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양식 | 일반 회의부터 이사회 의사록까지 항목과 작성법
회의록 양식은 일반 업무회의용과 법령이 적용되는 이사회·주주총회·위원회용을 나눠서 골라야 해요.
일반 회의는 회의명·일시·참석자·안건·결정사항·담당자를 적으면 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상법이 정한 항목과 서명이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적을 내용 | 서명·보존 |
|---|---|---|
| 일반 업무회의 | 회의명, 일시·장소, 참석자, 안건, 논의 요지, 결정, 담당자, 기한 | 회사 결재·보존 규정 |
| 공공기관 회의 | 명칭, 개최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진행순서, 안건, 발언요지, 결정·표결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등록·관리 |
| 주주총회 | 의사의 경과요령, 결과 | 의장·출석 이사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이사회 |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자·반대이유 | 출석 이사·감사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개최 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의결사항 | 작성·보존, 3년 보존 서류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가기록원 회의록 구성요소 지침, 상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 정정 요청
회의록 양식, 회의 종류부터 정하면 반은 끝나요
회의록은 모든 회의에 똑같은 틀을 쓰지 않아요.
법령이나 내부 규정이 적용되는 회의인지, 팀 안에서 하는 일반 회의인지에 따라 양식이 갈립니다.
일반 회의록은 '메모장 겸 할 일 목록', 이사회 의사록은 '나중에 증거로 쓰이는 공식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앞의 것은 업무가 돌아가게 만드는 용도이고, 뒤의 것은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남기는 용도입니다.
전국에서 통일해 쓰는 법정 사내 업무회의 양식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문서관리 규정, 결재 규정이 있다면 그 안의 양식을 먼저 쓰는 게 맞습니다. 없다면 아래 항목대로 틀을 짜면 돼요.
회의 준비 단계에서는 업무일지 양식과 체크리스트 양식을 함께 두면 결정사항을 할 일로 옮기기 쉬워요.
일반 회의록 작성법, 결정과 후속 업무를 따로 적어요
일반 업무회의록은 기본정보, 안건별 논의 요지, 결정사항, 담당자와 마감일, 미결사항 순서로 나누면 읽기 편해요.
결정과 후속 업무가 섞이지 않아서 회의가 끝난 뒤 누가 무엇을 할지 바로 보입니다.
기본정보 적기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를 맨 위에 적어요. 불참자도 이름을 적어 두면 공유 범위를 확인하기 좋아요.
안건별 논의 요지 쓰기발언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안건마다 오간 핵심만 두세 줄로 줄여요.
결정사항 따로 적기논의와 결정을 섞지 않고 '무엇으로 정했는지'만 한 문장씩 써요.
담당자와 마감일 붙이기결정마다 담당자 한 명과 마감일을 같은 줄에 적어요.
미결사항과 다음 회의 적기못 정한 안건은 다음 회의로 넘긴다고 표시해요.
예시 1 · 주간 영업회의를 맡은 서연 씨월요일 10시 회의에서 안건이 세 개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안건마다 논의는 두 줄로 줄이고, 결정은 '견적서 양식 통일, 담당 민수, 금요일까지'처럼 한 줄에 담당자와 기한까지 적습니다. 결정이 세 개면 후속 업무도 세 줄로 정리돼서 다음 주 회의 때 점검하기 쉬워요.
공공기관 회의록 양식, 진행순서와 표결까지 적어요
공공기관 회의록은 회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표결내용을 갖춰야 해요.
국가기록원 지침이 이 구성요소를 제시합니다.
항목마다 적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회의명에는 정식 명칭을, 개최 부서에는 주관 부서를 적고, 참석자 명단에는 성명과 직위를 함께 씁니다. 진행순서는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흐름이고, 발언요지는 안건에 대해 참석자가 말한 중요한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정리한 부분이에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개별법·특별법상 위원회·심의회 회의 같은 일정한 공공기관 회의에 회의록 작성을 요구해요.
이런 회의록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하거나 등록·관리합니다.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관한 기관이 작성하고, 주관기관이 불분명하면 안건과 업무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이 맡아요.
서면결의처럼 일시·장소, 참석자, 발언요지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회의록을 쓸지는 공공기관이 판단할 수 있어요.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사회 회의록 양식, 반대자와 반대이유까지 넣어요
이사회 의사에는 상법 제391조의3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해야 해요.
