 등본 2통 | 전자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 |
| 신청 시간 | 우체국 영업시간 | 24시간 |
| 보관 |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 |
| 수수료 | 첫 1매 1,300원 + 추가 1매당 650원 (우편요금, 등기취급수수료 별도) | |
창구에서는 접수 직원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고, 각 통에 발송 날짜와 내용증명 발송 사실, 우체국 이름을 적습니다.
증명이 끝난 원본은 직원이 보는 앞에서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봉해야 합니다.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돌려받아요.
인터넷은 신청 화면에서 내용문서를 만들고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문서 미리보기용 뷰어도 설치해야 해요.
편집툴 용량은 80MB, 뷰어 용량은 19MB로 표시되니 PC 저장 공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첫 신청 때는 설치 시간이 걸리므로 여유 있게 시작하는 편이 좋아요.
내용증명 수수료, 장수와 수취인 수로 계산해요
수수료는 용지 매수로 세고, 양면에 쓰면 2매로 봅니다.
A4보다 큰 문서는 A4 크기로 접은 매수로, 더 작은 문서는 1매로 계산합니다.
1매1,300원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는 별도
2매1,950원1,300원 + 650원
3매2,600원1,300원 + 650원 × 2
예시 2 · 같은 내용을 세 명에게 보내는 경우1매짜리 문서를 수취인 3명에게 동문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1명은 1,300원이고 수취인 1명이 늘 때마다 1,300원이 더해지니 1,300원 + 1,300원 × 2 = 3,900원이에요. 여기에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가 붙습니다.
예시 3 · 한 장짜리를 양면으로 쓴 경우글이 많아 한 장 앞뒤에 가득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양면은 2매로 계산하니 1,300원 + 650원 = 1,950원이에요.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때 수수료는 해당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이에요.
주소가 틀려 우편물이 돌아오면 반송등기수수료 2,400원이 따로 있으니, 발송 전에 수취인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간단한 요청 정도라면 먼저 공문 양식처럼 가벼운 문서로 상대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용증명 보낸 뒤, 고칠 수 없으니 접수 전에 확인해요
접수가 끝나면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주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원본과 등본의 글자를 정정해 달라는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접수 전이라면 글자를 고칠 수 있지만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정정·삽입·삭제한 글자 수를 난외나 끝 여백에 적고 발송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지운 글자도 알아볼 수 있게 남겨 둬야 해서, 수정이 여러 군데라면 새로 출력하는 쪽이 깔끔해요.
접수 후에는 '찍힌 도장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서를 보내기 전에 금액, 날짜, 주소를 소리 내어 한 번 더 읽어 보는 게 좋아요.
내용증명은 보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이지,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나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문서는 아니에요. 분쟁이 클 때는 전문가 상담을 함께 고려하세요.
배달 시점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더해요
내용증명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고, 배달된 시점을 증명하려면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이 '무엇을 보냈는지'를 남기는 것이라면 배달증명은 '언제 도착했는지'를 남기는 셈이에요.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본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그래도 날짜를 분명히 남겨야 하는 일이라면 배달증명을 함께 쓰는 쪽이 안전합니다. 위임해서 대신 보낼 일이 있다면 위임장 양식이나 인감증명서위임장양식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우체국 조회 관련 글은 조회·행정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내용증명은 몇 통을 준비해야 하나요?
- 우체국 창구에서는 원본과 등본 2통을 내요. 등본이 필요 없으면 등본을 1통으로 줄일 수 있어요.
- 내용증명은 양면으로 써도 되나요?
- 써도 되지만 양면에 적으면 수수료는 2매로 계산해요. 한 장짜리를 양면으로 쓰면 1,950원이에요.
- 보낸 뒤에 주소나 문구를 고칠 수 있나요?
- 접수 후에는 발송인·수취인의 성명·주소 변경도, 원본과 등본의 문자 정정도 청구할 수 없어요. 접수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같은 내용문서를 2명 이상에게 보내면 동문내용증명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수취인 1명이 늘 때마다 1,300원이 더해져요.
-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받은 날까지 증명되나요?
-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해요. 배달된 시점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 우편물로 따로 발송해야 해요.
내용증명과 함께 준비하는 서류 이어서 보기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근거가 되는 계약서나 차용 서류, 위임 서류를 함께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양식을 아래에서 바로 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