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 발급 다음날부터 보이고 당일분은 따로 확인해요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는 발급한 다음날부터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당일 발급분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봐요.
현금을 받은 뒤 소비자 번호를 모르면 5일 이내에 자진발급을 하고, 그 내역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발급 내역 조회발급한 다음날부터 가능
당일 발급분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화면에서 확인·취소
자진발급 기한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 코드010-000-1234
의무발행업종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요청 없어도 발급

확인일 2026-11-06 · 근거: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손택스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안내 · 정정 요청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발급한 다음날부터 보여요

사업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 내역은 다음날 조회할 수 있어요.
방금 끊은 영수증이 목록에 안 보여도 이상한 게 아니니 하루 뒤에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택배를 보내면 송장은 바로 나오지만 배송 조회에는 하루쯤 뒤에 올라오는 것과 비슷해요. 현금영수증도 발급은 즉시 되고, 조회 목록에는 다음날 반영된다고 보면 쉽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고 싶다면 현금영수증조회를 이용하는 게 빨라요.
사업자가 직접 발급한 건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가맹점 메뉴로 들어갑니다.

오늘 발급한 현금영수증 확인, 당일 발급 조회 화면에서 해요

당일 발급분은 일반 조회 목록이 아니라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확인해요.
잘못 입력했다면 이 화면에서만 당일 취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사업자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가맹점 메뉴 찾기'계산서·영수증·카드'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들어가요.

당일 발급 조회 열기'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를 눌러 오늘 발급한 건을 확인해요.

현금영수증은 거래일자를 소급해서 발행할 수 없어요. 날짜를 잘못 넣었다면 새로 만들기보다 취소 후 올바른 거래일로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예시 1 · 분식집을 하는 정우 씨점심에 현금 8,000원을 받고 영수증을 끊었는데 번호를 잘못 눌렀어요.
그날 안에 당일 발급 조회 화면에서 취소하고 다시 발급하면 됩니다. 다음날이 되면 일반 승인거래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해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5일 이내, 코드는 010-000-1234예요

손님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가 먼저 무기명으로 끊어 두는 것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에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때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를 인증 번호로 씁니다.

자진발급은 손님이 영수증을 안 가져가도 '이 거래는 신고했어요' 하고 국세청에 미리 알려 두는 장부 정리와 같아요.

자진발급5일 이내현금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코드 010-000-1234 사용

소비자 요청 발급1원 이상소비자상대업종은 요청 시 발급 대상

의무발행 발급10만원 이상요청이 없어도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으로 발급

POS 단말기도 같은 코드를 쓰는데, 스마트로 POS 매뉴얼은 번호를 알 수 없을 때 010-000-1234를 자진발급 번호로 안내해요.
단말기가 없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에서 홈택스로 건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 미용실을 운영하는 수진 씨손님이 현금 3만원을 내고 번호 없이 나갔어요.
수진 씨는 5일 안에 홈택스에서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 두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에서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은 달라요

최종 소비자에게 발급하면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 발급하면 '현금(지출증빙)'으로 표기돼요.
조회 화면에서 이 표기가 거래 상대에 맞는지 같이 확인하면 좋습니다.

영수증에는 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이 기재돼요.
총 거래금액을 넣으면 과세·면세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나뉩니다.

인증수단은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를 쓸 수 있어요.
사업자 번호가 필요한 거래라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으로 번호부터 확인해 두세요.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부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예시 3 · 12만원 현금거래를 놓친 경우의무발행업종에서 12만원을 받고 발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120,000원 × 20% = 24,000원이 가산세 계산 기준이 됩니다. 실제 적용은 업종과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과태료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반 가맹점이 요청을 받고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5%가 가산세인데, 건당 5천원 미만은 제외됩니다.

잘못 발급한 현금영수증 취소는 승인번호로 해요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할 때는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넣고 '현금결제취소'로 표기해야 해요.
당일분이 아니면 발급 내역에서 승인번호를 먼저 찾아 두세요.

발급 내역에서 승인번호 찾기다음날부터 조회되는 목록에서 취소할 거래를 골라요.

취소 정보 입력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적어요.

현금결제취소로 발급'현금결제취소'로 표기해 마무리해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3회 연속 잘못 입력하면 손택스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요. 번호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눌러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어요

발급 거부, 대가와 다른 발급, 소비자 의사에 반한 발급취소는 발급거부 신고 대상이에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시 4 · 10만원을 낸 소비자 하윤 씨가게가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고 거부금액은 10만원이에요.
5만원 초과 구간은 20%라서 100,000원 × 20% = 20,000원이 포상금 계산 기준이 됩니다. 지급 여부는 국세청 확인 결과에 따라요.

신고할 때는 거래금액과 거래사실, 포상금 계좌정보를 적고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같은 거래증명을 내요.
동일인 연간 한도는 100만원이며, 거래증명이 없으면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영수증 관련 서류가 더 필요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언제부터 조회되나요?
사업자가 발급한 내역은 다음날부터 조회할 수 있어요. 당일 발급분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화면에서 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해요. 소비자 번호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나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면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해요.
잘못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하나요?
당일 발급분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취소할 수 있어요. 이미 승인된 거래는 승인번호·승인일자·취소사유를 넣어 '현금결제취소'로 처리합니다.
발급을 거부한 가게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 신고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접수해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는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서류 바로 이어서 보기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했다면 같이 필요한 증빙도 한 번에 챙겨 두세요.
소득과 납부 관련 서류는 아래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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