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 | 업무별 지정 서식 확인하는 법과 위임장에 쓰는 칸
위임장은 업무마다 지정 서식이 달라서 접수기관 민원 안내에서 그 업무의 서식을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도 제출할 창구의 안내와 맞춰 보고, 위임자·대리인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인을 빠짐없이 채우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서식 고르는 기준 | 업무별 지정 서식 · 접수기관 안내 먼저 |
| 등본·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위임장 |
| 개인정보 열람 등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
|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 시행령 별지 제13호 위임장 · 방문 신청만 가능 · 1통 600원 |
| 온라인 대리 신청 | 인감증명서, 등본·초본, 병적증명서는 불가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민원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별지 제11호 위임장, 국세청 국세증명 민원신청서식 작성방법, 정부24 인감증명서 민원안내, 인감증명법 시행령 · 정정 요청
위임장 양식,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업무별 지정 서식부터 봐야 해요
위임장은 처리하려는 민원이나 업무마다 정해진 서식과 첨부물이 달라요.
범용 양식을 내려받아 쓰기 전에 접수기관 민원 안내에서 그 업무의 위임장 서식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위임장은 '이 사람에게 내 일을 맡깁니다'라는 쪽지인데, 창구마다 쪽지의 칸 모양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쉬워요.
기본 틀은 위임장 양식 글에서, 대신 일을 맡기는 일반 서류는 대리인 위임장 양식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다만 최종 서식은 항상 제출하는 곳의 안내가 기준입니다.
| 업무 | 먼저 확인할 서식·경로 |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위임장 |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
|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
| 국세증명 | 국세청 민원신청서식 작성방법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도 접수 창구 안내와 먼저 맞춰 보세요
수령하려는 문서가 다르면 같은 제목의 위임장이라도 기관의 지정 서식과 대리 신청 요건을 각각 대조해야 해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준비할 때도 제출할 창구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서식을 고르면 됩니다.
제출할 곳 정하기인감증명서를 어디에서 받을지부터 정하고, 그곳 민원 안내를 열어요.
그 업무의 위임장 서식 확인지정 서식이 있는지, 위임장 외에 신분증이나 증명 자료가 더 필요한지 봐요.
서식에 맞춰 작성위임자와 대리인 인적사항, 작성 날짜, 서명 또는 인을 빠짐없이 채워요.
제출 직전 다시 확인기관의 지정 서식과 첨부서류는 개정될 수 있어서 가기 직전에 민원 화면을 한 번 더 열어 봐요.
발급 방법 자체는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과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글에 정리했어요.
회사 명의로 낼 서류라면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글도 같이 보세요.
위임장에 쓰는 칸, 위임자와 대리인 인적사항을 채워요
개인정보 열람 등 위임장 서식을 보면 위임장에 어떤 칸이 있는지 감이 와요.
위임받는 사람과 위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나란히 적는 구조입니다.
위임받는 사람5칸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하는 사람4칸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맡기는 요구의 종류3가지 중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에서 표시
맨 아래에는 작성 연·월·일과 위임자의 서명 또는 인을 적어요.
서식 규격은 210mm×297mm, 즉 A4 크기라서 프린터로 출력해 쓰기 편해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이고 방문해서만 받아요
인감증명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인터넷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대리인이 받으러 간다면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같은 접수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신청이 됩니다. 접수 가능 여부는 가기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대리인 신분증창구에 가는 사람의 신분증이에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써요. 위임인과 대리인 인적사항, 작성 날짜, 서명 또는 인은 이 서식의 칸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위임인 신분증맡기는 사람의 신분증도 함께 냅니다.
맡기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기도 해요.
미성년자나 피성년·피한정후견인 관련 신청이라면 본인 또는 후견 대상자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후견인의 신분증을 내고, 상황에 따라 위임장, 동의서, 재외공관이나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장 확인서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한정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이 신청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도 붙입니다.
재외국민이나 장기 해외거주자를 대신해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이 확인한 위임장이 필요해요.
방문 신청 수수료1통 600원대리인이 창구에서 받을 때
인터넷 신청 수수료무료신고한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예시 3 · 아버지 인감증명서를 대신 받는 민수 씨(가정)관공서 제출용으로 2통을 방문 발급하면 600원 × 2통 = 1,200원이에요.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어요.
