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평면도 발급 | 소유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 순서와 수수료
세움터 평면도 발급은 본인 소유 건축물이면 인터넷에서 무료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아니라면 자격에 맞는 증빙서류를 올리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본인 소유 | 세움터에서 즉시 발급·열람 · 인터넷 무료 |
|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자격 증빙서류 등록 후 자치단체 승인 |
| 다중이용건축물(주거용 층 제외) | 별지 제9호의3서식 · 처리기간 7일 |
| 방문 신청 수수료 | 열람·발급 모두 1면당 100원 |
| 도면 단위 | 총 평면도는 층, 단위세대평면도는 호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세움터 발급안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서(별지 제9호의3서식), 정부24 민원안내 · 정정 요청
세움터 평면도, 건축물현황도 안에 들어 있는 도면이에요
세움터는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고 발급받는 공식 온라인 창구예요.
건축물현황도에는 배치도와 각 층의 평면도처럼 건물과 땅의 현황을 보여 주는 도면이 담깁니다.
건축물대장이 건물의 '신분증'이라면 평면도는 '집 안 구조를 그린 지도'예요. 방과 거실이 어떻게 나뉘는지 보려면 대장이 아니라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서는 총 평면도(층)와 단위세대평면도(호) 가운데 필요한 도면을 골라요.
아파트처럼 한 호만 보고 싶으면 단위세대평면도, 한 층 전체가 필요하면 총 평면도를 고르면 됩니다.
세움터 평면도 발급, 본인 소유면 이 순서로 해요
본인 소유 건축물은 가장 간단한 유형이에요.
세움터 화면에서 소유자 유형을 고르고 바로 발급이나 열람으로 이어집니다.
세움터 접속위 신청 버튼으로 세움터에 들어가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메뉴를 찾아요.
본인 소유 건축물 선택평면도 신청 화면의 유형 중 '본인 소유 건축물'을 골라요.
개인 또는 법인 선택소유자가 개인이면 개인, 회사 명의 건물이면 법인을 골라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으로 넘어가요.
주소와 도면 고르기건축물 주소를 기준으로 찾고, 열람과 발급 중 하나, 총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 중 하나를 선택해요.
세움터의 신청 기준은 건축물 주소예요. 대지위치와 도로명주소를 모두 적는 칸이 있으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와 맞춰 입력하세요.
예시 1 · 내 집 도면이 필요한 정우 씨 (가정)정우 씨는 본인 명의 빌라의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려고 단위세대평면도가 필요해요.
소유자 본인이라 세움터에서 개인으로 신청하고 인터넷 수수료 0원에 바로 열람합니다.
세움터 도면 발급, 소유자가 아니면 승인 절차가 붙어요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발급·열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소유가 아닌 건축물은 자격에 맞는 증빙서류를 등록하고 자치단체 담당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남의 집 설계도를 아무나 볼 수 없게 '열쇠'를 한 번 더 두는 셈이에요. 열쇠는 소유자의 동의이고, 동의가 없어도 법에서 열어 주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소유자 가족동의 없이 신청 가능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과 그 배우자
임차인신청 자격 있음해당 건축물을 빌려 쓰는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설계·시공·중개 의뢰인의뢰 증명서류 첨부소유자에게 의뢰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요
점검을 맡은 사람의뢰 증명서류 첨부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을 의뢰받은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의뢰 증명서류 첨부금융기관이나 공공사업 시행자 등에게 의뢰받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이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소유자의 동의를 먼저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시 2 · 전셋집 구조를 확인하려는 임차인 하윤 씨 (가정)하윤 씨는 세움터에서 '본인 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고르고 임차인 자격에 맞는 증빙서류를 등록해요.
그다음 자치단체 담당자의 승인이 나면 평면도를 열람할 수 있어서, 신청 직후 바로 나오지 않아도 정상이에요.
세움터 평면도 수수료, 인터넷은 0원이고 방문은 면당 100원이에요
건축물현황도 수수료는 신청 방식에 따라 갈려요.
인터넷 신청은 열람과 발급 모두 무료이고, 방문 신청은 열람과 발급 모두 1면당 100원입니다.
세움터 인터넷 신청0원열람·발급 모두 무료
관할 기관 방문 신청1면당 100원열람·발급 모두 같은 금액
예시 3 · 평면도 3면을 뽑는 경우 (가정)방문해서 발급하면 3면 × 100원으로 300원이에요.
같은 3면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3면 × 0원으로 0원이라 300원 차이가 납니다.
세움터 평면도 신청서에는 이런 항목이 있어요
건축물현황도 신청서에는 대지위치와 도로명주소를 적는 칸이 있어요.
신청구분에서 발급과 열람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도면은 총 평면도(층)나 단위세대평면도(호) 중에서 선택합니다.
세움터 화면에서도 같은 순서로 입력하니 서식을 한 번 훑어 두면 막힘이 없어요.
도면을 자료로 제출하거나 보관해야 하면 발급,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되면 열람을 고르세요.
원하는 층이나 호의 도면이 모든 주소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움터 화면에서 주소를 넣어 조회되는 도면을 먼저 보고 신청 종류를 정하세요. 서류를 함께 챙겨야 하면 신용정보조회서도 같이 준비해 두세요.
다중이용건축물 평면도는 공익 목적이면 소유자 동의가 필요 없어요
주거용으로 쓰는 층을 뺀 다중이용건축물은 이용자 안전이나 장애인 이용 편의 같은 공익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건축물 주소, 신청인 정보, 신청구분, 도면 종류, 용도와 목적을 적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고 인터넷 신청은 무료예요.
소유자 동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면 발급이나 열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시 4 · 복합상가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담당자 (가정)1층부터 3층이 상가이고 4층 이상이 주거인 건물이라면 주거용 층은 이 유형에서 빠져요.
상가 층의 도면만 공익 목적으로 신청하고, 처리기간 7일을 감안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정부24의 다중이용건축물 현황도 민원은 담당 기관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4751)로 표시돼요.
개별 건은 관할 처리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 명의 건물이라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함께 봐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세움터 평면도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 네, 건축물현황도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열람과 발급 모두 무료예요. 방문 신청은 1면당 100원입니다.
- 본인 소유 건축물은 평면도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네, 본인 소유 건축물은 세움터 화면에서 즉시 발급·열람하는 유형으로 신청해요. 개인 또는 법인을 고르고 신청을 이어 가면 됩니다.
- 임차인도 세움터 평면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도 신청 자격에 들어가요. 소유자가 아니므로 증빙서류를 등록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총 평면도는 층 단위 도면이고, 단위세대평면도는 호 단위 도면이에요. 신청서에서 둘 중 필요한 쪽을 골라요.
- 다중이용건축물 평면도는 소유자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주거용으로 쓰는 층을 뺀 다중이용건축물은 공익 목적이면 소유자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처리기간은 7일이고, 비공개 대상 정보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면도와 함께 이어서 떼는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평면도를 받았다면 계약이나 대출 단계에서 다른 서류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