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 | 신청 자격과 인터넷등기소 메뉴, 필요한 서류까지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메뉴의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에서 신청해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이해관계인이거나 임대인 동의를 받은 계약 예정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
| 방문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등기소 등에서 신분증과 자격 서류로 신청 |
| 신청 자격 |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등기기록상 권리자, 우선변제권 승계 금융기관, 임대인 동의를 받은 계약 예정자 |
| 받는 방식 | 출력서면 제공 또는 열람 중 선택 |
| 조회 기간 | 최근 3년 · 5년 · 10년 · 20년 중 선택 |
확인일 2026-11-06 · 근거: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메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대법원 확정일자정보 제공 요청서 양식 · 정정 요청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뭐예요, 그 집의 계약 기록표예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그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언제, 얼마에 이뤄졌는지를 적어 둔 정보예요.
임대차 목적물,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 기간이 들어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요청한 사람에 따라 보이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학교 출석부를 떠올리면 쉬워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만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가고, 받지 않은 세입자는 그 집에 살고 있어도 출석부에는 없는 거예요.
이 정보를 내주는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이에요.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은 주택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을 확정일자부에 적어 두고, 전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먼저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보고, 부여현황으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록을 맞춰 보는 순서가 흔해요.
확정일자부여현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만 돼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같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의 자격 선택지에는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등기기록상 권리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임대인 동의를 받은 계약 예정자가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당사자로 계약증서 등으로 증명해요
소유자·등기기록상 권리자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서류로 소유자나 권리자임을 증명해요
우선변제권 승계 금융기관채권양도증서 같은 승계 사실 증명 서류를 내요
임대인 동의를 받은 계약 예정자임대인 동의서와 동의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계약 예정자와 이해관계인에게만 임대차 정보가 제공돼요. 아무 제3자나 남의 집 정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소유자 증명에 쓰는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에서 순서를 볼 수 있어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요청 유형, 세 가지 중에 골라요
신청서에서는 요청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 선택해요.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입니다.
임대인·임차인용계약서상 계약당사자만 요청, 임차인 성명 기재
부여현황(특정)알고 싶은 임차인의 성명을 적어 그 사람 몫만 요청
부여현황주택 단위로 요청하는 기본 유형
전체 사진첩을 보여 달라는 것이 기본 유형, 그중 한 사람 사진만 골라 달라는 것이 특정 유형, 내 계약 당사자 몫만 달라는 것이 임대인·임차인용이에요.
요청 기간은 최근 3년, 5년, 10년, 20년 중에서 골라요.
대법원 양식은 법원과 등기소에서 2014년 1월 1일 이후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받는 방법은 출력서면 제공과 열람 중에서 원하는 쪽을 고릅니다.
예시 1 · 전세 계약을 앞둔 민지 씨(가정)민지 씨는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동의서를 받아 부여현황을 확인하려고 해요.
자격은 계약 예정자로 고르고, 조회 기간은 넉넉하게 최근 5년으로 선택한 뒤, 출력서면으로 받아 계약 상담 때 가져가기로 했어요.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 필요 서류, 신분증과 자격 서류예요
신청에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해요.
예시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이 제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에 맞는 서류를 더해요.
임대인·임차인임대차계약증서처럼 해당 주택의 계약당사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요.
소유자·권리자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소유자나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금융기관채권양도증서 같은 우선변제권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계약 예정자임대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요.
신청서에는 신청인 성명이나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요.
주택 소재지는 건물명, 동, 층,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동의서에 붙이는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예시 2 · 임대인 동의서를 받아 오는 경우(가정)계약 예정자는 임대인에게 동의서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같이 받아요.
인감이 번거로우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임대인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동의 사실을 보여 주는 방법도 있어요.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메뉴 위치부터 알아 두세요
인터넷등기소 메뉴에서 전자확정일자 아래를 보면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계약증서 발급, 신청결과 확인이 있어요.
부여현황이 필요하면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으로 들어가고, 신청한 뒤에는 신청결과 확인에서 진행 상황을 봅니다.
전자확정일자 메뉴 찾기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메뉴를 열어요.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선택요청 유형과 자격, 주택 소재지, 조회 기간을 입력해요.
신청 뒤 신청결과 확인같은 메뉴 아래 신청결과 확인에서 처리 상태를 살펴봐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조회하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조회에, 확정일자 자체를 받는 순서는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에 정리했어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증서의 주택 표시와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다르면 계약증서에 적힌 표시를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돼요. 보증금이나 차임이 달라 보여도 먼저 계약증서를 맞춰 보세요.
확정일자부여현황 대리 발급, 위임장과 서류를 챙겨요
이해관계인에게서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중 하나를 내고,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도 가져가야 합니다.
예시 3 · 아버지를 대신해 가는 소영 씨(가정)건물 소유자인 아버지가 바쁘셔서 딸 소영 씨가 대신 신청해요.
아버지의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유자임을 보여 주는 등기사항증명서, 소영 씨 신분증을 챙겨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과거 임차인이었음을 임대차계약증서 등으로 증명해 관련 현황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런 서류가 어렵게 느껴지면 주민등록등본발급처럼 기본 서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확정일자 부여기관과 방문 신청, 어디로 가야 할까요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및 지원, 등기소, 공증인이에요.
방문 신청은 이 가운데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신분증과 자격 서류를 내고 열람이나 출력서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해요.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병원 진료 전에 접수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과 같아요. 신분증과 자격 서류가 한 세트로 맞아야 창구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 인터넷등기소 메뉴의 전자확정일자 아래에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계약증서 발급, 신청결과 확인이 나란히 있어요. 그중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 임차인 본인이 아니어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볼 수 있나요?
-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요청할 수 있어요.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등기기록상 권리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이 해당하고, 임대인 동의를 받은 계약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용과 특정 임차인용 현황은 무엇이 다른가요?
- 임대인·임차인용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고 임차인 성명을 적어야 해요. 특정 현황은 알고 싶은 임차인의 성명을 적어서 그 사람 몫만 요청하는 유형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도 현황에 표시되나요?
- 표시되지 않아요. 임차인이 살고 있어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았다면 부여현황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이 발급받을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중 하나를 내고,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도 필요해요.
세입자 서류 바로 이어서 보기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받았다면 계약 준비에 쓰는 다른 서류도 함께 챙겨 두세요.
가족관계나 납세 서류는 전세 대출이나 계약 때 자주 요구받아요.