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조회 | 법원경매정보에서 물건 찾고 입찰 전 확인할 것

경매물건조회는 대한민국 법원의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에서 해요.
물건을 찾은 뒤에는 최저매각가격과 매각기일을 보고,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까지 함께 대조하면 됩니다.

경매물건조회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어디서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물건에서 보는 것부동산 표시, 매각방법, 최저매각가격, 매각기일
입찰 전 서류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매각방법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기일입찰 보증금원칙 최저매각가격의 10% (사건 공고 우선)

확인일 2026-11-06 · 근거: 법원경매정보 공식 포털, 민사집행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정 요청

경매물건조회 사이트, 법원경매정보가 공식이에요

법원 경매 물건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법원경매정보에서 조회해요.
공식 주소는 www.courtauction.go.kr이고, 검색 결과에는 이름이 비슷한 민간 사이트도 같이 나옵니다.

주소창에 go.kr 도메인이 보이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비슷하게 생긴 유료 사이트와 헷갈리기 쉬워요.

법원경매정보는 법원이 직접 붙여 둔 게시판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민간 사이트는 그 게시판 내용을 보기 좋게 다시 정리해 둔 안내판 같은 곳이라, 원본은 항상 법원 쪽이에요.

사건 하나를 따로 확인하고 싶다면 경매사건조회를 함께 보세요.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찾는 방법은 그쪽에 정리했어요.

법원경매물건조회로 확인하는 것, 가격과 일정이에요

물건 화면에서는 부동산 표시, 매각방법, 최저매각가격을 먼저 봐요.
경매 공고에는 매각기일의 일시와 장소, 집행관 성명, 매각결정기일도 함께 들어갑니다.

경매물건조회에서 확인할 내용
확인 대상볼 내용주의점
기본 물건부동산 표시, 매각방법, 최저매각가격공고와 서류의 사건번호·물건번호 대조
점유·권리점유자, 점유 권원·기간, 차임·보증금,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처분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등기기록 교차 확인
일정매각기일, 입찰기간·장소(기간입찰), 매각결정기일변경 공고가 있는지 입찰 전에 다시 조회
서류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요약 화면만으로 입찰 판단 금지

최저매각가격은 입찰의 출발선일 뿐이에요.
실제 입찰가는 사건별 특별매각조건까지 확인한 뒤에 정합니다.

경매물건 검색 후 볼 서류, 3종은 꼭 같이 봐요

입찰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사본을 함께 대조해야 해요.
민사집행법 제105조는 이 3종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부동산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기간, 차임·보증금 진술, 매각으로 사라지지 않는 권리가 담겨요.

현황조사보고서점유 현황을 매각물건명세서와 맞춰 보며 다른 부분이 없는지 살펴요.

평가서물건의 평가 내용을 최저매각가격과 함께 놓고 읽어요.

등기기록 확인매수인이 떠안는 권리가 있는지 등기기록과 명세서를 따로 대조해요.

중고차를 살 때 겉모습 사진만 보지 않고 정비 이력과 보험 이력을 따로 떼어 보는 것과 같아요. 포털 요약은 사진이고, 세 서류와 등기기록이 이력이에요.

특히 점유관계는 점유자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이나 보증금 진술까지 읽어야 해요.
등기기록은 등기번호조회로 번호를 먼저 찾고, 등기조회로 열람하면 편합니다.

예시 1 · 요약 화면만 보고 입찰하려던 민수 씨가정으로, 포털 목록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 보이는 물건을 골랐어요.
매각물건명세서를 열어 보니 매각으로 사라지지 않는 권리가 적혀 있었고, 그 부담까지 합쳐 다시 계산하자 입찰을 접었습니다.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차이, 개찰 시점이 달라요

부동산 매각방법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3가지로 나뉘어요.
물건 공고에 어떤 방식인지 적혀 있으니 입찰 일정을 잡기 전에 가장 먼저 봅니다.