인감을 신고한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와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은 제외돼요.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은 안 되고, 법원에 송무·등기·공탁·집행 목적으로 낼 것과 금융기관에 예금·대출·보험·증권 거래용으로 낼 것도 온라인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용도와 제출처를 적고, 출력한 용지에 직접 서명해서 내요. 받은 전자문서의 진위는 정부24에서 문서확인번호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대리 발급 위임장, 별지 제9호와 준비물이에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대리인이 가려면 위임장 서식과 신분증을 갖추고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분증대신 받으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을 챙겨요.
별지 제9호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위임장 서식을 작성해요.
위임인 신분증맡기는 사람의 신분증도 함께 내요.
신청 자격 증명 자료업무에 따라 자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더 필요해요.
수수료는 1통 400원이고 이해관계인이 교부받으면 500원이에요.
인터넷 전자문서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받으면 무료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등본 발급 자체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초본은 주민등록초본 글을 보세요.
예시 1 · 어머니 등본을 대신 받으러 가는 지훈 씨(가정)방문 발급이라 등본 2통이면 400원 × 2통 = 800원이에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쓸 수 있는 경우라면 400원 × 1/2 × 2통 = 400원이고, 이해관계인으로 2통을 교부받으면 500원 × 2통 = 1,000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은 따로 준비해야 해요.
국세증명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의사 확인 서류가 더 붙어요
국세증명 발급을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위임자가 법인이면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 사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 사본이고, 법인이 아니면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이때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위임의사 확인 서류로 쓸 수 있어요.
사본을 포함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서 미리 뽑아 두었다면 날짜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위임자(국세증명 기준)신분증 사본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 위임자(국세증명 기준)인감 날인 위임장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신분증
예시 2 · 인감증명서를 미리 뽑아 둔 서연 씨(가정)인감증명서를 2026년 8월 6일에 발급받았고 오늘이 2026년 11월 6일이라면, 딱 3개월 경계에 걸려 있어요.
이럴 때는 발급일을 정확히 세어 보고 아슬아슬하면 새로 받는 편이 안전해요. 회사 서류라면 국세완납증명서발급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세무서에 휴·폐업 신고를 하러 대리인이 방문할 때도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본인이 직접 가거나 별도 위임장이 있으면 신고서 안의 위임장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휴업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적습니다. 사업자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글에서 이어 보세요.
병적증명서·개인정보·정보공개 위임장은 서식이 서로 달라요
병적증명서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 온라인 신청은 안 돼요.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합니다.
병적증명서 친족 예외위임장 생략 가능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제출 생략 가능
병적증명서 수수료없음복무필자·미필자는 근무시간 내 즉시(3시간), 병역면제자 등은 총 1일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가족에게 맡길 때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1호 서식을 써요.
정보공개 청구에 쓰는 위임장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위임장이라도 병적, 개인정보, 정보공개 서식은 서로 바꿔 쓸 수 없어요. 각 업무의 접수 안내를 열어 지정 서식을 확인하세요.
가족 관계가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분 관련 서류는 기본증명서발급 글에서 이어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위임장 양식은 아무 서식이나 내려받아 작성해도 되나요?
- 안 돼요. 위임장은 처리하려는 업무마다 지정 서식과 첨부물이 달라서, 내려받기 전에 접수기관 민원 안내에서 그 업무의 서식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은 어떤 서식을 쓰나요?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이에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을 갖춰 방문해서 신청하고, 인터넷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수수료는 방문 1통 600원,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 위임장에 위임자와 대리인의 어떤 인적사항을 적나요?
- 개인정보 열람 등 위임장 서식 기준으로 위임받는 사람과 위임하는 사람 모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를 적어요. 위임받는 사람은 정보주체와의 관계도 적습니다.
- 위임장에 도장 대신 서명을 해도 되나요?
- 개인정보 열람 등 위임장 서식에는 위임자의 서명 또는 인을 적도록 되어 있어서 둘 중 하나로 가능해요. 다른 업무는 해당 서식과 접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나 등본, 병적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모두 안 돼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병적증명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대리인 신청은 온라인에서 허용되지 않아요.
인감증명서 위임장 준비하고 이어서 필요한 서류 바로 보기
위임장을 쓰고 나면 같이 요구받는 서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글을 골라 바로 이어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