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양식 | 무료 다운로드 전 꼭 넣을 항목과 합계 계산법

거래명세서 양식에는 거래처와 공급자 정보, 품명·규격·수량·단가, 공급가액·세액·합계금액을 적어요.
무료로 받은 양식이라도 이 칸이 빠지지 않았는지만 보면 되고, 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 쓰는 거래내역 문서입니다.

거래명세서 양식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상단 정보고객·거래처, 공급자
품목 칸월/일, 품명, 규격/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금액 부분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부가세기본 세율 10%
세금계산서따로 발급해야 하는 법정 서류
보관부가가치세 관련 서류 5년, 상법상 중요서류 10년

확인일 2026-11-06 · 근거: 기업마당 거래명세서 양식 안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와 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제33조 · 정정 요청

거래명세서 양식 무료다운, 기업마당 양식부터 열어 보세요

기업마당에는 거래명세서(거래조건) 양식이 있고, 다양한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용도로 소개돼 있어요.
월/일, 품명, 규격/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칸이 한 줄에 이어지는 구성입니다.

거래명세서 양식 다운로드는 위 버튼으로 기업마당 안내 화면을 열어 시작하면 돼요.
파일 형식과 이용 조건은 화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내려받기 전에 그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거래명세서는 '오늘 이만큼 주고받았다'를 한 장에 적어 둔 영수증 같은 문서예요. 물건을 보낸 쪽과 받은 쪽이 같은 내용을 보고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받은 파일이 한글(HWP)로 열리지 않으면 이력서 양식 다운로드 hwp 글의 방법이 그대로 통해요.
압축 파일로 받았다면 알집 다운로드를 먼저 설치해 풀어 두세요.

거래명세서 양식 항목, 이 칸이 들어가면 충분해요

기업마당 예시는 상단에 고객·거래처와 공급자 정보를 두고, 아래쪽에 품목 줄과 금액 부분을 두는 구성이에요.
금액 부분에는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을 나눠 보여 줍니다.

거래명세서에 넣을 항목과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비교
구분거래명세서에 넣을 항목세금계산서 법정 항목
거래 상대방공급자·거래처 정보, 담당자·주소·연락처공급자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거래 일자월/일 또는 일자별 내역작성 연월일, 공급 연월일
품목 행품명, 규격/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공급품목, 단가, 수량
금액 합계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수령 확인인수자 성명·서명 또는 확인란해당 없음

매입처별로 모아 쓰는 내역표라면 기간, 거래처명, 일자, 품목, 수량, 단가, 거래금액 칸을 더해요.
한 달 치를 한 장으로 묶어 확인할 때 편합니다.

거래명세서 칸은 세금계산서 항목과 따로 봐야 해요. 헷갈려 거래처에 필수라고 말하지 말고, 거래처가 따로 요구하는 칸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서로 다른 서류예요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거래명세서는 이 법정 서류와 별도로 거래내역을 적어 두는 문서라서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금까지 계산해 국가에 신고하는 공식 영수증', 거래명세서는 '거래처와 주고받은 내용을 맞춰 보는 내 장부용 메모'에 가까워요.

거래명세서로 내용 맞추기수량·단가·금액이 서로 같은지 거래처와 먼저 확인해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요.

합산 발급이면 다음 달 10일까지거래처별로 1일부터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산해 그 달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시기가 지난 뒤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어요.

세금계산서에 거래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무서 대리발급을 신청할 때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이 실제 거래를 보여 주는 서류의 예로 꼽힙니다. 계약 전 가격 조건은 견적서 양식에서 먼저 정리해 두면 명세서와 대조하기 쉬워요.

부가세 계산법, 공급가액에 10%를 곱해요

부가가치세의 기본 세율은 10%예요.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세액이 나오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값이 합계금액입니다.

공급가액수량 × 단가품목마다 먼저 구해요

세액공급가액 × 10%기본 세율 기준이에요

합계금액공급가액 + 세액거래처가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이에요

예시 1 · 포장재를 납품하는 정우 씨포장 테이프 40롤을 롤당 7,500원에 보낸다고 가정하면 공급가액은 300,000원이에요.
세액은 30,000원, 합계금액은 330,000원입니다.

