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열람무료 | 인터넷 열람은 무료가 아니라 1건 700원이에요
등기부등본열람무료로는 안 되고, 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해도 1건 700원이 들어요.
화면으로 보는 열람은 700원, 제출용 증명서 발급은 1통 1,000원이며, 이 글은 법인 등기부등본 기준입니다.
| 구분 | 인터넷 | 등기소 방문 |
|---|---|---|
| 등기기록 열람 | 1건 700원 | 1건 1,200원 |
| 증명서 발급 | 1통 1,000원 | 20장까지 1,200원, 초과 1장당 50원 |
| 무인발급기 발급 | 1통 1,000원 | |
| 어디서 | 인터넷등기소 법인 열람·발급 | 관할이 아닌 등기소도 가능 |
확인일 2026-11-06 · 근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상업등기법,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업무처리지침, 인터넷등기소 · 정정 요청
등기부등본열람무료, 인터넷 열람도 700원이 들어요
법인 등기부등본의 공식 이름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예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도서관에서 책을 펼쳐 읽는 것, 발급은 그 책의 한 쪽을 복사해 도장 찍힌 사본으로 받는 것과 비슷해요. 읽기만 하면 700원, 사본을 들고 나가면 1,000원이에요.
부동산 쪽 서류가 필요하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을 먼저 보세요.
발급 전반의 흐름은 등기부등본발급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등기부등본열람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열람·발급을 골라요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에 법인 열람·발급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위의 버튼으로 첫 화면을 열고 법인 열람·발급 메뉴를 찾아요.
로그인 후 법인 찾기로그인하고 열람할 법인을 검색해서 선택해요.
열람인지 발급인지 고르기내용만 확인하면 열람, 제출용이 필요하면 발급을 골라요.
증명서 유형과 결제말소사항 포함 여부 같은 유형을 고르고 결제하면 열람 또는 발급이 이어져요.
제출처가 말소사항 포함이나 전부 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잘못 고르면 수수료를 한 번 더 내야 해요.
열람 700원과 발급 1,000원, 쓰임이 달라요
거래 상대 법인의 대표자나 주소만 확인하려면 열람으로 충분해요.
은행이나 관공서에 서류로 내야 하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에는 열람에 없는 공증 기능과 발급확인하기 같은 추가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두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700원등기기록 1건당, 화면으로 확인할 때
인터넷 발급1,000원1통당,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할 때
등기소 창구 열람1,200원1건당, 신청서 등 부속서류도 같은 금액
예시 1 · 거래처 3곳을 확인하는 지영 씨거래처 3곳의 등기기록을 인터넷으로 열람한다고 가정하면 700원 × 3건 = 2,100원이에요.
같은 3건을 등기소 창구에서 열람하면 1,200원 × 3건 = 3,600원이라, 인터넷이 1,500원 저렴합니다.
예시 2 · 제출용 3통이 필요한 민수 씨법인 1곳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3통 발급한다고 가정하면 1,000원 × 3통 = 3,000원이에요.
열람은 700원이지만 제출용으로는 쓸 수 없으니, 서류를 내야 하면 처음부터 발급을 고르세요.
등기소 방문 수수료, 창구는 1,200원부터예요
등기소 창구에서 증명서를 받으면 20장까지 1,200원이고, 2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원이 더해져요.
계산한 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세지 않습니다.
예시 3 · 23장짜리 증명서 1통을 창구에서 받는 경우1,200원에 초과 3장 × 50원 = 150원을 더하면 1,350원이에요.
여기서 100원 미만 단수를 빼면 실제로는 1,300원입니다.
방문하면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내야 해요.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은 방문 신청 규정 중 맞지 않는 부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등기소를 이용하세요.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이렇게 골라요
증명서에는 전부와 일부,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으로 나뉜 유형이 있어요.
제출처가 어느 유형을 원하는지가 선택 기준입니다.
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모든 이력말소된 사항까지 등기기록 전체를 증명해요
전부 증명서(현재 유효사항)지금 기준발급 시점에 효력이 있는 사항 전부를 증명해요
일부 증명서청구한 부분만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 고를 수 있어요
현재 유효사항은 지금 살아 있는 내용만 적은 현황표, 말소사항 포함은 지워진 옛 기록까지 남긴 이력서예요. 과거 대표자나 이전한 주소까지 보여 줘야 하면 이력서 쪽을 골라야 합니다.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폐쇄사항 증명서가 따로 있어요. 신청서 같은 부속서류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어서 법인 등기기록 열람과 범위가 달라요.
주주 구성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주주명부발급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결제했는데 열람을 못 했다면 신청결과 확인으로 가요
결제 뒤 열람이나 발급이 끊겼다면 인터넷등기소의 신청결과 확인에서 열람·발급 메뉴를 열어 이어서 진행해요.
결제 대상으로 등록한 법인은 당일 24시까지만 보관되니 그날 안에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자등기사항증명서는 서면 출력 없이 전자문서로 전송되는 서비스예요.
서면이 꼭 필요한 곳이라면 일반 발급을 고르고, 전자문서를 받는 곳이라면 전송형을 고르세요.
예시 4 · 입찰 서류를 준비하는 서연 씨입찰 기관이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를 요구한다고 가정할게요.
인터넷으로 1통이면 1,000원이고, 잘못 현재 유효사항으로 받았다면 다시 1,000원을 내고 받아야 해서 총 2,000원이에요. 신청 전에 공고문의 유형 표기를 먼저 읽는 게 가장 쌉니다.
수수료 인상안과 유효기간, 결제 전에 현행 금액을 확인해요
법원행정처가 2026년 9월 28일 입법예고에서 인터넷 발급 1,400원, 인터넷 열람 1,1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어요.
이는 예고안이라 시행 여부와 시행일이 아직 정해졌다고 말할 수 없고, 현행은 열람 700원과 발급 1,000원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에 첨부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 이는 그 신청의 기준이라 은행이나 입찰 기관의 유효기간과는 별개이니, 제출처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사업자 서류를 함께 챙긴다면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도 같이 보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은 정말 무료가 아닌가요?
- 네, 무료가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등기기록 1건에 700원, 발급받으면 1통에 1,000원입니다. 등기소 창구 열람은 1건 1,200원이에요.
- 열람 700원과 발급 1,000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발급은 제출용 증명서를 받는 거예요. 인터넷 발급에는 공증 기능과 발급확인하기 같은 추가 서비스가 있어 수수료가 달라요.
-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열람할 수 있나요?
- 네,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법인 등기기록을 열람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결제는 했는데 열람이나 발급을 못 했어요.
- 인터넷등기소의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열람·발급 항목을 열어 다시 진행하면 돼요. 결제 대상으로 등록한 법인은 당일 24시까지만 보관된다는 안내가 있으니 그날 안에 처리하세요.
- 수수료가 오른다는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 2026년 11월 6일 확인 기준 현행 수수료는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 발급 1,000원이에요. 인터넷 열람 1,100원, 발급 1,400원은 입법예고안이라 결제 전에 현행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열람 다음에 챙기는 서류도 이어서 보세요
법인 서류를 확인했다면 사업이나 계약에 따라 요구받는 서류가 이어져요.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의 발급 방법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