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기간 | 자진발급 5일 기한과 10만원 의무발급 한눈에
현금영수증 발급 기간은 자진발급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예요.
거래일을 거꾸로 돌려 발행할 수는 없고, 사업자가 발급한 내역은 다음날부터 조회됩니다.
| 구분 | 기간·기준 |
|---|---|
| 자진발급 |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지정코드 010-000-1234 |
| 의무발행업종 |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이면 요청 없어도 발급 |
| 거래일 소급 | 불가 |
| 발급 내역 조회 | 다음날부터 · 당일분 취소는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
| 발급거부 신고 |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손택스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안내 · 정정 요청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현금 받은 날부터 5일이에요
손님이 번호를 말하지 않아도 가게는 현금영수증을 먼저 발급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자진발급이고,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진발급은 '숙제 제출 마감이 5일'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끝내면 되고, 마감이 지나면 날짜를 맞춰 다시 만들 수 없어요.
번호를 모를 때는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를 소비자 인증수단 자리에 넣어요.
손님 번호 대신 이 코드가 들어가는 무기명 발급입니다. 발급 방법 전체는 현금영수증 발급 글에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예시 1 · 분식집을 하는 정훈 씨(가정)11월 3일에 현금 8,000원을 받고 영수증을 못 끊었어요.
이 경우 11월 3일부터 5일 이내에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라면 손님이 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
일반 소비자상대업종은 손님이 요청하면 1원 이상 거래부터 발급 대상입니다.
의무발행업종10만원 이상요청이 없어도 발급 ·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대상(2019-01-01 이후 위반분)
일반 소비자상대업종1원 이상손님이 요청하면 발급 · 요청을 거절하면 미발급금액의 5% 가산세, 5천원 미만 거래는 제외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시 2 · 12만원 현금 결제를 받은 사업자(가정)의무발행업종인데 발급하지 않았다면 120,000원 × 20% = 24,000원이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돼요.
실제 적용은 업종과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서 해당 업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거래일 소급, 지난 날짜로는 못 끊어요
현금영수증은 거래일자를 소급해서 발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한을 놓쳐 놓고 날짜만 맞춰 다시 만드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진발급 5일 기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총 거래금액을 넣으면 과세·면세 거래유형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알아서 나뉩니다. 세금계산서 쪽 금액 구분이 헷갈리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도구를 같이 보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조회, 사업자는 다음날부터 돼요
사업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 내역은 다음날 조회할 수 있어요.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조회에서, 발급 이력은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당일에 잘못 발급했다면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메뉴에서만 취소할 수 있어요.
기존 승인거래를 취소할 때는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로 표기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메뉴 찾기'계산서·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순서로 들어가요.
건별 또는 일괄 발급거래 하나씩 발급하거나 여러 건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어요.
손택스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을 거쳐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으로 가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3회 연속 잘못 입력하면 손택스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니 번호는 천천히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경로, 단말기와 126 전화도 있어요
홈택스와 손택스 말고도 발급 경로는 더 있어요.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거래금액과 휴대전화번호 같은 발급수단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이 나옵니다.
전화로는 국세상담센터 126의 안내 음성에 따라 가맹점 발급 서비스까지 들어가요.
이때 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와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소비자 번호는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면 돼요. 휴대전화번호는 기억하기 쉬운 '현금영수증 전용 아이디'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으로 표기합니다.
예시 3 · 지출증빙이 필요한 민서 씨(가정)회사 비품을 현금으로 사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영수증을 받았어요.
이 경우 '현금(지출증빙)'으로 발급됩니다. 사업자 서류가 더 필요하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도 함께 챙겨 두세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5년 안에 하면 포상금이 있어요
발급을 거부하거나, 대가와 다르게 발급하거나, 소비자 뜻에 반해 취소한 경우가 신고 대상이에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부금액 5천원~5만원 이하1만원발급거부 신고포상금
5만원 초과~125만원 이하거부금액의 20%예를 들어 10만원이면 100,000원 × 20% = 20,000원
125만원 초과25만원동일인 연간 한도는 100만원
신고할 때는 거래금액과 거래사실, 포상금 받을 계좌를 적고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같은 거래증명을 내요.
서면이나 홈택스, 손택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미발급은 거래증명을 갖춘 제3자도 신고할 수 있고, 증명이 없으면 신고대상에서 빠져요.
자주 묻는 질문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해요. 이때는 소비자 번호 대신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를 씁니다.
- 지난 날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없어요. 현금영수증은 거래일자를 소급해서 발행할 수 없어서, 기한 안에 거래일 그대로 발급해야 합니다.
- 오늘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언제 조회되나요?
- 사업자가 발급한 내역은 다음날부터 조회할 수 있어요. 당일 발급분을 취소하려면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손님이 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나요?
-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그래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고, 안 하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 대상이에요.
-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는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어요.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같은 거래증명을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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