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조회 | 교통민원24에서 미납·기납 범칙금 확인하는 법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할 수 있어요.
메뉴가 미납범칙금과 기납범칙금으로 나뉘어 있고, 미납 건은 납부기한을 꼭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어디서 |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
| 메뉴 | 조회 > 범칙금 > 미납범칙금 / 기납범칙금 |
| 필요한 것 | 본인 인증 · 미납 건은 차량번호와 납부기한 확인 |
| 납부 | 미납범칙금 납부 화면에서 인터넷지로 결제 팝업으로 진행 |
| 과태료 | 범칙금과 별도 메뉴에서 조회 |
확인일 2026-11-06 · 근거: 경찰청 교통민원24 메인·도움말·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정 요청
범칙금 조회,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 후 해요
교통 관련 범칙금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합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 같은 사이트를 쓰고, 회원 조회를 하려면 본인 인증 단계를 거쳐야 해요.
범칙금은 경찰이 직접 끊어 준 교통 딱지이고, 교통민원24는 그 딱지의 전체 목록을 보여 주는 보관함이에요.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이 보관함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최근 단속 내역, 미납과 기납 과태료도 같이 볼 수 있어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메뉴가 다르니, 받은 고지서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면 헤매지 않습니다.
미납범칙금 조회와 차량범칙금조회, 차량번호와 납부기한을 봐요
아직 내지 않은 범칙금은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확인해요.
이 조회에는 성명, 차량번호, 납부기한,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속도 같은 정보가 쓰이고, 상세 화면에서 위반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접속위 조회 버튼을 누르거나 주소창에 www.efine.go.kr을 직접 입력해요.
본인 인증화면에 나오는 인증 절차를 따라 로그인해요.
범칙금 메뉴 선택조회 메뉴에서 범칙금을 고르고 미납범칙금을 눌러요.
납부기한 확인건별 납부기한과 위반일시·장소를 고지서와 맞춰 봐요.
납부 진행납부 화면에서 인터넷지로 결제 팝업이 열리면 안내에 따라 결제해요.
교통민원24 메인 화면에는 미납범칙금 건수가 주요 정보로 표시돼요.
건수가 0이 아니면 바로 안쪽 메뉴로 들어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방식으로 과태료 조회도 따로 해 두면 놓치는 건이 줄어듭니다.
차량번호로 확인하는 범칙금은 미납범칙금 조회에서 나와요.
가족 차량이라면 위반 당시 운전한 사람과 고지서에 적힌 이름이 다를 수 있으니, 어느 쪽 이름으로 나왔는지 먼저 보세요.
도로 통행료처럼 차량 단위로 쌓이는 미납과는 성격이 달라요.
통행료는 하이패스 통행료 조회에서, 사용 기록은 하이패스 사용내역조회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예시 1 · 출장길 단속이 걱정되는 민수 씨가정해서 지난달 출장길에 속도 위반 단속 문자를 받았다고 해 볼게요.
문자 링크는 누르지 않고 교통민원24에 직접 접속해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위반일시와 장소, 납부기한이 그대로 나옵니다.
기납범칙금 조회, 이미 낸 내역을 확인해요
이미 납부한 범칙금은 기납범칙금 메뉴에서 봐요.
이 조회에는 성명, 위반자명,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정보가 쓰입니다.
납부 후에 내역이 필요하면 PC에서 교통민원24에 접속해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어요.
회사 제출용이나 보험 서류 때문에 증빙이 필요할 때 쓰기 좋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더 있다면 주민등록 관련 안내도 함께 챙겨 두세요.
| 구분 | 확인 가능한 핵심 항목 | 주의 |
|---|---|---|
| 미납범칙금 | 차량번호, 위반일시·장소, 납부기한, 위반속도 | 납부기한 확인 |
| 기납범칙금 | 위반자명, 차량번호, 위반일시·장소 | 과거 납부내역 확인 |
| 과태료 전환 | 전환 전 범칙금액·벌점 | 실제 운전자일 때만 전환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절차 | 고지서·위반내역 보관 |
주차범칙금조회, 고지서 종류부터 확인해요
주차 위반 고지서를 받았다면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교통민원24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서로 다른 메뉴로 나눠 두었기 때문에, 엉뚱한 메뉴에서 찾으면 조회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제목이 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 과태료 납부 고지서인지 먼저 보세요. 제목에 맞는 메뉴에서만 해당 건이 나옵니다.