기일입찰매각기일에 입찰과 개찰을 한 번에 해요. 그날 하루 일정만 맞추면 됩니다.

기간입찰정해진 입찰기간 안에 입찰하고, 매각기일에 개찰해요. 입찰기간과 개찰일을 따로 달력에 적어 두세요.

기간입찰이어도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규정은 똑같이 적용되고, 입찰기간과 장소는 공고에 올라옵니다.
매각기일은 원칙적으로 법원 안에서 열리며,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어요.

예시 2 · 일정을 달력에 옮기는 지은 씨가정으로, 공고가 기간입찰이라면 입찰기간 시작일, 마감일, 개찰일을 세 칸으로 나눠 적어요.
기일입찰이라면 매각기일 하루만 적으면 됩니다.

입찰보증금 준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기준이에요

기일입찰의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10%)이에요.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어서, 입찰 전에 해당 사건 공고의 보증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3 · 최저매각가격 1억원 물건을 보는 현수 씨가정으로, 기일입찰 물건이고 사건 공고에 다른 보증금액이 없다면 1억원의 10분의 1인 1,000만원이 원칙 보증금이에요.
공고에 다른 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을 따릅니다.

보증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해요.
금전,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 남은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은행 등의 무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증명문서 중 하나로 제공합니다. 법원이 제공 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니 사건 공고가 우선이에요.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해요. 항고장에 보증 제공 증명서류가 없으면 원심법원이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하 결정을 합니다.

매각기일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순서가 있어요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요.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하고, 매각결정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합니다.

매각기일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으면 알려 줘요.

매각결정기일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열려요. 예를 들어 매각기일이 2026-11-20이면 결정기일이 그 기일 후 1주 이내인지 공고로 확인합니다.

매각대금 지급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촉탁해요.

배당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담은 대금 지급 뒤 말소등기 촉탁 대상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담 말소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내고, 인수 여부는 명세서와 등기기록을 따로 대조해서 판단합니다.

법원경매와 온비드 공매, 서로 달라요

온비드(onbid.co.kr)의 공매 물건은 법원경매 물건과 절차도, 운영 기관도 달라요.
두 곳의 검색 결과는 서로 대신할 수 없으니 물건을 찾을 때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합니다.

포털 화면에 접근이 안 되거나 서류 내용이 불명확하면 해당 경매법원 집행과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알려 주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관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서울 소재 물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내도 살펴보세요.

포털 요약은 입찰 결정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요약만으로 권리 인수 여부나 명도 가능성을 정할 수 없으니 서류와 등기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시세 비교에는 아파트 실거래가조회와 부동산실거래가조회를 곁들이면 좋아요. 경매와 별개로 과태료 조회가 필요하면 그쪽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서류 발급에서, 계산은 계산기·도구에서 찾아요.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면 설치·다운로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물건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에서 해요. 검색하면 비슷한 민간 사이트가 함께 나오니 주소창에 go.kr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입찰보증금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기일입찰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10%)이에요. 법원이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어서 해당 사건 공고의 보증금액을 꼭 다시 확인해야 해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은 뭐가 다른가요?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과 개찰을 함께 해요. 기간입찰은 정해진 입찰기간 안에 입찰하고 매각기일에 개찰해요.
포털 요약만 보고 입찰해도 되나요?
안 돼요. 요약 정보만으로는 권리 인수 여부나 명도 가능성을 알 수 없어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와 등기기록을 함께 봐야 해요.
법원경매와 온비드 공매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절차와 운영 기관이 달라요. 온비드(onbid.co.kr)의 공매 물건은 법원경매 물건과 따로 조회해야 하고 서로 대신할 수 없어요.

경매 물건을 찾았다면 이어서 확인하세요

물건을 골랐다면 사건 진행 상황과 등기, 시세를 차례로 확인해요.
세 가지를 모두 보고 나서 입찰 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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