모든 거래가 10%인 것은 아니에요.
실제 과세·면세 여부와 세액은 거래마다 법령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니, 헷갈리면 계산기·도구 모아 보기에서 부가세 관련 도구를 먼저 써 보세요.

품목이 여러 개일 때 합계와 인수자 확인란은 이렇게 맞춰요

품목이 둘 이상이면 품목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먼저 구한 뒤 각각 더해요.
합계를 한 번에 계산해도 결과는 같지만, 줄마다 적어 두면 틀린 곳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 문구 도매를 하는 지민 씨가정으로 A 품목 12박스를 박스당 15,000원, B 품목 40롤을 롤당 7,500원에 보낸다고 해 볼게요.
A 공급가액은 180,000원, 세액 18,000원, 합계 198,000원이에요. B 공급가액은 300,000원, 세액 30,000원, 합계 330,000원입니다. 둘을 더하면 공급가액 480,000원, 세액 48,000원, 총 합계 528,000원이에요.

수량과 단가 입력엑셀 양식이면 C열에 수량, D열에 단가를 넣어요.

공급가액과 세액 수식 넣기E2에 =C2*D2, F2에 =E2*10%를 넣고 아래로 끌어 내려요.

합계 칸 만들기G2에 =E2+F2를 넣고, 맨 아래 줄에 SUM으로 각 열을 더해요. 수식이 어렵다면 엑셀·오피스 모아 보기에서 함수 사용법을 찾아 보세요.

인수자 확인란은 넣어도 돼요.
기업마당에는 거래내역을 적어 거래처에 보내고 인수자의 확인을 받는 거래명세표 양식이 따로 있어서, 물건을 받은 사람의 서명을 남길 때 참고할 수 있어요. 대금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내용증명 양식으로 요구 내용을 글로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거래명세서와 보관, 전산으로 해도 5년과 10년을 구분해요

거래 양쪽이 전산으로 거래 내용을 처리하고 보관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 거래명세표를 쓰지 않을 수 있어요.
전산 보관 방식에서는 증표의 규격과 명칭에 제한이 없고, 거래일자, 품명, 수량, 금액을 서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전자거래명세서나 PDF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입금증, 출고 자료와 함께 대조해 두면 좋아요.
상법은 상업장부와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이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존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5년장부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은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이에요

상법 상업장부·중요서류10년상인이 영업에 관해 보존하는 서류예요

전표 또는 비슷한 서류5년상법 제33조 기준이에요

거래명세서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서류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내부 결재가 필요한 구매라면 품의서 양식과 지출결의서 양식까지 묶어 보관하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아니에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법정 서류이고, 거래명세서는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별도 문서예요. 거래명세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거래명세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금액은 어떻게 적나요?
수량에 단가를 곱한 값이 공급가액이에요. 여기에 기본 세율 10%를 곱한 값이 세액이고, 둘을 더하면 합계금액입니다.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세액 100,000원, 합계 1,100,000원이에요.
거래명세서에 인수자 확인란을 넣어도 되나요?
넣어도 돼요. 기업마당에는 인수자 확인을 받는 거래명세표 양식이 따로 있어요. 물건을 받은 쪽이 서명하거나 확인하면 언제 무엇을 넘겼는지 남길 수 있습니다.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도 거래명세서에 넣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들어가요. 거래명세서 칸은 세금계산서 항목과 따로 봐야 하지만, 나중에 세금계산서와 맞춰 보려면 넣어 두는 편이 편합니다.
거래명세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관련 장부와 세금계산서 같은 서류는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존해요. 상법상 상업장부와 중요서류는 10년, 전표나 비슷한 서류는 5년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서류 성격에 따라 달라요.

거래 서류를 이어서 준비하세요

거래명세서를 만들었다면 앞뒤 단계 서류도 함께 갖춰 두면 편해요.
견적서로 가격을 정하고, 내부 결재와 지출 서류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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