예시 2 · 조회 결과가 없다고 놀란 지연 씨가정해서 미납범칙금 메뉴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알고 보니 받은 것은 과태료 고지서였다고 해 볼게요.
미납과태료 메뉴로 옮겨 조회하니 같은 날짜의 건이 바로 나왔습니다.
범칙금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요
범칙금은 정해진 납부기간 안에 내는 게 가장 저렴해요.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내면 통고받은 범칙금에 20%가 더해집니다.
2차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경찰서에 출석해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해요.
둘 다 하지 않으면 4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안에통고받은 금액 그대로 내요. 가장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종료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통고 범칙금에 20%가 더해져요.
그 이후 추가 납부기간통고 범칙금에 50%가 더해지거나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요.
예시 3 · 좌석안전띠 범칙금을 놓친 정호 씨가정해서 승용차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2만원을 통고받았다고 해 볼게요.
납부기간이 지난 뒤 20일 안에 내면 20,000 × 1.2 = 24,000원이고, 그 뒤에도 미루면 20,000 × 1.5 = 30,000원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고지서를 우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해외여행이나 출장 일정이 있다면 미납 건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범칙금 처분이 쌓이면 이후 범죄 조회와 헷갈려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둘은 다른 제도예요.
범칙금 금액과 벌점,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해요
위반 유형별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해요.
예를 들어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승합자동차등과 승용자동차등이 각각 2만원, 이륜자동차등과 자전거등·손수레등이 각각 1만원입니다.
도로 위 사람이나 차마를 다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는 모든 차마에 5만원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부 위반은 별표 10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같은 신호 위반이라도 일반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요금표가 달라요. 차 종류와 장소에 따라 가격표가 갈리는 식당 메뉴판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범칙금 미납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함께 있어요.
건별 금액과 벌점은 차량 종류, 장소, 위반 조항에 따라 달라지니 최종 확인은 고지서와 최신 시행령 별표로 하세요.
예시 4 · 벌점이 걱정되는 수진 씨가정해서 정지처분 전 벌점이 35점이고, 벌점감경교육으로 최대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35 - 20 = 15점이에요.
다만 정지처분 전 벌점이 40점 미만이어야 하고 교육 대상 여부는 도로교통공단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기록이 남아요
차량 소유자가 실제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전환 전 화면에서 범칙금액과 벌점 정보를 미리 보여 주고, 안내사항 동의 절차도 거칩니다.
전환하면 해당 위반내역이 운전경력증명서의 법규위반 사항에 표시돼요. 금액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벌점과 기록까지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범칙금 이의신청 메뉴가 있고,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 조회도 제공돼요.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고지서와 위반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사업용 차량이라면 사업자 조회로 명의를 먼저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범칙금 조회 문자 링크, 누르지 말고 직접 접속해요
교통민원24를 사칭한 문자 사기가 있어서, 경찰청은 문자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공식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라고 해요.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는 종이우편, 국민비서 모바일 고지서, 공인 전자주소 샵메일 같은 공식 경로로 발송됩니다.
조회가 안 될 때도 문자 속 주소로 들어가지 마세요. 공식 고지서의 발급기관과 납부기한을 먼저 맞춰 보고, 주소창에 www.efine.go.kr을 직접 입력하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교통민원24 운영 관련 경찰청 데이터관리실(02-3150-2453)에 문의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처럼 다른 기관에서 온 고지서와 헷갈릴 때는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처럼 해당 기관 조회부터 따로 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범칙금 조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해요. 미납범칙금과 기납범칙금 메뉴가 나뉘어 있습니다.
- 미납범칙금과 기납범칙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미납은 아직 내지 않은 건이라 납부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기납은 이미 낸 건의 내역을 다시 보는 메뉴입니다.
- 교통민원24에서 범칙금이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공식 고지서의 발급기관과 납부기한을 먼저 맞춰 보세요.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주소창에 www.efine.go.kr을 직접 입력해 들어가야 해요.
- 범칙금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내면 범칙금에 20%가 더해져요. 그 기한도 놓치면 50% 가산 납부 또는 즉결심판 대상이 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나눠서 낼 수 있나요?
- 분할 납부는 할 수 없어요. 교통 범칙금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고 한 번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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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확인했다면 다른 고지서와 기록도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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