이사회회의록양식에는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자와 반대이유를 적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안건·경과요령·결과·반대자와 반대이유출석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주주총회 의사록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상법 제373조)
주주총회 의사록은 상법 제396조에 따라 이사가 정관과 함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예요.
주주는 영업시간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하면 법원 허가를 얻어 열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 숨기지 말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회의 영수증' 같아요. 무슨 안건에 몇 명이 어떤 이유로 찬성하고 반대했는지가 남아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정족수, 이사 5명이면 출석 3명 찬성 2명이에요
이사회 결의의 기본 기준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이에요.
정관으로 이 비율을 더 높일 수 있으니 정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예시 2 · 이사 5명인 회사와 6명인 회사이사가 5명이라고 가정하면 과반수 출석은 3명이에요. 출석이 딱 3명이라면 출석 이사의 과반수인 2명이 찬성해야 결의가 됩니다.
이사가 6명이라면 과반수 출석은 4명이에요. 4명이 출석했을 때 찬성은 3명이 필요합니다. 6명의 절반인 3명은 과반수가 아니라서 출석은 4명부터 센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소집 절차도 의사록에 쓸 내용과 이어져요.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경우를 빼면 각 이사가 소집하고,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합니다.
예시 3 · 11월 13일에 이사회를 열려는 경우회일이 2026년 11월 13일이라면 원칙상 11월 6일까지는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해요.
정관에 특칙이 있으면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집통지서와 의사록의 소집 일자를 맞춰 두세요.
화상으로 여는 이사회도 있어요.
정관에서 달리 정하면 같은 시간에 음성을 주고받는 원격통신으로 참가한 이사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도 의사록은 똑같이 작성해요.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근거 규정을 먼저 봐요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 회의록은 어떤 법령이나 자체 규정으로 만든 위원회인지에 따라 항목이 달라요.
그래서 설립 근거가 되는 규정의 회의록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일반 회의록 틀에 출석위원과 의결사항을 더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해 안전·보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요.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는 이 회의록을 3년 동안 보존할 서류로 듭니다.
공소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은 회의록 항목으로 개최 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의결·결정사항, 기타 토의사항을 두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과 작성일로부터 3년 보존을 정하고 있어요.
이는 그 기관의 지침 예시이므로 다른 사업장은 적용되는 법령과 자체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연다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안내하는 점도 참고하세요.
회의록 작성 후 점검, 서명과 보관 위치까지 확인해요
회의록을 다 썼다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양식의 필수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서명할 사람이 모두 서명했는지, 보관할 위치와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법정 의사록을 공증하거나 등기 서류로 내야 하는지는 회사 형태와 결의 내용, 등기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요. 이 양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법무사나 등기소에 따로 확인하세요.
결재가 필요한 안건이었다면 회의록을 첨부해 품의서 양식으로 올리는 방식이 흔해요.
회의에서 나온 후속 업무는 업무일지 양식에 옮겨 적으면 추적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의록 양식에 꼭 넣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일반 업무회의라면 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논의 요지, 결정사항, 담당자와 마감일을 넣으면 됩니다. 공공기관 회의는 여기에 진행순서와 표결내용이 더해져요.
- 이사회 의사록에는 반대 의견도 적어야 하나요?
- 네, 이사회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결과와 함께 반대자와 반대이유를 적어야 해요. 반대가 없었다면 그 칸은 비워 두지 말고 '반대자 없음'으로 적어 두면 깔끔합니다.
- 회의록에는 누가 서명해야 하나요?
- 주주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 이사가, 이사회 의사록은 출석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요. 일반 업무회의는 회사 결재 규정을 따릅니다.
- 온라인 화상회의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 네, 화상으로 열어도 이사회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해요. 정관에서 달리 정하면 같은 시간에 음성을 주고받는 원격통신으로 참가한 이사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가 이 회의록을 3년 동안 보존할 서류로 들고 있어요.
회의록 다음에 많이 쓰는 서식 바로 이어서 보기
회의가 끝나면 결정사항에 맞는 문서가 이어서 필요해요.
상황에 맞는 서식을 골라 바로 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